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자가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여 근로자의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해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법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2. 취업방해금지 문제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자들끼리 공유하게 되면 위 4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정이 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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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내 개인의 물품을 뒤지고, 보안용 cctv를 감시에 활용하고, 직원의 정보나 생활이 직장에서와 다른 직장에 유포했을 경우 등을 질문하였을때입니다.
업무 평가 명목으로 감시와 행동 몰이에 포장이 왜 필요했을지 알겠네요. 하지만, 유포 내용을 따져본다면 사생활침해에 취업에 영향을 끼친건 확실하며, 취업 몰이까지 주도 하려고 했고, 내용이 무엇이던간에 개인의 정보를 흘리고 유포하는게 합법적이진 않겠죠. 포장을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도청이 2년형에 3천만에 벌금이고, 주거침입은 3년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유포허고 공유하고 있던 세월이면 죗값이 얼마야 대체... ㅎ
집단스토킹이 증거 남기면 벌써 경찰에 신고했죠. 검경찰에 수사 의뢰 안한 것도 아닌데요. 모르는 척, 아닌척 하라고 행동 조장 왜 하겠어요?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왜 몰겠어요? 증거 잡지 못하고 증인 만들지 못하게 단속하는거지. 그것 때문에 눈 뒤집힌 건데. 증거부족이라고 계속 수사 안해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31 15:08
첫댓글 게다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2인이상의 공동정범으로 죄를 벌한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범죄는 국가내란죄..공소시효가 없을 것^^
집단스토킹이 증거 남기면 벌써 경찰에 신고했죠. 검경찰에 수사 의뢰 안한 것도 아닌데요.
모르는 척, 아닌척 하라고 행동 조장 왜 하겠어요?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왜 몰겠어요? 증거 잡지 못하고 증인 만들지 못하게 단속하는거지. 그것 때문에 눈 뒤집힌 건데.
증거부족이라고 계속 수사 안해줍니다.
현시점에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기다려야할 시기입니다.
모기들이 갈때가되면 더 독해진다고하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 아마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 그럴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