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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건
oj희망 추천 0 조회 594 06.06.27 16: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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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8 06:19

    첫댓글 공단대출금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시까지의 원리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개시결정 후의 연체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서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또한 면책의 예외에 대한 변제계획의 규정이 유효한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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