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지역 스쿨존 내 CCTV 설치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125곳, 유치원 173곳, 어린이집 56곳 등 모두 354곳에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무인교통단속 CCTV는 17개 초등학교에 24대가 설치돼 있어 울산 지역 전체 스쿨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최근 국회가 법을 통과 시켰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이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제한속도 30㎞를 지켜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 이유로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이다. 또한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엔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관용법`을 적용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미흡
`민식이법` 통과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 주변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제대로 설치도 하지 않아 말로만 스쿨존이지 내팽개쳐놓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스쿨존은 학교정문에서 300m을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반쪽에도 못 미치는 학교도 있다.
울주군 소재한 온양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에서 300m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반쪽에도 못미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울타리펜스는 고작 학교입구 도로에만 설치돼 있을 뿐, 통학로 300m 내 시설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여m에 전통시장이 있어 장날에는 스쿨존 30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이처럼 교통시설물 등 환경적으로 악조건에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은 과잉에 속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 2022년까지 62억원 예산 투입 CCTV 설치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62억원 예산을 투입해 울산 관내 전 초등학교 125곳의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이외의 전체 스쿨존 354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에 있는 신호등 노란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옐로카펫을 확대 설치해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개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별 사업시행 시기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설치된 과속 단속 CCTV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ㆍ시군구 등이 설치해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매년 발생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2018년까지 울산 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어린이의 수가 4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교통사고는 2016년 사고 18건 부상 18명, 2017년 사고 13건 부상 13명, 2018년 사고 9건 부상 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사고 11건 부상 11명, 남구 10건 10명, 동구 3건 3명, 북구 11건 11명, 울주군 5건 5명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와 피해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관계부처의 꾸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쿨존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어린이보호를 위한 갖가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또한 스쿨존 내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