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씨(39)가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호순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씨(40)에 이어 60번째 확정 사형수로 기록됐다.
4일 서울고법과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상고기간인 같은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및 상고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강씨는 같은달 31일로 사형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강씨측이 상고장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측 절차상 문제가 아닌 이상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강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이나 상고 포기서를 따로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수사과정에서 2005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강씨는 지난 4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장모집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보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사형제도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어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고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인간의 생명은 공공의 이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