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을 구입시....
할부로구매함....자산계정과목인 차량운반구가 아닌
비용으로 할부금 나갈때마다 처리가 가능하단 말쌈을 들었는데...
가능한지여?
만약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처음듣는 말쌈이라 저도 어찌 질문을 해야할지....아리송합니다.
ㅡㅡ;
간단한 답글도 좋으니 많이많이 답글 올려주셔요^^
please~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질문여..질문..(차량운반구)
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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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0 09: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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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부분 차량구입시 차량운반구 계정을 쓰고, 할부로 구매했다고 하면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기땜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죠. 글구 할부금 나갈때마다 미지급금 대체시키면 되죠... 님의 말씀처럼 비용처리는 무슨 말씀인지.. 통..
차량운반구는 자산항목입니다..차량유지를 위해 들어간 금액이라면 비용처리 가능 글고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하면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사고 할부금액은 동양카드에서 할부금을 낸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요런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수도 있는 생각이 듭니다..곳..
^^님들 글 감사합니다...비용처리는 무리인듯 하네여~그쵸?훗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