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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경실련
건설사명 |
턴키 수주 공구 갯수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
부과율 |
현대건설 |
2 |
296 |
6,069 |
4.88% |
SK건설 |
2 |
255 |
4,175 |
6.11% |
GS건설 |
2 |
223 |
5,676 |
3.93% |
대우건설 |
2 |
212 |
5,027 |
4.22% |
대림산업 |
2 |
199 |
6,064 |
3.28% |
삼성물산 |
3 |
170 |
7,302 |
2.33% |
현대산업개발 |
1 |
113 |
2,121 |
5.33% |
계 |
14 |
1,468억 |
3조 6,434억 |
4.03% |
[주] 위 과징금은 언론보도상 내용으로, 오늘 공정위 심결로 변경가능성 있음.
담합 적발로 입찰참가제한 되어도 곧바로 사면복권 되는 특혜
턴키공사에 있어서 입찰담합은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거의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극히 일부가 적발되더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발로 버젓이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 8·15 특별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의 입찰담합 대형업체들은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특혜로 복권되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또 다시 담합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던 것이다. 만약 당시의 특혜성 특별사면이 없었더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법담합은 상당부분 예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계속 입찰에 참가하며 비리와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나 적발되더라도 행정부 수반의 특별사면으로 재벌급 대형업체들에 대한 영업행위가 중단된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토건세력은 벌써부터 4대강 턴키공사로 인해 2,3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언론에 발표하며 억울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 최소 40억원 이상의 비자금 사건이 확인된 칠곡보마저 실행률이 104.5%로 133억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식으로, 그들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이다. 업계와 협회가 진정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는 수치를 언론에 흘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의 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영리법인을 위해 검증되지도 않는 언론기사가 판치는 현실을 보면, 토건세력들의 네트워크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공정위는 2009년 9월 경실련이 제기한 101건의 담합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국내에 턴키방식의 계약방법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고, 197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 턴키입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발주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30% 이상을 토건재벌들이 담합 등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2007. 1. ∼ 2009. 6.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토건재벌 특혜수단으로 전락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해야
4대강 전체 사업비 8.6조원 중 25건에 불과한 턴키 사업장의 사업비는 절반이 넘은 5조원에 이른다. 전체 170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80.1%인 반면 이들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90.5%에 이르며 가격경쟁 사업장의 64.1%와 비교하면 가격 담합을 통해 26%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99.3%, 낙동강 배수문 95% 등 가격 담합이 없을 경우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을 기록한 곳이 여러 곳이다.
턴키발주는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환경공단에서는 턴키입찰 심사위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상위6위 토건재벌이 수주한 사업의 97%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이듯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군다나 이는 일부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외에도 공공사업의 전반에서 수주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사정기관들은 칠곡보에서 불궈진 비자금에 대해 4대강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즉각 확대하고 담합에 대해서는 모든 턴키공사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칠곡보와 몇몇 4대강 턴키사업장에서만 비자금이 만들어졌을리 없음을 국민들은 그간 건설 비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