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카라즈카 의료대학 일본어 1년과정으로 유학비자를 받았는데..
와이프와 아들(초4)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사 연수로 온거라 재정보증과 잔고증명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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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kyoo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일본어학교의 경우, 가족체재비자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전문학교 일본어과는 가능)
우선 학교에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자제분)
①여권 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아빠)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엄마 것과 자제분 것을 각각 작성
②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학증명서
⑤예금잔고증명서
⑥장학금증명서(장학금을 받는 경우)
⑦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