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한자연, “대우‧권리 보장받지 못하고 의무만 해오고 있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6일 오전 10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이뤄졌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를 외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이 ‘IL계의 숙원’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는 ‘개악’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그동안 한자연은 20년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해 왔지만 대우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의무만 해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꼭 본회의까지 통과돼 장애인 자립생활 법적지위, 전달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