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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카페 게시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나여기(충북) 추천 0 조회 301 21.04.24 10: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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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30 16:03

    첫댓글
    근로자의 날은 ~
    공무원들은 근무날 이며 근로자 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기에
    법정공휴일, 공휴일, 휴일, 기념일 등과는 다릅니다.

    직원수에 관계없이
    휴무시 =월급제는 휴무를 하면 되고 시급제,일당제 는 휴무시 100%
    근무시 =월급제는 대체휴일 12시간 적용 또는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당제 는 250% 의 급여 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기준은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조무) ,물리.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는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9인 시설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최소 인원수는 5인 이상 입니다

  • 작성자 21.05.02 15:20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이며 대체휴일은 없고 근로자의날 근무자는 0.5배만 인정해준다고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서 주휴무를 매달 8개만 인정하고있어요 시설장을 제외하고 5인 입니다만 4대보험적용을 받고있는 급여가족이 한명 있습니다
    주휴일은 어찌 되는지요

  • 21.05.03 12:54

    @나여기(충북)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 인력배치기준은

    대표(시설장 또는 센터장)= 1명
    간호.조무사,=1명
    요양보호사= 어르신 3명당 1명 (치매전담시설은 2,5명 당 1명 )
    모두가 상시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기에
    월급제의 경우 휴무시 0% 근무시 150%
    시급제 ,일당제는 휴무시 100% 근무시 250% 의 급여 입니다.

  • 작성자 21.05.05 18:38

    감사 합니다
    원장님과 소통해 보겠습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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