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동료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확정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집은 다른사람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있고
지금은 백수로 지내더군요...
재산상태를 좀더 알아보는중이지만
만약 예금도 없고...급여도 없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나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확정문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0년이 지나 그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죠????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지급명령확정판결문의 유효기간은???
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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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2 12: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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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결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때까지도 돈을 못 받으면 안전하게 지급명령확정일보부터 9년 지나서 다시 소멸시효 연장의 소를 제기하세요.. 그럼 10년 또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