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필요서류가 준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장작성 후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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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소개 받고 왔어요.
지금 현재 소액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부터해서 몇차례에 걸쳐 총 325만원을 빌려줬고
현재까지 계속?갚으라고?하여 겨우겨우 25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돈을 어느정도 돌려 달라고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어서
최근 소송을 준비 하고 있어요.
은행 이체내역 있고. 카톡 내용 캡쳐(출력해서 약 40장) 문자내용( 출력해서 약 10장) 그리고 최근에 녹음한 몇개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차용증 및 따로 빌려줄때 받은 양식같은건 없습니다.)
저번주 문자내용 중에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으면서 아예 연락이 오질 않네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으면 제가 6월까지는 소송 안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 총 300만원이며 증거자료를 저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1. 제가 들어갈 비용 소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2. 증거자료는 A4용지로 출력한거(카톡, 문자)랑 녹음 파일 있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3.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그사람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4. 처음 빌려줄때 이자 약정을 안했는데 제가 소송 청구 할때 이자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처음 빌려줄때 이자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5. 소송 진행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혼자 가서 소송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안녕하세요. 소액 민사 소송 준비중입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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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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