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혜택은요?
저희시설은 가정공동체로 9분의 어르신과 원장님, 간호사1명, 요양사(사모님포함요양업무보심)4인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상시 5인 이하라고 하시며 한달에 8일로 받고있어요 그런데 5월에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휴무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원장님께서는 8일 휴무에 근로자의날 근무자만 0.5 준다고 하십니다 정상범위 8일 휴무이면 근로자의날은 1.5배를 받아야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법령을 아시는분은 빠른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근로자의 날은 ~
공무원들은 근무날 이며 근로자 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기에
법정공휴일, 공휴일, 휴일, 기념일 등과는 다릅니다.
직원수에 관계없이
휴무시 =월급제는 휴무를 하면 되고 시급제,일당제 는 휴무시 100%
근무시 =월급제는 대체휴일 12시간 적용 또는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당제 는 250% 의 급여 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기준은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조무) ,물리.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는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9인 시설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최소 인원수는 5인 이상 입니다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이며 대체휴일은 없고 근로자의날 근무자는 0.5배만 인정해준다고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서 주휴무를 매달 8개만 인정하고있어요 시설장을 제외하고 5인 입니다만 4대보험적용을 받고있는 급여가족이 한명 있습니다
주휴일은 어찌 되는지요
@나여기(충북)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 인력배치기준은
대표(시설장 또는 센터장)= 1명
간호.조무사,=1명
요양보호사= 어르신 3명당 1명 (치매전담시설은 2,5명 당 1명 )
모두가 상시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9인시설의 가정공동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기에
월급제의 경우 휴무시 0% 근무시 150%
시급제 ,일당제는 휴무시 100% 근무시 250% 의 급여 입니다.
감사 합니다
원장님과 소통해 보겠습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