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기간제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첫째 육아 휴직 대체로 2023.3.1.~2024.2.28.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휴직중인 선생님이 육아 휴직중 2째 쌍둥이를 임신했어 육아휴직은 7월말로 종료하고 8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출산휴가를 내고 11월 30일 부터 1년간 다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1. 교육청에서 7월말로육아휴직 계약기간은 만료되고 8월1일~11월 29일까지 출산휴가 채용공고
2. 1.30 부터 2024.2.28. 육아휴직 채용공고
3. 2024.3.1~2024.11.29. 육아휴직 채용공고를 3차례 내어한다 합니다.
* 이렇게 3번의 채용공고를 내었어 채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경기도 교육청이시라면 계약제교원운영지침 25쪽에 질의응답14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23.3.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계약한 상태에서 정규교사의 휴직 사유 변경으로 중도계약해지 되었으니 채용공고 없이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4년 2월 28일까지는 채용공고없이 선생님을 재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4년 3월 1일부터는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교사의 결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이 경우 채용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계약제교원운영지침>
14. 정규교원의 육아휴직(2018.3.1.~2019.2.28.)으로 동일기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으나 휴직기간 중
출산으로 육아휴직 조기복직(2018.10.1.)과 이어 출산휴가(2018.10.1.~2018.12.31.)와 육아휴직(2019.1.1.~2019.8.31.)을
내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처리는?
☞ 결원사유의 변경이 있음을 내부결재로 남기고 기간제교원의 2019.2.28.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함. 이후 결원 기간(2019.3.1.~2019.8.31.)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함. ※ 결원사유(휴가, 휴직 등)가 반드시 사전결재 완료된 후 공고 및 채용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