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고시원에는 지하방과 개별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짓을 때 실별 개별취사 가능 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 지하층 입지가 제한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층 입지 제한은 이용자들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실내 복도의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2층 이상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실별 욕조 설치가 제한되고 개별 취사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시원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지키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재실자들이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강화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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