’24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안내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장이 인증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2주간(4.15.~4.26.) 연수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 강의실 수용사정 등 신청자가 예정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
◦4일간(5.23.~5.24., 5.30.~5.31.)의 양성연수 및 이후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 |
□금융감독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자를 모집하고자 함
-양성연수 수료자(80% 이상 수강)는 전문강사 인증심사* 응시 가능
*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로 구성
□(연수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붙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연수기간) 5.23.(목)~5.24.(금), 5.30.(목)~5.31.(금)총 4일(32시간)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소재)
□(연수내용) 금융지식, 강의기법, 강사윤리, 강의시연 등
* 세부 연수 일정 및 참석 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연수인원) 80명 내외
□(신청기간) 4.15.(월) 09:00 ~ 4.26.(금) 18:00
◦금융감독원「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www.fss.or.kr/edu)에서 신청
* 강사 한 눈에 → 금융감독원 강사 지원 → 전문강사 인증제 →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 → ‘2024년 상반기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 선택
□(필요서류)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등
*제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02-3145-5965, 5959)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하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인증기간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금융교육 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 발생, 금품수수 등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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