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인가나서 갚는 중인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변제계획 낼 때 면책 되고도 우선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대부금을 갚는다고 기재했었는데요, 현재 인가나서 갚는 중이긴 해도 연금관리공단으로 갚아지는 개인회생채권액은 이자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5년의 기간 동안 연체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지요? 나중에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5년 뒤 연금관리공단에서 원천징수나 압류 등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퇴직금에서 중간 정산이 안 되나요?
첫댓글 공단대출금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시까지의 원리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개시결정 후의 연체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서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또한 면책의 예외에 대한 변제계획의 규정이 유효한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