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휴대폰 로밍비용 폐지 및 망중립성 보장 규정 제정
- 주 EU/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1. 개요
o 10.27(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금년 6.29 EU 이사회, 집행위 및 유럽의회간 3자 협의(Triologue)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EU 통신단일시장법령안(Telecom Single Market 또는 Connected Continent Package)을 원안대로 다수결로 의결 (집행위, 유럽의회 보도자료 붙임 참조)
- 이에따라 2017.6.15 부터 EU 회원국내에서의 휴대폰 로밍요금(roaming fee) 부과가 폐지되고, EU 차원에서 최초로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법령에 규정
2. 주요내용
o 10.27(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금년 6.29 EU 이사회, 집행위 및 유럽의회간 3자 협의(Triologue)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EU 통신단일시장법령안(Telecom Single Market 또는 Connected Continent Package)을 원안대로 다수결로 의결
※ EU 이사회 차원에서도 금년 10.1 합의안을 원안대로 공식적으로 의결
o 이에따라 2017.6.15 부터 EU 회원국내에서 유럽인들은 타회원국 체제시 장기 해외 체제목적의 로밍(permanent roaming) 등 ‘공정사용 정책(fair use policy)’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국내 요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또한, 2017년 로밍요금 폐지 이전 경과조치로써, 2016.4.30. 부로 로밍요금 상한액(maximum cap)을 음성통화 발신요금은 분당 0.05유로(현행 0.19유로), 문자메시지 요금은 건당 0.02유로(현행 0.06유로), 데이터 요금은 메가바이트당 0.05유로(현행 0.20유로)로 대폭 인하(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o 또한, EU 차원에서 ‘망중립성’원칙을 최초로 법제화 하여 2016.4.30부터 적용
- EU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사이버보안, 법원결정, EU 및 각 회원국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목적 등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터넷 접속 및 속도와 관련된 차별(예: 비용을 지불한 업체에게 빠른 접속속도 보장 등)을 할수 없게됨
- 향후 각국 규제당국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
o 금번 의회가 의결한 로밍비폐지 및 망중립성 법제화 법령제정 규정(Regulation)으로서 회원국별 국내법 제개정 등 별도 입법절차 없이 입법 정부, 기업, 개인 등에 직접적용
3. 평가 및 전망
o 금번 휴대폰로밍비 폐지 및 망중립성 원칙 관련 규정 제정은 2013.9.11, EU 집행위에서 통신시장 개혁법령(Connected Continent legislative package)을 최초로 제안한 이후, 2년동안 이사회(회원국), 집행위, 의회간의 어렵고도 치열한 협상에 따른 가시적 성과임
- 금년 6.29 3자협의시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대표들이 로밍비 폐지 일정 및 망중립성 예외조항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양보하여 절충안에 합의한 이후에도, 소비자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진보성향 정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절충안이 ‘망중립성 예외조항’등이 애매하게 규정되는 등 허점(loophole)이 많아 망중립성 원칙이 확실히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 실제로 다수의 의원이 기존 절충안보다 망중립성 예외를 축소하는 다수의 수정안(amendments)을 제출했으나, 보수 및 중도계열 정당의 압도적 지지로 원안대로 의결 (전체 751명의 참석의원 중 520-600명 정도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됨)
- Andrus ANSIP 집행위 부위원장은 전체투표에 앞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3자협의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이사회 및 회원국과의 기나긴 협상과정을 다시 개시해야 하는 등 로밍비 폐지 및 망중립성 규정 제정이 길게는 수년이상 지체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원안통과를 요청 하였으며, 대다수의 의원이 이에 동의
o 금번 규정안 제정으로 향후 EU 집행위의 통신시장단일화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13.9.11, 당초 EU 집행위에서 통신시장 개혁법령(Connected Continent legislative package)에서는 회원국간 주파수 배분방식 조정 등 광범위한 통신규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회원국 및 이사회의 반발로 그동안 로밍비 폐지 및 망중립성 강화 규정 제정만 우선 추진해 왔음
- 연호 2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 5.6 유럽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을 추진하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한 바 있는 바,
- 상기 전략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6년말까지 회원국내 주파수 조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개혁조치를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붙임. 집행위 및 유럽의회 보도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