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갈등(內紛葛藤)
上命下服二十年상명하복이십년
檢事原則同一體검사원칙동일체
同鼎檢職上下緣동정검직상하연
內部權鬪觸發因내부쟁투촉발인
手囊解法視覺差수낭해법시각차
總選前去非對委총선전거비대위
壓力辭退卽不服압력사퇴즉불복
舒川暫逢急縫合서천잠봉급봉합
鬪爭要因無除去투쟁요인무제거
未洽解法存暗礁미흡해법존암초
權力鬪爭如前樣권력투쟁여전양
黨政兩頭同一體당정양두동일체
民心離反大關鍵민심이반대관건
解法提示不分明해법제시불분면
進退兩難自招故진퇴양난자초고
總選結果見不見총선결과견불견
龍山政府致命打용산정부치명타
戰戰兢兢不尋法전전긍긍불심법
公正搜査民心要공정수사민심요
法治公正民主義법치공정민주의
國民權益委接受국민권익위접수
檢察搜査無消息검찰수사무소식
蔽眼不聽輿論律폐안불청여론율
洞察覺省尹政府통찰각성윤정부
<和翁>
상명하복 이십년간에
검사 동일체 윈칙하로
검사직 상하로 한솥밥 먹은 인연이었는데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촉발한 원인은
디올 명품백 해법을 두고 보는 시각차로
총선전에 비대위에서는 해결하자고 하니
사퇴하라, 용산 압력에 바로 한의 불복으로
서천에서 잠깐 만나 급하게 봉합은 했으나
투쟁 요인이 제거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해법이 미흡하여 투쟁의 암초는 그대로 남아
권력투쟁의 양상은 여전한 모양새로구나!
당정 두 체제가 동일체라고 주장을 해도
민심의 이반을 돌리는 것이 관건인데
해법 제시가 분명하지도 않아서
진퇴양난을 자초한 꼴이 되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라
용산 정부는 치명타를 입을 것인데
해법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민심은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법치 공정이 민주주의인데도
국민권익위도 고발 접수를 받고도
검찰 수사도 소식은 전혀 없으니
여론 민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통찰하고 각성 하시라. 윤석열 정부여!
모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분석 학자가 윤석열 한동훈의 내적 갈등 투쟁에 대한 보고서다. 칼럼 주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날 것에 가까운 욕망 정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비상대책위 측과 용산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이틀간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친 사건에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니, 권력투쟁이니, 구구 설 설이 참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해결책은 간단명료하다. 서울의 소리 시민 단체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국민권익위에도 김여사의 청탁금지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고발이 들어 왔으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 된다. 민심 여론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김영란법이 있다. 300만원이면 수사 대상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검찰은 웅크리고 눈치만 보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왜? 수사를 안 할까?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검찰을 공정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민심은 분노하고 여론이 밑 바닥이다. 강서 보궐선거 참패 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도 가라 치우고 나온 것이 한동훈 비상대책위다. 사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을 순회하고 민심을 접해보니, 명품백 받는 잘못을 털고 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여론을 접하고 한동훈이 영입한 비대위원위원 김경률 입을 빌려서 털고 가자고 한 것이 용산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한비대원장에게 사표를 쓰라고 했고, 한동훈은 바로 사퇴를 거부한 것이 이번에 당정 간 권력투쟁으로 본 시각이다.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유권해석은 같다 인데, 정치 평론가 마다 진보 보수 성향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뜻을 알아보자. 청탁금지법이 탄생의 계기가 된 것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단이다.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등을 선물받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여검사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자 민심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 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조에 따라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원장인 김영란 판사가 국민 권익위원장 재직시에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주요 목적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도 제한했다. 최종 논의 결과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등도 포함된 법이다. *금품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관련자에게는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음식물; 3만원 축의금, 조의금등 부조금은 5만원(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의 경우는 10만원 농축산물은 15만원(설명절 기간은 30만원) 요즘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얘기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음식물은 3만에서 5만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에 대해서는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은 30만원, 5급 이하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으로 제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사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해서 만든 현행 금지법이 있는데, 여론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답을 주지도 못하고 해법도 찾지 못하다가 당정간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비화 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4월 총선 결과는 민심이 말하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바로 수용할 때이다.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여론 민심이 들끓은 소리를 듣고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