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직원이 잘못하였을 경우 매번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가장 효율적인 건 경위서 받는 건데요. (경위서 3번 작성할 경우 해고됨)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파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정작 보안/센터 실무 총괄자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급이 높다고 하여 권한 남용하여 경위서까지 거부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트리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직원이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보안 실장에게 경위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 피해를 끼쳐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층간소음 가해 입주민에게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한 문제. 그 문제로 아파트에 방화사건이 터지는 등 큰 분쟁 발생하였습니다.
센터장은 공용부분을 심각하게 훼손 시켰습니다. 금연 표지 부착하는 것 자국 안 남게 부착해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접착제와 실리콘 벽면에 부착됐을 때 손상이 크게 발생하는 강력 테이프 사용으로 무늬코트가 다 뜯어지고 손상되는 사건 발생. 아파트 공용부분에 큰 손해를 끼쳤기에 경위서 작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 말을 무시하고 경위서 작성을 계속하여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입대의 안건에 올려서 의결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경위서 작성의 중요성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면 아파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일반 직원들도 센터장이나 보안직원 같이 상급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거부하여
아파트 질서가 무너질 여지가 큽니다. 그리하여 센터장이나 보안실장이라 할지라도 경위서 작성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개인정보 누설이나 공개는 법적 처벌 처벌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면 고소나 고발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경위서는 아주 약하네요
위탁관리의 경우 징계(경위서포함)는 인사권자인 관리업체에서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업체에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고소(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구구~~~
금연 표지 왜 떼가지고~~~~
그냥 두지.
악취가 나서 뗐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떼어내고 자국이 남지 않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애초에 양면테이프나 유리테이프 정도만 사용하면 될 것을
실리콘 접착제에 하드랑 테이프 부착한 것이 문제지요. 그걸로도 충분히 부착되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 관계자이신가요?
@A Brief Encounter 아닙니다.
표시 붙인걸 왜 굳이 뗐나 해서 그런겁니다.
그곳에 다른 금연표지나 안내문을 예쁘게 해서붙이시고 다음 도색할때 떼어서 빠데 작업 하고 도색 하면 될거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 당시부터 미장이 잘 안되어 구멍도 나있고 그랬는데 도색 하면서 빠데 작업하고 하니 깜쪽 같아 졌습니다.
@이주노 문제는 그 부위가 처음엔 a4 한장 크기얐는데 센터에서 어설프게 페인트를 발라 버려서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가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보면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나오므로 무늬코트나 탄성코트 도색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파트에 도색 계획이 없어요.
그 아파트도 무늬코트나 탄성코트였는데 도색 하신 건가요?
@A Brief Encounter 네.
무늬 코트 였습니다.
@A Brief Encounter 안타깝습니다.
똑 같게는 아니더라도
페인트 업체에서는 부분 도색도 하더라구요.
물론 기존색과 이색은 날수밖에 없구요.
이런일을 해줄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볼때는 센터장, 보안실장과 님과의 관계는 갈때까지 간것 같네요.
이건 업무상 문제가 아니고 상호간 감정 문제 같은데요.
센터장과 보안실장이 회장의 말을 무시한다는건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 상호간 감정적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답없습니다. 차라리 센터장과 보안실장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세요. 그래야 뭔가 결정나도 날게 아닌가요?
관리소장에게 직접적으로 경위서를 받는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것 같군요
아파트 업무를 위탁한것
뿐이지 입대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계약사항이나 주택법규 위반이라면 고발이나
위탁회사 대표에게 소장
교체를 요구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