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 |
보상한도 |
보상기준 |
비고 |
상해사망 |
3천만원 |
보상한도 전액 |
중복보상 |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보상한도x장해율 | |
상해 입원의료비 |
2천만원 |
수술비 포함 건 당, 총액 한도 없음 |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
상해 통원의료비 |
25만원 |
1년 간 외래 180회 한도 | |
상해 처방조제비 |
5만원 |
1년 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상해 입원의료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90%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 이용 시 일부 차감 보상
※ 그 밖의 항목별 차감액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홈페이지) 참고
- (ex) 고의로 인한 사고, 피공제자의 임신․출산․산후기 입원, 인공유산, 불임수술, 전쟁, 혁명, 전문등반, 치과․한방 통원치료, 의치, 보청기, 영양제 및 보신용 투약,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모개선 목적 수술 등
○ 산재보험과의 비교
산재보험 |
상해공제보험 |
․업무 중 사고만 보상 |
․업무와 관계없이 보상(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담보) |
․보상처리 후 보험료 상승 가능 |
․보상처리 후 보험료 상승 없음 |
․가입자의 임금, 연령 등에 따라 보상금액 상이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정액보상 ․실손의료비 : 실손보상 |
○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 메인화면(상해공제 신청) ➜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하단)가입신청 ➜청약서 출력,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발송 (팩스 : 02-6969-9606) ➜ 공제료 입금 (하나은행, 810-377588-99304,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신규신청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진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상해보험 방문설명회 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