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스마트폰 결제 앱지갑도 개발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방안’ 마련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력관리제도 등 도입…배터리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2023.06.29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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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5%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로 상향하고 이후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특히 주유소·LPG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서 지능형 로봇이 전기차 충전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충전기술을 올해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신설도 검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전기 충전기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규정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집중형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비 용량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기존 60곳당 1명에서 120곳당 1명으로 개선해 나간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도 최소화한다. 충전기 ‘품질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충전기 고장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도 촉진한다.
특히 장마철 호우, 설·추석 연휴 대비 비상 대응 T/F를 운영해 고장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 또한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 지갑은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전기자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토록 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 등에 대응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전기차 안전 제도의 문제점, 비상탈출장치 설치, 화재 가능성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는 충전장치,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신속한 화재 대응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 해결과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포그래픽=환경부)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9)·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에너지안전과(044-203-3984),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1)·장비총괄과(044-205-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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