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교정청 공고 제2022 - 2호】
서울지방교정청 공무직 근로자(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서울지방교정청 공무직 근로자(사회복지사)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4월 22일
서울지방교정청장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신분 | 선발인원 | 소재지 |
서울지방교정청 | 사회복지 | 공무직 근로자 | 1명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근무부서 | 담당예정 직무 |
사회복귀과 | ○ 지원 요청서 접수, 현장방문과 초기 지원 ○ 복지사각지대 수용자 자녀 발견 및 지원 ○ 방문상담 등 초기 지원 이후 공공부조 및 민간단체 연계 수행 ○ 참여 단체(공공, 민간) 협력 관리 ○ 지원대상자 정기 방문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교정행정 업무 |
Ⅲ.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기본요건
○ [필수] ① 사회복지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②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경찰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직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이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외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차 시험: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평정요소
❍ 평가방식: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최종합격자 기준 및 결정
❍ 합격기준: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
☞ 평정성적 우수자 순 합격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5개 항목 중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작 시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함
시험전형 | 위촉기준 |
1차 서류시험 |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타 부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위촉 |
2차 면접시험 |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타 부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인적자원개발 위원 등 위촉 |
시험위원(서류전형 및 면접) 위촉
※서류·면접시험 각 단계별 위원은 각각 별도로 위촉하고, 제척·회피사유 발생 시 추가내부위원 위촉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2. 4. 22.(금) ~ 4. 27.(수) | ’22. 4. 25.(월) ~ 4. 27.(수) | ´22. 5. 4.(수) | ´22. 5. 11.(수) | ´22. 5. 13.(금)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원서교부: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2022. 4. 25.(월) ~ 2022. 4. 27.(수), 18:00 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 e-mail 접수(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문접수 없음)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e-mail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확인 후 e-mail 답장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인사담당 전자우편 e-mail | 전화번호 |
kostbare77@korea.kr | 02) 2110-8620 |
응시원서 접수처
Ⅶ. 제출서류【스캔본 제출, 1개의 압축파일】 |
※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 기재, 서류 불비(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별지 1) 1부
이력서(별지 2) 1부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4) 1부
제출서류 목록(별지 5) 1부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로 발급)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기본급 : 시간급 8,886원(라급 기준)
❍명절휴가비 : 500,000원(연 2회)
❍정액급식비 : 140,000원(매월)
❍맞춤형복지 : 500,000원(연 1회)
❍법정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적용
❍근무시간 : 주간(월 209시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재난의 발생 등에 경우 5일전)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발생,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계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02-2110-8620)
출처: 법무부
링크: https://www.moj.go.kr/bbs/moj/186/558449/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