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납부)와 환급, 감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부과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요. 명칭이 좀 어렵지요. 농지를 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비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은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와 환급 감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 근거 및 주요 내용
▷근거 : 농지법 제38조 1항
▷주요 내용
①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
②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 시
③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전용
④농지 전용신고 후 전용
간략하게 살펴보면 농지 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시 부과됩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 법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농지 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부과하는 것일까요? 관련 근거와 부과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근거와 산정식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항
▷산정식 : 농지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상한액 : ㎡당 50,000원
농지보전부담금은 매년 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30%를 곱하여 부과되고요. 한도가 있어요 ㎡당 최고액이 50,000만 원입니다. 1평은 165,000원이 한도이고요.
다음으로는 농지 보전부담금의 환급과 감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환급
▷근거 : 농지법 제38조 5항
▷주요 내용
①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③면적이 줄어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한번 납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못 받았거나 취소가 된 경우는 납부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게 됩니다. 당초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만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줄어든 면적만큼만 환급받습니다.
농지 전용이 발생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 목적이나, 중요한 산업시설, 개인의 경우는 농업인 주택, 농업 관련 시설은 감면을 받습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근거 : 농지법 제38조 6항
▷주요 내용
①공공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때
③법 제35조에 따른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 관련 시설 등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감면입니다. 감면을 받는 항목도 많고 감면율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터 서두르다. 내지 않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주목적 사업 허가(신고)시 아주 조금만 신경쓰면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잘못 분류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요.~
■농지보전부담금 궁금증 살펴보기
▶건축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시 부과 기준일은?
⇒건축 허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건축 허가가 난 날이 기준이 아니라 건축 허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건축 허가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후 나거든요
▶농지전용 변경허가 시 부과 기준일은
①농지 전용면적이 증가할 경우 - 증가면적은 변경허가 신청일 기준 부과
②전용 면적 감소 시 - 당초 허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환급
③명의 변경, 목적 사업 변경, 동일 필지 내 전용 받은 농지 위치 변경 : 최초 허가 신청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 : 농지법 제38조 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4항
-내용 :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이상, 그 외는 4천만 원 이상시 분할 납부 가능
▶일반 주택을 농업인 주택으로 변경 시 농지보전금 환급은
일반 주택으로 농지전용을 받고 준공전에 농업인 주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환급 가능합니다. 당연히 농업인 주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감면 대상이나 준공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대상이나 잘 알지 못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목적 사업을 준공 후 감면 대상임을 파악하였어요. 이때 환급이 가능한 지인데요. 농지전용 목적 사업 완료 일부터 5년간 감면 기준이 유지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 당시부터 감면 요건에 적합해야 하고요. 만약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을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요. 꼭 5년 전에는 신청하여야 해요.
▶전용 중 경매 취득 시 부담금 환급 주체는?
⇒농지전용허가와 보전부담금은 당초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경매 취득자에게 환급되지 않아요.
이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납부)와 환급, 감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감면 부분이에요. 전용 시 납부와 환급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감면 부분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 감면 부분 감면 등 감면되는 율이 달라요.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감면 부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하여야 해요. 자칫 잊어먹기 쉬운 부분입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