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소개 받고 왔어요.
지금 현재 소액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부터해서 몇차례에 걸쳐 총 325만원을 빌려줬고
현재까지 계속 갚으라고 하여 겨우겨우 25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돈을 어느정도 돌려 달라고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어서
최근 소송을 준비 하고 있어요.
은행 이체내역 있고. 카톡 내용 캡쳐(출력해서 약 40장) 문자내용( 출력해서 약 10장) 그리고 최근에 녹음한 몇개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차용증 및 따로 빌려줄때 받은 양식같은건 없습니다.)
저번주 문자내용 중에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으면서 아예 연락이 오질 않네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으면 제가 6월까지는 소송 안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 총 300만원이며 증거자료를 저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1. 제가 들어갈 비용 소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2. 증거자료는 A4용지로 출력한거(카톡, 문자)랑 녹음 파일 있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3.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그사람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4. 처음 빌려줄때 이자 약정을 안했는데 제가 소송 청구 할때 이자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처음 빌려줄때 이자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5. 소송 진행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혼자 가서 소송 진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