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수능시험 출제오류와 관련하여 점수에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들의 소제기와 관련하여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모 중학교시험에서 커닝을 한걸로 오해받고 기말고사가 영점처리되어 행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실제 위법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라는 결과등이 초래되질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을 모 언론기사에서 본적이 있는데 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느냐는 피고적격도 문제된 걸로 보입니다.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수능출제오류에서 소송적격에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능출제기관이 누구인가요? 관련법을 찾아보시고 만약 그 법률에 수능출제기관이 교과부장관으로 부터 수능출제를 위탁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기관이 법인이라면 공법인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