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약수거사
| 수사 내용 | 비고 |
송금 관련 | - 누가 비컴과 세미콜론에 브랜드호텔로 입금을 지시 했는가? |
|
- 비컴이 지급한 1억1천만원의 댓가는 무엇인가? | ||
- 비컴이 선수금 2억원 받은 즉시 1억원을 브랜드호텔에 보낸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 ||
- 세미콜론이 지급한 68백만원의 댓가는 무엇인가? | ||
- 세미콜론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의 6천만원 체크카드 지급 요구자와 전달 댓가는 무엇인가? | ||
브랜드호텔의용역 관련 |
- 비컴이 지급한 1억1천만원에 PI비용이 포함되었는가?
| - PI비용은 선거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만일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
- 브랜드호텔이 1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홍보물 디자인 용역을 제공했는가? (디자인비는 통상 수백만원 수준) | - 업계 통상 금액보다 많다면, 이것은 김수민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 (타사 디자인 견적은 541만원) | |
- 브랜드호텔과 TF팀이 6천8백과 6천만원에 해당하는 영상 홍보 용역을 제공했는가? | - 상동 | |
- 브랜드호텔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수천만원의 성격 - 브랜드호텔 내 홍보TF팀에서의 김수민의 역할 | - 이미 관련비용은 모두 지급완료 - 남아있는 돈이 모두 이익이라면 김수민은 비례대표후보이자 당 홍보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세금으로 자신이 지분 50%를 가진 개인회사의 이익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임 | |
- 브랜드호텔이 제작했다 폐기한 TV광고 비용 보전 의혹 | ||
비컴사와 계약 관련 | - 브랜드앤컴퍼니 8쪽 총 16억8천만원 제안에 비하여, 8쪽 총 21억원을 제시한 비컴사와 계약한 이유 (참고 정의당 12쪽 21억원임) | - 아마도 왕주현과 문제로 김수민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임
|
- 중요한 총선 홍보물 계약을 1인 브로커 회사 비컴사와 계약한 이유 | ||
- 비컴사에서 지출한 내역 |
(물론 위 표는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브랜드호텔은 자본금 1백만원으로 김수민은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호텔의 이익 절반은 김수민의 개인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의당은 비컴사에서 브랜드호텔에 제공된 1억 1천만원이 PI와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그것은 브랜드호텔의 감사를 맡고 있는 숙대 김교수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마도 다음 아래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통상 3천만원 수준인 PI제작비용과 위에서 언급했듯이 브랜드앤컴퍼니가 제시했던 8쪽 541만원의 홍보물 디자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억1천만원이 김수민의 브랜드호텔의 용역 댓가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김수민이 비례대표 후보와 홍보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회사인 브랜드호텔에 업계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국고의 편취에 해당합니다.
둘째, PI 제작 비용을 홍보물 디자인 비용으로 포함하여 비컴사로 하여금 브랜드호텔에 지급토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컴사가 받는 홍보물 대금은 국가의 선거보조금입니다. 문제는 PI제작 비용은 선거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국민의당이 자체 자금으로 브랜드호텔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이 PI비용을 비컴사로 하여금 대납토록 했다면, 그것은 해당 금액의 선거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수민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댓가이지만, 이것은 사실 검찰에서 별로 밝혀 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무적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며, 댓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김수민 문제는 리베이트의 성격이 아님을 필자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자가 보기에 김수민 사건은 사무부총장을 맡은 왕주현이 자신의 친구라는 1인 개인브로커에게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8쪽 16억을 제시했던 홍보전문기업을 제치고 무리하게 친구 브로커에게 8쪽 21억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는 김수민은 비례대표 후보와 당 홍보위원장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지도교수와 함께 TV홍보물 제작을 잘못하여 입은 손실 7천만원의 보전과 업계 통상 금액을 깬 과도한 PI와 디자인 홍보금액을 청구하여 개인회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지, 불법 정치자금이나 리베이트는 아닙니다.
물론, 비컴사에게 지급된 21억원 중 일부가 왕주현을 포함한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넘어갔다면 이것은 또다른 후폭풍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수민 문제만 따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번 사건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안철수는 김수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업계 통상의 일반적 금액을 넘어선 브랜드호텔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짚어내고, 이에 따른 국고 손실에 대하여 국민의당이 책임을 지고 반납하며, 또한 김수민은 이번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경험도, 직접 선거를 치르면서 살림을 해본 경험도 없던 박선숙은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왕주현과 김수민의 보고를 있는 그대로 안철수에게 전달하였고, 안철수 역시 이를 그냥 믿으면서 사건보도 직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국민에게 말했던 것이 사건을 확대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자가 오늘 김수민의 검찰 출두로부터 안철수에게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김수민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기소 이후, 안철수가 이들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하여도 국민으로부터 안철수가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연한다는 공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 직후 당원권 정지는 구태 정치의 원조인 새누리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표를 준 이유 중 하나는, 새정치라는 정치혁신의 가장 기본인 부정부패 만큼은 강력하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8쪽 16억짜리 계약을 8쪽 21억원에 계약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발표와 기소 이전에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약을 통한 국고 손실과 또한 분별력이 부족한 김수민 공천이라는 잘못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이미 국민에게 모두 드러난 상황입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발표 후 안철수가 당원권만 정지한다면, 그것은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대책이 없이 그저 사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이미지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민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 문제는 계속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안철수를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연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해당 금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함으로써, 앞으로 정당의 국고 손실에 대하여 몇 배의 금액을 배상하는 관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민과 박선숙을 비례대표에서 자진 사퇴시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공석으로 두던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출당을 시켜 아예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주일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