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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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계약종료 시점이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연장계약을 할지 입찰을 진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첫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 이상(총원 11명 중 9명 참석 8명찬성) 찬성으로 연장계약이 의결되었습니다.(연장여부에서 부결이면 바로 입찰, 가결이면 주민의견수렴 투표절차 진행) → 두번째 절차로 입대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공동주택법규로 규정된 방식과 양식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전체 세대의 10%이상 연장에 미동의 시 입찰진행, 50%이상 미동의시 현 관리업체는 입찰참여 제한) → 세번째 절차가 10% 이하의 미동의 의견이 나왔을 시 다시한번 입주자대표회의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 업체와에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결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단지는 2단계 절차인 주민 동의/미동의 의견 조사 투표 과정에서 10% 이상의 미동의 의견서가 투표함에서 확인되어 입찰절차로 바로 들어갔고 입찰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어 진행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어서 감독기관의 관리규약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첨부된 별지 제10호 양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관리규약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의견수렴절차 진행 양식) 을 게시하고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마감 전에 입주자대표이자 임원(감사)이 200여장을 함에 넣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투표함을 개봉한 결과 200여장의 조사용지가 뭉텅이로 나왔습니다.(사진 첨부)
확인된 바에 의하면(입주민 진술서와 엘리베이터 CCTV화면 첨부) 조사기간 중 관리사무소에 천장의 용지를 요구하고 다수의 양식용지를 가져가 투표함에 다수의 용지를 넣은 대표(입대의 감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께 설문용지에 미동의로 서명해 달라며 선택을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행위를 조사기간 내내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많은 저녁시간대에 장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으며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늦은 밤 시간까지 개별세대를 방문하며 반대의견으로 유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대표가 이번 투표절차에 있어 개인적 방향의 특정 의견(미동의 의견 / 뭉텅이 용지가 전부 미동의임)으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투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 보여집니다.
이번 동의/미동의 의견 조사 투표는 공동주택법규상 미동의가 10%이상일 때와 50%이상일 때에 따라 진행되는 공식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찬반투표 절차로서 일반적인 주민의견수렴과 달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 입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우리단지 관리규약 제20조 1항 6호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에 동별대표자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언급된 특정대표(감사)의 일련의 행위가 관리업자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독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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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청 건축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입니다.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입주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미동의 서명을 유도한 것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6호(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를 위반하여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부정행위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의견청취 업무 소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자체가 관리규약준칙에 적시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라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묻는데 해임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입대의에서 판단하라???
우리는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관리감독 기관에 해석을 묻는건데....??? 이게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ㅎㅎ
공무원 들 하는 짓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답변에 대한 소신없이 잘 자기 몸부터 사립니다 대는게 없습니다
결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임은 관리규약 제20조 1항 6호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신후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현 관리업체에서 위 내용을 인지하여 감사를 고소(발)하면 감사는 업체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 해줘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왜 저런일을 하는지 다른 저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우리단지 관리규약 제20조 1항 6호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에 동별대표자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와 위에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계약과 관련하여 안중근 존경님 아파트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아니고 관리업체 상호, 계약만료일, 주택관리실적평가내용, 등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은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되고 입주자등이 1/10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대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계약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안중근 존경님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의 청취를 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는지
실적을 게시해서 그걸 보고 입주민들이 10호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되어있는지 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타 ] 주택토지공사 내에 두고 공동주택 관련 법률.준칙,규약,규정 등에 대한 답변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덩 등에 대한 자문과 지도, 그리고 관리교육 등에 대하여 공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업무를 공식 대리하고 있는 공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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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39조 단서.-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에서 선거업무방해를 했으며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를 이행치 못하고 오히려 업무방해를 했으므로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가 적의 처리할 사안으로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에 해당되여 해임사유에 해당되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