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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감독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고견
안중근존경 추천 0 조회 123 18.12.24 18: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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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2.24 18:08

    첫댓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자체가 관리규약준칙에 적시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라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묻는데 해임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입대의에서 판단하라???
    우리는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관리감독 기관에 해석을 묻는건데....??? 이게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ㅎㅎ

  • 18.12.24 21:16

    공무원 들 하는 짓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답변에 대한 소신없이 잘 자기 몸부터 사립니다 대는게 없습니다

  • 18.12.25 07:55

    결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임은 관리규약 제20조 1항 6호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신후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현 관리업체에서 위 내용을 인지하여 감사를 고소(발)하면 감사는 업체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 해줘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왜 저런일을 하는지 다른 저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18.12.25 12:22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우리단지 관리규약 제20조 1항 6호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에 동별대표자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와 위에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계약과 관련하여 안중근 존경님 아파트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아니고 관리업체 상호, 계약만료일, 주택관리실적평가내용, 등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은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되고 입주자등이 1/10이상이 이의를

  • 18.12.25 12:25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대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계약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안중근 존경님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의 청취를 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는지
    실적을 게시해서 그걸 보고 입주민들이 10호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되어있는지 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8.12.26 10:48

    국토교통부 산하에 [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타 ] 주택토지공사 내에 두고 공동주택 관련 법률.준칙,규약,규정 등에 대한 답변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덩 등에 대한 자문과 지도, 그리고 관리교육 등에 대하여 공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업무를 공식 대리하고 있는 공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 18.12.26 10:5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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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27 14:12

    관리규약 제39조 단서.-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에서 선거업무방해를 했으며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를 이행치 못하고 오히려 업무방해를 했으므로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가 적의 처리할 사안으로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에 해당되여 해임사유에 해당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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