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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공야사(攻冶司)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 초기에 중앙관서에서 소비되는 금은(金銀)·주옥(珠玉) 등의 세공 및 동랍철(銅鑞鐵)의 주조(鑄造), 도자기·기와류 등의 제작을 전담하였다. 또한 도량기(度量器)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공양학(公羊學)
청대 말기에 새로이 발흥한 유학의 일파
청대(淸代) 말기에 새로이 발흥한 유학의 일파. 19세기의 청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열강의 침략과 여러 곳의 농민반란으로 전제체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사상계의 주도적 경향은 고전의 주석과 훈고에 치우쳐서 긴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자세를 반성하고 현실 인식과 개혁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공양학이다.
공양학의 명칭은 노(魯)나라 연대기를 공자(孔子)의 ≪춘추≫에 대한 세 가지 해석 중에서 ≪공양전≫을 표준으로 삼은 데서 붙여졌다. ≪좌씨전 左氏傳≫은 사실(史實)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고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양전≫과 ≪곡량전 穀梁傳≫은 사실의 배후에 숨은 공자의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금문(今文)으로 적혀 있다.
공양학파는 고문을 부정하고 오로지 금문에만 의존하여 자유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념을 대담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금문학파’라고도 한다. ≪공양전≫에 입각한 춘추학(春秋學)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춘추≫를 공자의 작품이라고 공언한 맹자(孟子)는 공자의 뜻이 사실의 비판을 통하여 대의(大義)와 명분(名分)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보아 왕도정치를 구상하였다.
② 그 뒤 동중서(董仲舒)에 의하여 유학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는데, 그 계기로 ≪공양전≫의 대일통사상(大一統思想 : 최고군주를 기반으로 사회전반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마련되었다.
③ 청대의 공양학으로 역(易)의 변통이론(變通理論)과 ≪공양전≫의 진보사관에 따라 국가통일과 제도개혁을 꾀하는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强運動)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장존여(蔣存與)·유봉록(劉逢祿)·공자진(龔自珍)·위원(魏源)·강유위(康有爲)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양학의 전통이 미약하였다. 7세기 초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도 ≪공양전≫이 아니라 ≪좌씨전≫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었다. 고려와 조선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희(朱熹) 자신이 오경보다 사서를 기본 골격으로 하였고, 더욱이 ≪춘추≫에 대해서는 독립된 주석을 편찬하지도 않았기에 ≪공양전≫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798년(정조 22) 홍인모(洪仁謨)는 ≪좌씨전≫만이 유행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공양전≫과 ≪곡량전≫에서 중요한 곳을 발췌하여 ≪춘추공곡합선 春秋公穀合選≫을 엮었다.
이익(李瀷)은 ≪성호사설≫에서 “≪춘추≫의 다른 전(傳)이 없어졌다.” 했고,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춘추≫는 은공(隱公)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춘추≫는 인군(人君)의 동작을 기록한 국사인데 이것은 ≪상서≫와 짝한다.”는 하휴(何休)의 ≪공양소≫를 긍정하고 있다.
정약용(丁若鏞)도 그의 ≪춘추고징≫에서 ≪좌씨전≫에만 매이지 않고, ≪공양전≫과 ≪곡량전≫을 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조 후기에 일어난 공양학의 새 기풍은 우리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의 실학은 공양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빌리지 않고도 경사서 및 사회적 현실 속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여, 현실비판과 개혁을 위한 시무책을 광범위하게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대 공양학이 조선의 지성계에 끼친 영향은 학풍이 아니라, 공양학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인 위원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이와 같이 청대 공양학은, 실학의 북학사상을 계승하면서 자주적 근대를 지향하던 개화사상가들이 척사위정론의 거센 반발과 쇄국하의 폐쇄적 상황에서 세계의 대세를 통찰하고 조선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참고문헌>>春秋公羊傳
<<참고문헌>>大同書
<<참고문헌>>五洲衍文長箋散稿
<<참고문헌>>韓國의 近代思想(姜在彦, 한길사, 1985)
공역(公役)
국가에 대한 의무로 수행하는 복역. 공장(工匠)의 월세(月稅) 징수에서 공역(公役)의 일수를 제(除)하는 원칙은 세종(世宗) 9년(1427)에 처음 세워졌다[『세종실록』권 35, 9년 1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역(貢役)
입역(立役) 또는 납공(納貢)의 의무. 공노비(公奴婢) 중에 한 가호(家戶)에서 3구(口) 이상이 공역(貢役)을 지고 있을 때 그 부모에게 면역(免役)의 혜택을 주는 법은 세종(世宗) 14년(1432) 9월에 왕명으로 군민(軍民)의 군역(軍役)에 준하여 강구되었다[『세종실록』권 57, 14년 9월 계유. 『세종실록』권 58, 14년 11월 정축].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역서(供驛署)
영문표기 : Gongyeokseo / Kongyŏksŏ / Bureau of Transportation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처음 설치된 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문종 때는 직제상 확립을 본 것 같다. 이 때의 정원은 종7품의 영(令) 2인, 종8품의 승(丞) 2인과 이속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 막사(幕士) 40인을 두었다. 주요기능은 역마를 관장, 통제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연(孔烟)
영문표기 : gongyeon / gongyŏn / census household
신라 통일기에 국가가 파악해 장적에 기록해 놓은 호
신라 통일기에 국가가 파악해 장적에 기록해 놓은 호(戶). 『신라촌락장적』에서 '합공연(合孔烟)'의 수치는 중하연(仲下烟).하상연(下上烟).하중연(下中烟).하하연(下下烟) 등의 등급연과 삼년간중수좌내연(三年間中收坐內烟)을 합친 숫자였다. 따라서 촌에 살고 있던 기존의 호(戶)들 뿐만 아니라 새로 전입해온 호가 모두 공연이다.
촌장적의 B촌과 C촌의 수좌내연(收坐內烟)은 각기 4인과 6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연은 그 평균 구성원이 최고 13인(A촌)에 이르고 있어서 새로 전입해온 수좌내연의 가족수는 촌락의 기존 공연에 비해 가족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수좌내연은 하나의 가족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좌내연 보다 구성원이 많은 기존의 등급연은 하나의 가족이라기 보다는 둘 이상의 자연호가 합쳐진 편호(編戶)였다. 공연에는 등급연(等級烟)과 등외연(等外烟)이 있는데, 등급연은 대부분 편호이고, 등외연은 모두 자연호(自然戶)였다.
공연이 편호임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규모로 편제되지 않고 9등호로 나누어질 만큼 불균등하게 편제된 이유는 자연호의 토지소유실태와 가족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연을 편제한 때문이었다. 3년 사이에 새로 전입해온 공연을 제외한 기존의 공연들은 편호였던 것이다. 신라 정부는 이들 공연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연을 9등급으로 나누어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했다. →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新羅村落社會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6)
<<참고문헌>>新羅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李泰鎭, 韓國史硏究 25, 1979 ; 韓國社會史硏究, 知識産業社, 1986)
공옹(工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석씨본궁(昔氏本宮)을 관리하기 위하여 681년(신문왕 1)에 설치된 본피궁(本彼宮)에 두었는데, 그 지위는 우(虞)와 전옹(典翁)의 중간이었으며, 정원은 2인이었다. →본피궁
<<참고문헌>>三國史記
공원(貢院)
고려시대 각종의 과거를 시행할 때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험관리소
고려시대 각종의 과거를 시행할 때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험관리소. 본래는 중국에서 춘위(春闈)·고붕(考棚) 등과 함께 과거의 전용시험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는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예부(禮部) 또는 국자감(國子監) 등의 넓은 공터를 그때그때 이용하였으므로 전(轉)하여 시험관리소란 의미로만 쓰였다.
응시자가 제출하는 가장(家狀 : 四祖 등 응시자의 가족 관계를 적은 서류)과 행권(行券 : 응시자가 평소에 지은 글들을 묶은 것)을 접수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공거(知貢擧)가 출제한 시제(試題)의 보관, 답안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전용시험장으로서의 공원이 없기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 바, 이 때문에 일기가 불순할 때는 고시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허술한 시험장에서 과거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의 부정이 자행되는 등 많은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의 공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자는 여러 실학자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한때 정조에 의해 이의 설치가 적극 모색되기도 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참고문헌>>韓國의 科擧制度(李成茂, 集文堂, 1994)
<<참고문헌>>한국 과거제도사(이성무, 민음사, 1997)
<<참고문헌>>實學者의 官吏登用法改革論 硏究(趙湲來, 白山學報 23,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음전(功蔭田)
영문표기 : gongeumjeon / kongŭmjŏn / privileged merit land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고려사회의 성격을 논할 때는 그 해석을 달리하여 왔다.
고려사회를 관인사회(官人社會)로 성격규정하는 경우 공음전을 국가에 공로가 큰 특별공훈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귀족제사회로 보는 경우 5품 이상의 귀족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로 해석하고 있다. →공음전시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의 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에 대한 再檢討(朴菖熙, 韓國文化硏究論叢 22,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인(恭人)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5품 작호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5품 작호(爵號). 문무관 정5품의 통덕랑(通德郎)·통선랑(通善郎)의 적처(嫡妻)와 종5품 봉직랑(奉直郎)·봉훈랑(奉訓郎)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태조 때 문무관 4품의 처를 봉하였으며, 세종 때 정4품과 종4품의 처를 함께 봉하였다. 이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정5품과 종5품의 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송나라 휘종 때 군군(郡君)과 현군(縣君)을 7등급으로 나누어 군군은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 현군은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하여 군군에 속하였다. 또, 문무관 정·종5품의 적처를 당(唐)·원(元)·고려는 현군, 명나라는 의인(宜人)이라 하였다.
공인은 남편의 고신(告身)에 따라 주어지는데, 부인의 봉작은 부도가 곧고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淵鑑類函
<<참고문헌>>續文獻通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래 정·종4품관(正從四品官)의 처(妻)에 대한 작호(爵號)이던 것이 정·종5품관(正從五品官)의 처(妻)에 대한 작호(爵號)로 격하된 셈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인(工人(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조선시대 음악의 연주 및 교습에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명 악공(樂工)이라고 하였고, 고려 때 공인과 더불어 영인(伶人)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공인의 개념은 조선 건국 초기 이후 음악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으나, 대체로 악공과 악생(樂生)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건국 초 음악인들이 관련되었던 기관들은 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관습도감(慣習都監)·악학(樂學)·봉상시(奉常寺) 등이었으며, 당시 음악인들은 악공·공인·재랑(齋郎)·무공(武工)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 맡은 바 임무 및 소속기관에 따라서 교방공인(敎坊工人) 또는 악학공인이라고 호칭되기도 하였다.
교방공인은 관습도감에 소속된 음악인으로 회례(會禮)와 같은 외연(外宴)에서 향악과 당악(唐樂)을 담당하였으며, 악학공인은 아악서나 봉상시 등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악학의 관리들에 의해 취재(取才) 및 습악(習樂)의 감독을 받았던 음악인을 일컫는다.
무공과 재랑은 악공처럼 직업적인 음악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조나 병조에서 차출된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나라에서 연주행사가 있을 동안 관습도감과 봉상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래와 춤을 담당하였다. 아악서의 악공은 제향(祭享)에서 연주되는 아악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전악서 소속의 악공은 주로 궁중의 잔치 때 향악과 당악 연주를 맡았다.
그러나 1457년(세조 3) 아악서와 전악서가 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고, 관습도감과 악학이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합치게 되었으며, 1466년 다시 장악서와 악학도감이 장악서로 통합되어 장악원으로 개칭될 때, 모든 음악활동은 장악원의 이름 아래 정비된 악공과 악생에 의해서 관장되었다.
또한 공인의 개념도 악공과 악생의 총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와 후기까지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樂學軌範(成俔,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68)
<<참고문헌>>韓國音樂論叢(李惠求, 秀文堂, 1976)
<<참고문헌>>樂掌謄錄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인(貢人)
조선 후기 중앙 각 궁·관부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맡았던 어용적 공납청부업자
조선 후기 중앙 각 궁(宮)·관부(官府)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맡았던 어용적 공납청부업자. 공물주인(貢物主人)·공주인(貢主人)·공계인(貢契人)·각사주인(各司主人) 또는 주인(主人) 등으로도 불렸다.
대동법 실시 이전에도 각 지방에서 관청에 바치는 공물을 중간에서 방납(防納)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방납상인이 아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특권적인 조달상인(調達商人)이 활동하게 되었다.
〔구성과 성격〕
공인의 구성은 일반 공물주인〔各司私主人〕·시전인(市廛人 : 市廛貢人)·공계인·공장(工匠)·기인(其人 : 其人貢物主人)·경주인(京主人) 등이었다. 일반 공물주인이나 공계인 등은 직업상의 전통이 없는 서울의 도민(都民) 무직자가 대동법 실시에 따라 전업적인 공물청부업자로 등장한 새로운 상인 계층이었다.
그 중 공계는 토호(土豪)·부상(富商)에서 호노(豪奴 : 권세나 부를 배경으로 한 세력있는 종)·한복(悍僕 : 성격이 포악하거나 사나운 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신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계이다.
즉 도민들 중에는 자기 자본 없이 공납청부라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려고 전(廛)이나 계를 신설하거나 공물을 신설, 공인이 되려는 자가 많았다.
시전공인의 경우 시전상인으로서 공인의 직업을 겸한 자이다. 공장은 공조에 속한 준공인적 성격의 공인이다. 그들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제품 값을 먼저 받은 뒤, 제품을 만들어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물품은 공가(貢價)를 받아 제작, 상납하였다.
기인과 경주인은 그들의 직능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공인으로 전환된 자이다. 기인은 시탄(柴炭)이라는 특정 공물의 주인이다. 경주인은 각기 해당 읍의 공물청부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물주인과는 구별된다.
대동법 실시 후 공물청부업에 종사한 자로서는 그밖에 각 관사에 소속된 원역(員役)·차인(差人)·감고(監考) 등을 비롯, 각 사(司)의 하인(下人)·전례(典隷)들도 있었다. 이 경우 대체로 편의상 또는 처우상 공물주인을 새로 정하는 대신, 이들에게 대행하게 한 것이어서 직분상 본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공인은 소속 아문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유속사공인(有屬司貢人)과 무속사공인(無屬司貢人))으로 대별된다. 유속사공인들은 대개 소속된 아문 명을 따서 ‘장흥고공인’·‘사재감공인’·‘선공감공인’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속 아문의 공물 명에 따라 ‘선공감압도계공인(繕工監鴨島契貢人)’·‘선공감장목계공인(繕工監長木契貢人)’·‘선공감송판공인(繕工監松板貢人)’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유속사공물의 담당 공인은 소관 아문에서 선정되었다. 공물아문들은 대개 선혜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급된 공가로서, 외부인을 공인으로 임명하거나 당해 아문의 원역·전례·공장들에게 공물을 구입 또는 제조해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시행 세칙인 공안절목(貢案節目)을 마련하고 있었다.
공가는 공인만이 아니라 관원으로부터 서원(書員)·고직(庫直)·색구(色驅)·전복(典僕)·공장·청직(廳職)·방직(房職)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분배되었다. 이 경우의 공인들은 서원·전복 등 하속에 가까운 존재로 무속사공인에 비해 소속 아문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었다.
무속사의 원공공계인(元貢貢契人)은 소관 아문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선혜청에 직속된 공인이 적었던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유속사 공인에 비해 아문에 대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유속사공인보다 영세했던 것이 특징이다.
공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택해진 만큼, 공물무납업(貢物貿納業)은 시전과 함께 도민의 중요한 생업이 되었다. 때문에 흔히 도민은 시민(市民)이 아니면 공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공인층은 크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가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층과, 그러한 이윤과 함께 유통 및 제작 과정에서의 잉여와 공인권이 보장하는 특권을 추구하는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자가영리적(自家營利的)인 공인과 부호층이고 후자는 상인 세력이다.
그런데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공인층의 여러 변동 요인에 따라 전자는 18세기 이후 점차 도태되어 갔다. 그러나 후자는 계속 공인권에 투자하면서 성장해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활동〕
공인은 경제 활동의 방식에 따라 상인적인 공인과 수공업자적 공인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상인적 공인은 공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 납품했지만, 수공업자적 공인은 공가를 받아 공물을 제조해 납부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공인이지만 각기 상인과 생산자라는 차이가 있었다.
수가무납공인(受價貿納貢人)으로서의 상인층은 대개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은 관청의 하속배(下屬輩)나 무직자들이다. 즉, 공인이라는 명목만으로 생산자를 억압하고 수탈해 염가로 수매 납품(受買納品)해온 자들이다.
이들은 도고(都庫)를 차리고 이를 통해 관물 조달을 빙자, 강제 매입하기도 했고, 또는 독점 매입하기도 하였다. 필요하면 수시로 관권을 동원했고, 때로는 공인들이 생산자들에게 원료나 공전(工錢)을 선대(先貸)하기도 하였다.
〔수가제납공인〕
수가제납공인(受價製納貢人)으로서의 수공업자들은 공계를 조직해 기술자를 고용, 운영하였다. 따라서, 임노동(賃勞動)에 의한 특권적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삼남월과화약계인(三南月課火藥契人)의 경우 대부분 생산장(生産場)을 보유한 부민들로서 공장들을 고용해 공사수용품(公私需用品)을 제조, 판매해 온 건실한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동법이 삼남에 실시되기 이전부터 총약환제조장(銃藥丸製造場)을 설립, 군문(軍門)과 각 도의 군현(郡縣) 및 각 진보(鎭堡) 그리고 사포수(私砲手)에게 널리 생산, 판매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우선 삼남의 월과총약환가(月課銃藥丸價)가 대동미에 포함되었다. 이에 훈련도감 등 서울의 각 군문에서는 월과가(月課價)의 차액 수취를 목적으로 총약환 제조업자들을 배제하고 방납권을 탈취하였다. 때문에 총약환 제조업자들은 방납권을 되찾기 위해 진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지칙비(支勅費)와 진휼비(賑恤費) 마련에 허덕이던 상진청(常賑廳)과 결탁, 1685년(숙종 11) 연환(鉛丸)을 상진청 공물로 이속하고 삼남월과연환계(三南月課鉛丸契)를 결성하였다. 1704년에는 화약 또한 상진청 공물로 바꾸고 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를 성립시켰다.
다만, 상진청은 이처럼 삼남월과화약계를 관장한다는 명목만으로 화약가의 절반인 2,000여 석을 수취하고 나머지 2,000여 석 만을 계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이 때 공가의 절반을 받아 월과 화약을 제조, 납품하는 것으로는 계인들의 이익이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방대한 공사 판로(公私販路)가 열려 있었다.
즉, 5도 각 진보의 월과 화약 및 사포수의 수용 화약이 모두 그들의 판로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삼남월과화약계인들은 상당한 재부를 축적해갈 수 있었다. 곧 수공업자적 공인들은 공물만이 아니라 그 밖에 시장에 판매할 상품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공물과 공가〕
공물은 원공(元貢)과 별무(別貿)로 구별된다. 원공은 각사공안(各司貢案)에 실린 연례항식(年例恒式)의 공물을 말한다. 별무는 원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와 공안에 오르지 않은 새로운 물품이 소요되는 경우, 이런 가용 공물(加用貢物)에 따로 공가를 지급해 납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공의 공가는 기본적으로 선혜청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나 양서(兩西)와 경기전세조(京畿田稅條)의 공가만은 조선 전기부터의 관례에 따라 호조에서 지급하였다.
별무에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와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가 있었다. 전자는 공안에 실린 양으로 부족해 가용(加用)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후자는 공안에 없는 물품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별무공가는 호조에서 지급하였다. 공가의 지급액은 별무는 물론 원공도 매년 일정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① 원정 공물(元定貢物) 이외의 물종을 새로 추가하는 신설 공물(新設貢物), ② 가정(加定)·감공(减貢), ③ 권감(權减)·복고(復古), ④ 흉년으로 인한 재감(災减), ⑤ 유재계감(遺在計减), ⑥ 인년예수(引年預受)·공가예하(貢價預下) 등에 의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때 앞의 셋은 공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고 뒤의 셋은 공물 예산집행상의 변동이다.
장기적인 원공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加定)이었다. 가정은 중앙 관청에서의 용도가 늘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새 궁전이 설립되면, 기인 공물(其人貢物)은 반드시 가정되며 원공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물종도 가정되었다.
일시적인 가용에 따르는 별무와는 달리, 가정은 공안에 기록되므로 원공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별무는 호조에서 공가를 지급하는 데 비해, 가정은 각 도에 분배되어 선혜각청(宣惠各廳)에서 공가를 지급하였다.
원공 중 공가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인공인(其人貢人)이고 가장 적은 것은 유둔주인(油芚主人)이었다. 크던 작던 간에 진배(進拜)하는 각 공(貢)의 총수는 선혜청, 상·진·균청(常賑均廳)을 합해 62공이었다. 즉, 각 사 담당이 35, 공계(貢契) 담당이 24, 시전 담당이 3이었다.
한편, 별무에 응하는 각 공(貢)의 경우 ≪만기요람≫에서는 유공물아문(有貢物衙門) 각 사 담당과 그 밖의 전(廛)·계(契)의 담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각 사 유원공별무는 18사, 각 사 무원공별무는 16사였다. 그 밖의 계가 21, 외도고(外都庫)를 포함한 시전이 10이었다.
시전은 원공보다 별무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가정·감공을 할 수 있는 관사 및 공물은 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물, 즉 무가감각공(無加减各貢)이 훨씬 많았다.
공가 지급에서 별무는 대개 불리했기 때문에 가정인가 별무인가의 여부는 공인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원공의 경우 공가는 미리 지급되었다. 초기는 4, 5배 내지 10배의 후한 가격이었으므로 공인들은 자기 자본이 없어도 공물무납업을 할 수 있었다.
원공가가 이처럼 후했던 것은 공인의 생활을 염려해서이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물가가 올랐을 때나 필요한 양이 늘었을 때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인들이 공물아문 내외의 역가(役價)가 지급되지 않는 국역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이기도 하였다.
공가예급에도 물품 마련의 난이도나 수량, 납품 시기 등 사정에 따라 각 공물마다 연조(年條)와 분등(分等)이 정해져 있었다. 연조에는 당년조(當年條)·익년조(翌年條)·재익년조(再翌年條)가 있었다.
공가의 지급은 대개 2월 이후 시작되었다. 납품 당년에 지급하는 것을 당해조, 납품 시기보다 1년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익년조, 2년 전에 지급하는 것을 재익년조라 하였다. 이 연조를 넘어서 미리 받으면 인년예수(引年預受)라고 하였다.
분등은 1년에 몇 번 무슨 달에 지급하는가에 대한 규정이다. 분등에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단등(單等), 두 번 지급하는 양등부터 열 번 지급하는 십등까지 있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도 있었다.
별무가는 처음에는 지급 규정이 없었으나 1750년(영조 26)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었다. 각 사 유원공·무원공 별무는 원공의 예를 본받아 어린대장(魚鱗臺帳)이 만들어졌다. 또, 각 사 외전계별무(外廛契別貿)는 무원공별무의 예를 본받아 어린작등(魚鱗作等)되었다.
분수(分數)에는 단등부터 사등(四等)까지 있었으며, 수량도 적고 간혹 사용하는 것은 수용(需用)에 따라 급가하였다. 별무의 공가는 쌀〔米〕이 9분의 1을 차지하는 구분마련(九分磨鍊)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공에 비해 전(錢)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컸다. 유원공별무의 공가는 반드시 납품 후 지급되었다. 무원공별무의 경우에는 경비 부족으로 흔히 뒤에 지급되었다.
별무공가는 대개 시가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1750년(영조 26)의 정식화 이후 원공가의 3분의 2에서 반 가량이었다. 그러나 때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어서 공인이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인 또는 공물아문은 선혜청으로부터 원공가를 받으면 지방에 내려가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체 내에서 제조해 각 관사에 납품하였다. 원공물의 공가를 받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폐(貢弊)로 유재(遺在)·가용(加用)이 있었다.
수가한 뒤 진배하지 않거나, 진배하더라도 호조에서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가감하는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유재가 되었다. 유재가 있으면 다음 공가 지급 때 그 만큼 줄여서 지급되었다.
유재는 정부에 대한 공인의 부채였으므로 가용과 더불어 큰 폐단이 되었다. 유재 발생 원인은 관청에서의 용도가 감소해 진배량이 적어졌을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공인들이 공가를 인년예수(引年預受)하는 데 있었다.
인년예수는 대개 물가 등귀 때문에 본전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낙본(落本)의 경우나, 가용이 증대되는 경우에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행해졌다. 이러한 자금난의 경우 인년예수 외에 연조예매(年條預賣)를 할 수도 있었다.
이는 현대의 어음 할인과 유사한 것이다. 즉, 공가를 받기 전에 공인이 자신의 공물연조(貢物年條)를 싸게 팔아 공가를 받을 달이 오면 그 매득자가 수가(受價)하는 것이다. 인년예수·연조예매는 모두 공인의 궁핍을 초래하는 공폐였다.
그렇게 생긴 유재는 새로 모집된 공인에게 물려져서 신공인(新貢人)이 구공인(舊貢人)의 유재 때문에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줄여서 지급당하였다. 때로는 수십 년 후에까지 호조의 장부에 허위 기록으로 남는 오랜 동안의 유재(遺在)가 되기도 하였다.
유재는 그밖에 공인이 공물을 납품하더라도 소관아문과 호조 사이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호조에서 회감하지 않거나, 실제 납품액보다 적게 회감하는 경우에도 생겼다. 이러한 불회감(不會減)·감수회감(減數會減)의 폐단은 원공보다는 가용별무에 많았다.
별무의 경우 관청에서의 수요가 늘어 수용급가(隨用給價 : 용도에 따라 가격을 지급함.)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그 결과 진배에 따르는 여러 공폐도 원공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각 사에서는 호조에 보고, 관문(關文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허가서)을 받은 뒤 공인에게 진배하도록 하고 있었다.
호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공인에게 공문을 내는 것은 과외남징(科外濫徵)의 원인이 되어 금지되었던 것이다. 공인이 입는 큰 공폐들 중의 하나는 각 사에서 규정 외의 잡역에 책립(責立)당하는 것이다. 그 피해는 대개 유공물아문 소속 공인에게 많았다.
이것은 각 사 안에 잡역인고가(雜役人雇價)로서의 역가(役價)와 잡비에 충당하는 작지(作紙)의 존재에 연유하였다. 따라서 그 규정 범위가 각 사에 따라 애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이었다.
종래 공인이 받는 역가는 전세 징수에 따르는 역무(役務) 또는 공물 비납에 따르는 역무에 대한 보수라고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각 사 잡역무(雜役務)에 대한 것이 있었다.
역가의 기원은 공인의 기원과 같이 대동법 실시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동법은 중앙의 궁이나 관부의 수요품을 공인의 무납제(貿納制)로 바꾸는 동시에, 15세기부터 공인되어 온 여러 신역(身役)의 대립(代立)·방립(防立 : 백성들이 곡식이나 돈을 미리 내고 역을 면제받던 제도) 중의 일부 및 관청의 제역(諸役)도 정식 고용제로 바꾸어서 그 법안에 흡수하였다.
즉, 각 군현으로부터의 대동세 및 각종 세에 대한 부가세로서의 역가를 징수해 그것을 공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역인(役人)이나 역가공물을 진배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경우 공인들 스스로가 역을 거행하는 수도 있었고, 따로 역인을 고립(雇立)하는 수도 있었다.
공인이 받는 역가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잡역인고립가(雜役人雇立價) 외에 공물 진배에 따르는 역무, 즉 특정한 공물 자체에 대한 역가가 있었다. 그러한 역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각공역가(各貢役價)·채소계역가(菜蔬契役價)·압도계역가(鴨島契役價)·사복시초공역가(司僕寺草貢役價),
② 군자감·광흥창·풍저창의 전세(田稅), 사도시공인(司導寺貢人)의 지배(地排)·배설역가(排設役價),
③ 시문감군계공인(柴門監軍契貢人)·선공감구영선군계공인(繕工監九營繕軍契貢人)·병조제향군계공인(兵曹祭享軍契貢人)·선공감요역계(繕工監徭役契)·거계(車契)·세마계(貰馬契) 등이다.
①의 경우는 비교적 공물가와의 구별이 명백하다. 하지만, 순수하게 상인으로서 물자를 무납하는 것이 아니면, 각 공물마다 다소의 공역(貢役)이나 공역(公役)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②의 4개창 공인역가는 모두 국가에서 소요되는 지배(地排)의 배설을 담당하는 데 대한 역가였다.
지배는 문자 그대로 여러 행사 때 공석(空石)·망석(網席)·고연(篙筵)·초둔(草芚) 등을 땅에 까는 것이다. 특히, 대소 과장(科場), 궐내외 거둥이나 능행(陵幸) 때의 어막차(御幕次) 등에 배설하였다.
③의 공인은 대개 별무공가만을 받는 별무공계인들이다. 그들은 물품이 아니라 역군(役軍)을 진배하였다. 선공감·구영선군계공인과 시문감군계공인은 대소 영선을 담당하는 역군이었다.
〔변화〕
공인층은 시대에 따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해갔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가를 지급하는 정부에서 공가 재원을 통제해나가려는 공물 정책상의 외적인 면과, 공인권 매매를 통한 공인층의 분해라는 내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요인은 공가 재원의 부족으로 정부에서 원공을 억제, 삭감해 별무로 충당하거나 특히 사무(私貿)를 지향하는 등 시가(市價)보다 높은 공가 지불을 기피하는 공가절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후기로 올수록 공가 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이윤은 줄어들고 있었다. 공가절감 정책은 또한 공인층 분해로 인한 변동을 촉진하였다.
한편, 매매를 통한 공인권의 집중은 당시 기타 주인권의 집중과 병행된 현상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인 원주인권(原主人權)에 대해 경영권인 분주인권(分主人權)이 분리, 성립되었다.
공인권 및 기타 주인권의 집중으로 일반 상인자본은 소수인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에 공인권에 투자된 자본 또한 부호층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위한 자본으로서뿐만 아니라 상인층의 상업자본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을 발하였다.
19세기 말 무렵 주인권은 본래의 권리 내용 면에서 전반적으로 쇠퇴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투자 자본의 상품유통 경제자본으로의 대폭적인 전환 및 확대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관부상업 체계 하에서 공인은 국역 부담자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윤을 취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그 특수한 이권이 18세기에 현저하게 대두하는 사상층(私商層)의 투자 대상이 되면서 공인의 의미는 상당히 변질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시가보다 높은 공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동시에 공인층이 단순한 공가보다 공인권이 보장하는 특권을 겨냥하는 층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상호 선택관계였다.
정부측의 역부담 요구 및 공가 재원의 고갈이라는 필요 조건과, 상인층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이권이라는 필요 조건은, 각기 역부담에 상응한 대상인층의 자본과 정부가 보장하는 특권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다.
18세기 수차에 걸쳐 실시된 금난전권의 폐지와 통공발매 정책(通共發賣政策)은 이와 같은 양자의 새로운 만남을 현실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李朝貢人資本의 硏究(劉元東, 亞細亞硏究 16, 1964)
<<참고문헌>>李朝後期의 其人-柴炭貢物主人의 實態-(韓0xC365劤, 亞細亞學報 1, 1965)
<<참고문헌>>李朝後期 貢人의 身分-大同法實施以後 貢物請負業者의 基本性格-(韓0xC365劤,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5, 1965)
<<참고문헌>>三南方物紙貢考-貢人과 生産者와의 關係를 중심으로-(宋贊植, 震檀學報 37·38, 1965)<<참고문헌>>朝鮮後期貢人에 관한 硏究-三南月課火藥契人의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柳承宙, 歷史學報 71·78·79, 1976·1978)
<<참고문헌>>18·19世紀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吳美一, 韓國史論 14, 서울大學校, 1986)<<참고문헌>>18·19世紀 外都庫·貢契의 성립과 그 조직(金東哲, 韓國史硏究 55, 1986)
<<참고문헌>>朝鮮後期의 貢物貿納製-貢人硏究의 前提作業으로-(德成外志子, 歷史學報 113, 1987)<<참고문헌>>朝鮮後期 寺刹製造業과 그 生産品의 流通過程(金昊鐘, 歷史敎育論集 10, 1987)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創設運動과 亂廛活動(吳美一, 奎章閣 10, 1987)
<<참고문헌>>朝鮮後期 蔘貢人의 上納實態(吳星, 東亞硏究 17, 1789)
<<참고문헌>>褓負商의 經營活動에 관한 硏究(李勳燮, 京畿大論文集 20, 1989)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京主人權의 集中化 傾向과 都庫活動(金東哲, 釜大史學 13, 1989)
공잉색(公剩色)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선혜청 내의 잡비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1759년(영조 35) 처음 설치되었으며, 담당 낭청(郎廳)과 회계원〔計士〕이 임명되어 있었다.
공잉은 선혜청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할 때 받는 빈 섬의 값〔空石價〕과 선혜 각청에서 상납미를 징수할 때 부가세로 가징하던 잉미(剩米)를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공잉(空剩)이라 하였으나 뒤에 ‘空’자를 ‘公’자로 고쳤다.
빈 섬값은 1장에 쌀 2되씩을 받았고, 잉미는 상납미 1섬에 쌀 3되씩, 1,000석마다 20석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선혜청 직원들의 봉급〔月料〕, 그들 하인들의 수당〔驅價〕, 서리와 하례(下隷)들의 월급〔朔下〕 기타 잡비로 사용되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남용의 폐단이 심하였기 때문에 1759년 전담관리부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선혜 각 청은 공잉미를 공잉색으로 이송하고, 그 것을 수합하여 각 청의 운영비를 일원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잉색을 각 청에서 윤번제로 맡았으나 1763년부터 강원청(江原廳)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참고문헌>>嶺南廳事例
<<참고문헌>>江原廳事例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經濟史硏究(金玉根, 瑞文堂,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작(孔雀)
꿩과에 속하는 동물. 머리에 홍·청색의 모관(毛冠)이 있고 목과 가슴은 금색(金色)이며 수컷은 꼬리가 길고 아름다워 여러 가지 문양·장식에 사용되었다. 공작(孔雀)은 “스스로 그 털을 사랑하여 서식할 때는 먼저 그 꼬리 놓을 곳을 가린다. 그 꼬리를 채취할 때는 대나무 숲에서 지나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잽싸게 그 꼬리를 잘라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공작이 한 번 뒤돌아보기만 하면 금색·비취색 같은 것이 광채를 잃고 만다”고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86면]. 문관(文官) 1·2품(品)의 흉배문양(背紋樣)으로 사용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작(工作)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의 장인들에게 주었던 종9품 잡직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의 장인(匠人)들에게 주었던 종9품 잡직. 관청과 구성원은 공조에 2인, 교서관·사섬시·조지서에 합쳐 2인, 상의원에 3인, 군기시에 2인, 선공감에 4인을 두었다. 기능 종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여러 가지 수공업기술자들을 필요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한때 전부 폐지되었다가, 다시 직무 없이 녹(祿)만 받는 산료직(散料職)으로 재편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직도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4교대,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또 근무기간 두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여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만 계산하였다. 또, 그들에게 정직(正職 : 문무관직)을 줄 때는 1계씩 낮추어 주게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初期京工匠의 官職-雜職의 受職을 中心으로-(劉承源,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인(匠人)에게 주는 잡직(雜職) 종9품(從九品)에 해당되는 직명(職名)으로 공조(工曹)·교서관(校書館)·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 등에 속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작미(公作米)
조선 후기 왜와의 공무역 때 사용되던 목면과 교환해준 미곡
조선 후기 왜(倭)와의 공무역 때 사용되던 목면과 교환해준 미곡. 공목작미(公木作米)의 약칭이나 일반적으로는 공작미라 표현하였으며, 일명 공미(公米)라고도 하였다.
1651년(효종 2) 사신으로 온 왜사(倭使) 다이라(平成扶)의 간청으로 공목의 작미(作米 : 쌀로 바꾸는 것)가 허용되었는데, 공목작미의 요청은 일본 내에서 목면가가 하락하였다는 데 그 배경이 있었다.
당시 왜사는 해마다 세급(歲給)되는 공목의 반을 작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300동(同)의 면포만을 5년에 한해서 작미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시한이 지나서도 작미를 허락하였고, 현종 때 100동의 면포를 더 작미할 수 있게 하였다.
공목을 쌀로 바꿀 때의 작미가(作米價)는 목면 1필당 쌀 12말이었으며, 공작미의 재원은 전세(田稅)를 지방관아에 바치는 동래(東萊) 등 하납읍(下納邑)의 것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하납읍의 전세가 해마다 공작미의 수량에 부족하였으므로 인근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 공작미의 관리는 동래부에서 담당하였는데, 매년 5월이 그 수납기한이었으며, 왜에게 공작미를 내어줄 때 왜관까지 해로로 운송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작미의 출납을 담당한 동래부는 그 지급의 완료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말 장계(狀啓)를 올려야 하였으며, 기한이 넘도록 공작미를 납입시키지 못한 수령과 색리 등은 장률(贓律)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典會通
공장(工匠)
물품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이른바 관공장(官工匠)을 가리킨다. 공장(工匠)에 대한 수세(收稅)는 상인에 대한 과세(課稅)와 함께 태종(太宗) 10년(1410)에 저화(楮貨) 보급정책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태종실록』권 20, 10년 11월 갑자]. 즉 경중(京中) 공상인(工商人)에게 매월 1명 당 저화(楮貨) 1장씩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것이다. 그후 같은 왕 15년 4월에 처음으로 상·중·하 3등으로 등제(登第)를 매겨 매월 3장, 2장, 1장씩 차등 수세(收稅)하였다[『태종실록』권 29, 15년 4월 기사]. 공장세(工匠稅)는 세종(世宗) 7년(1425)에 동전제(銅錢制)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錢文)으로 바뀌어, 상등(上等) 매월 120문(文), 중등(中等) 80문(文), 하등(下等) 40문(文)으로 책정되었다[『세종실록』권 29, 7년 8월 병진]. 이후 같은 왕 9년에 90문(文), 60문(文), 30문(文)으로 각각 인하되었다[『세종실록』권 35, 9년 1월 임진]. 세종(世宗) 27년에 저화(楮貨)가 복행(復行)된 뒤, 예종(睿宗) 원년(1469)에 본 조항에 제시된 것과 같은 세액(稅額)이 책정되었다.[강만길(姜萬吉), [조선전기공장고(朝鮮前期工匠考)],『사학연구(史學硏究)』12, 45∼51면, 196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工)은 장인바치를 말한다. 즉 기물을 만드는 사람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67]. 또한 공(工)은 마음을 교묘(巧妙)하게 하고 손을 수고롭게 하여 기물을 만드는 자를 말하며, 장(匠)은 백공(百工)을 통칭하는 말이다[『재물보(才物譜)』4, 인보(人譜)]. 공장(工匠)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은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의 공장(工匠)은 세습제(世襲制)로서 중앙의 각 관아(官衙)에 갖가지 명칭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소속기관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다. 공조서(供造署)는 왕이 사용하는 장식품의 제작을 담당했던 곳으로, 화업(畵業)·소목장(小木匠)·위장(韋匠)·홍정장(紅匠)·주홍장(朱紅匠)·조각장(彫刻匠)·나전장(螺鈿匠)·칠장(漆匠)·화장(花匠)·지장(紙匠)·주렴장(珠簾匠)·죽저장(竹匠)·어개장(御盖匠)·황단장(黃丹匠)·소장(梳匠)·마장(磨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장야서(掌冶署)는 김속세공(金屬細工) 부문으로 은장(銀匠)·화장(匠)·백동장(白銅匠)·적동장(赤銅匠)·경장(鏡匠)·피대장(皮帶匠)·금박장(金箔匠)·생철장(生鐵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교서(都校署)는 잡세공(雜細工) 부문으로 목업(木業)·석업(石業)·조각장(彫刻匠)·석장(石匠)·장복장(粧覆匠)·이장(泥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장복서(掌服署)는 어의제작(御衣制作)으로 수장(繡匠)·복두장(頭匠)·화장(靴匠)·대장(帶匠)·화장(花匠)·삽혜장(鞋匠)·홀대장(笏袋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밖에 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職署)·액정국(掖庭局)·봉거서(奉車署)·군기시(軍器寺)·선공시(繕工寺) 등에 많은 공장(工匠)이 예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려시대의 공장(工匠)은 삼국시대의 궁정(宮庭) 수공업적인 성격을 제도화한 것으로 해마다 300일 이상 요역(役)에 종사한 자에게는 미(米)나 도(稻)로 별사(別賜)를 지급하였다[『고려사(高麗史)』80, 식화지(食貨志) 34 녹봉(祿俸)]. 조선시대에는 공장(工匠)이 관장(官匠)과 사장(私匠)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장(官匠)은 다시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별된다.
공조(工曹) 이하 29개의 여러 관사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의 종류는 130종이고, 그 총수는 2,795명[수철장(水鐵匠)은 호수(戶數)로 기록되어 제외시켰음]이었다. 이들은 주로 병기(兵器)의 제작과 왕실·양반관료의 생활품과 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였다. 한편 지방관청에 소속되었던 외공장(外工匠)은 27종으로 그 총수는『경국대전(經國大典)』판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3,450명이었다. 이들 외공장(外工匠)은 야장(冶匠)과 같은 일부 공장(工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며, 다만 장적(匠籍)에 기록되어 일정한 기한을 관역(官役)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공장(工匠)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양인(良人)과 공천(公賤)이었으나 때로 사천(私賤)도 공장(工匠)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양인(良人) 중심으로 바뀌어 전적인 노예 노동적 성격에서 탈피하고 있다. 또한 그 출신의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공장들은 잡직체아(雜職遞兒)가 됨으로써 관장화(官匠化)하여 관료체제 속에 긴박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러한 관장제(官匠制)는 재정(財政)의 궁핍과 관료들의 횡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연산(燕山)·중종조(中宗朝)를 전후하여 붕괴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신 사장(私匠)들이 공역(公役)에 동원되고 있었다.[강만길(姜萬吉), [조선전기공장고(朝鮮前期工匠考)]『사학연구(史學硏究)』12, 19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工)도 장(匠)과 같은 뜻으로 수공(手工)으로 기물 등을 만드는 장인(匠人)을 말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장부(工匠府)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사묘(祠廟)의 공사를 맡던 관청으로 추측되는데,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소속관원 가운데 주서(主書)가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전신은 이보다 오랜 듯하다.
759년(경덕왕 18) 전사서(典祀署)로 고쳤다가 776년(혜공왕 12) 다시 본래대로 바뀌었다. 소속관원으로는 대나마(大奈麻)에서 급찬(級飡)까지의 관등을 가진 장관인 감(監) 1인을 비롯하여 사지(舍知)에서 나마(奈麻)의 관등을 가진 주서(主書 : 主事·大舍라고도 함) 2인과 사(史) 4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공전(工典)
영문표기 : gongjeon / kongjŏn / public land
조선시대의 법전은 중국의 전통적 법전 체제인 주례(周禮)의 천(天)·지(地)·춘(春)·하(夏)·추(秋)·동관(冬官)의 형식에 따라서 편찬된 것이다. 공전(工典)은『주례(周禮)』의 동관(冬官)에 해당되는데, 공조 소관(工曹所管)의 조작(造作)과 공장(工匠)에 관한 여러 조규(條規)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전(工典)은 태조(太祖) 3년(1394)에 편찬된『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이미 육전(六典)의 하나로 규정되어 궁원(宮苑)·관부(官府)를 비롯하여 창고(倉庫)·성곽(城郭)·종묘(宗廟)·교량(橋梁)·병기(兵器)·노부(鹵簿) 등과 각종 공장(工匠)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많아 공전(工典)에는 이에 근거하여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원우(院宇)·주거(舟車)·재식(栽植)·철장(鐵場)·시장(柴場)·보물(寶物)·경역리(京役吏) 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관사와 각 도의 공장(工匠)의 정액(定額)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각 조문(條文)이 규정된 시기를 모두 밝힐 수는 없으나 태종(太宗) 14년(1414)에 교로(橋路)의 대소후(大小)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지고, 세종(世宗) 13년(1431)에 잡령(雜令)의 가사조(家舍條)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세종(世宗) 27년에 원우(院宇)의 대중소로(大中小路)가, 세종(世宗) 28년에 도량형(度量衡)의 양(量)의 제도와 주거(舟車)의 강선(江船)에 관한 조규(條規)가 규정되었다. 그후 성종(成宗) 12년(1481)에 재식(栽植)의 동목조(桐木條)가 규정되어 을사대전(乙巳大典)이 반포될 때까지도 수정보완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