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 설치 가능한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건폐율 60%까지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지요.
만약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없어 일반 창고를 지으려면 위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제한을 많이 받아요. 도시 외 지역의 경우 귀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농업용 창고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 자재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도 농업용 창고에 해당됩니다.
농업용 창고 비농업인이 설치 가능한지?
위 농업용 창고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처리와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농자재,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만 설치할 수 있어요. 비 농업인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 보관을 위해 농업창고 가능한지?
단순하게 농업용 창고의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일반 창고에 해당되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 창고 설치 시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
농업용 창고는 농지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보유하고 있는 농자재,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주소지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농지 소재지와 관계가 깊지요. 따라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지 신고 대상인가?
상당히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입니다.결론적으로는 신고 대상일 수도 있고 허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2호에 따른 소득이나 노동력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에요. 즉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신고 대상이란 뜻이고요. 그렇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농지전용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세대당 1,500㎡, 농업 법인은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1,300㎡)이 하이고요.
농지전용 허가과 신고의 차이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제 3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지전용신고는 적용하지 않아요.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요건만 갖추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농업인 창고 신고, 허가 모두 농지 보전부담금은
100% 감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마찮가지지만 농업용 창고도 헛갈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농업용 창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