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a law)해석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법해석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해석에도 낮말해석과 문장해석, 직접해석과 반대해석,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유추해석과 당연해석, 등등의 해석방법이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은 책에는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법대교수나 변호사나 판사검사들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 할수록 이성적인 판단과 오성적인 판단력이 부족합니다...여자검사나 여자판사에게 절도사건이나 강도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면은 남자들의 10분의1(십분의일)에도 못 따라갑니다...지만원 광주종북세력 사건이나 행정사 황석춘 박사 누명사건 벤츠승용차 여검사 뇌물사건 등등은 전부 판단저능아인 여자검사들의 수사능력부족과 누명수사가 원인입니다...
여자검사들은 감성만으로 이루어지는 탁상공부는 잘해도 순발력과 구체적인 응용력과 추리비교력에 해당하는 이성과 오성은 아주 부족합니다..그러므로 법철학을 응용하거나 법리해석에서 오해해석과 착오해석 및 사리판단부족을 종종 많이 합니다...
여기서 행정사 황석춘 박사의 법학이론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황석춘 법학박사(박사중퇴)는 법의 정의를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공정과 평등] [수인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 법5대 이념을 주장하는 법학자 입니다....
전직 경찰실무담당자 황석춘 법학(경찰행정학 복수전공)박사는 법학이론을 해석하는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법의 주권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입법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위권의 자격으로 법을 창설 합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가진 국민입장에서 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조건 입니다..보통 법대교수들과 판사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법을 해석합니다..그래서 엄청난 모순점과 괴리누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예컨대 法(law)의 5대 정의에서 [효율성]을 판사입장과 국민입장과의 엄청난 해석차이가 발생하고, 또 [안정성]도 양쪽 입장에서 엄청난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은 입법권자(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황석춘 법학박사(경찰행정학 복수전공)는 법의 5대 이념인 [타당성] [목적성]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 이상 5가지를 법대 교수들과 판사검사들이 엉터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엉터리 해석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공정성과 평등성] [수인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부쳐줍니다...
이렇게 앞에 주권(주체)을 부쳤음에도 미친 자질부족 검사년놈과 판단부족 썩어빠진 판사들은 누명기소와 누명판결을 합니다...주권국민을 누명 씌우는 검찰과 판사는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둘째; 법해석의 우선순위입니다..악법은 법이 아님으로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간혹 악법도 사문화법일 경우에는 개정보다는 사문화유지가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하지만 악법이 계속 새로운 전과자를 양성하거나 새로운 국민주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권한의 분배가 요구되는 부분들은 법이념5대 항목에 포합되지 않음으로 빨리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걸려내기 수사나 적용법조 차별적용과 분리기소 등등의 문제와 경찰수사권 독립원칙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로채기로 빼았거나 아니면 적용법규에 최고 가벼운 법규나 또는 최고무거운 법규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와 수사지휘권의 유도행위로 교모한 걸려내기나 증거은폐 등등은 신법창설이 아니고 권한정의에 의한 권한분배임으로 빨리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과 있는 법을 폐지시키는 것과, 기존권한법규를 새로운 기관으로 이동하는 법은 완전180도로 다릅니다...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TV토론에서 엉뚱하게 자기기준을 씨부리고 있어서 정말로 미치겠습니다..[창설] [폐지] [이동] [분배] [분권] 이것을 구분 못하고 "효율성"이 어떻고, "법적안정성'이 어떻고, 그기에 현혹되는 기자들(사회자)까지 법리무식토론은 쌍욕이 나옵니다..
특히 [특임검사]제도란 그 어느 나라의 법에도 없는 것을 검사들이 멋대로 창설했습니다..이러한 특임검사제도는 입법권 침해임에도 국회가 무식하거나 국회보신주의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헌법]은 주권국민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은 대위권국회가 만들고,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며, [조리]는 의화가 만들고, [규칙]은 각각의 행정청이나 각각의 집단이나 단위별로 만듭니다...[회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규칙]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부경 대학원 법학석사박사들이 만든 규칙을 국민들이나 검사연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즉, 황석춘 박사의 부경대학원 법학과 동문들이 만든 규칙은 우리 동문들에게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검사새끼들은 국민들에게 특임검사라는 규칙을 적용시키는 악질범죄를 자행합니다...
검찰과 판사들은 더 이상의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고 개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인 공수청은 꼭 신설되어야 합니다..검사규칙은 검찰청에만 통용되지만 대통령의 명령과 규칙은 모든 행정부에 공정공평하게 통용되는 막강한 행정작용과 행정운영이 동시에 포괄됩니다....
이명박 형님과 박근혜 누님은 특임검사 규칙보다 한참 상위법인 대통령 직무명령과 사무분권규칙으로 [공수처신설]을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 권한분배공정과 국민권익정의를 위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절차를 추진해도 됩니다...경찰수사독립원칙과 공수청신설은 [행정권한분배정의]와 [서민권리보호]에 해당함으로 강력히 권의 합니다...
권한의 분배는 국민주권의 공정성과 전체국민차별금지원칙으로 접근 하는 것입니다..여기에 법의3대이념이나 법5대 정의를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글짜1자가 엄청난 비난이 온다는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험했습니다...예컨대 문재인과 경찰대교수 표창원 등등의 국정원 여직원에게 피의자 발언과 gh누님의 지하경제[양성화] [활성화] 양=활로 발언한 것들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설명한 내용은 황석춘 박사가 대학등록금3천만원+대학원등록금2천만원+일당5천만원+이자1억원 =약2억원 이상으로 들어간 지식입니다...지식은 재산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썩어빠진 누명판결 때문 입니다...슬기로운 백서로 공약이행대처 바랍니다..수고 하세요?~
2013. 1. 12.
<행정사 황석춘 법률 정치 종교 연구소장 올림>
<행정사 황석춘 당선 낙선 국민 검증연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