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사는 권 모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일본계 대부업체에서전화를 받고 난 뒤 충격을 받아 가끔 말을 못하는 증상에 시달리고있다.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XX겠다" "아들을 당장 찾아내라" 등 온갖 협박과 폭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들권씨는 지난해 8월 이 업체에서 600만원을 빌린 뒤 지난해 말 이자를단지 1개월 연체했다는 이유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도 모씨(여)는 지난 2월 집 대문에 황당한 문구가 적힌 최고장이 붙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보된 최고장에는 '귀하의 대출금 250만원이 연체돼 수차례 전화와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계속 부재중이어서 돌아가오니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연락하라'고 적혀있었다. 지난해 여름 200만원을 월 8.5%로대출받은 뒤 2차례 이자를 연체한 도씨는 "통지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부천시 소재한 무등록 사채업체는 김 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10일에 이자 10%(연 360%)를 받았고 더욱이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공증비용을 20만원 등 40만원을 미리 떼어냈다.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훨씬 초과한 불법영업행위인 것이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2금융권의 연체율이 올라가자 일본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추심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사채업체들의 고금리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채업체들은 여전히 연 200~300%의 고금리 대출을 계속하고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년동안 접수된 8005건의 신고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2252건(28.1%)에 달했다. 이런 고금리 대출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어져 폭행과폭언 등이 동반된 불법채권추심 피해신고는 871건(10.9%)으로 고금리다음으로 많았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팀장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주로 일본계대부업체들의 사례가 많다"면서 "관리.감독의 주체인 시.도가 보다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젠 쪽바리들까지 설쳐대고.....일제 강점기때 서민들의 땅을 야금야금 빼았다시피 사들여,서민들은 다시 그들의 노예나 소작으로 전락한 ,그때가 다시 재현 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