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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상계항변과 기판력
아보카도주먹밥 추천 0 조회 142 23.07.19 19: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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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0 08:16

    첫댓글 우선 2004다17207에서 을이 대여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한 것이 아닙니다. 갑이 목적물명도청구하니 을이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로서 동시이행항변한 것입니다.

    1.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은 을의 채권은 맞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입니다.

    2. 216조 1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문을 넘어)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로 바꿔 읽어 보세요.

    민소법 216조 2항에서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a)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일 경우에 한정되고, b)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의 계약금, 중도금 반환채권)일 경우에는 216조 2항의 적용 없이 원칙적 조항인 1항이 예정한대로 기판력이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b)의 경우 216조 2항으로 포섭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채권(=자동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2004다17207 판결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23.07.20 08:05

    조금 더 부연드리자면 216조 2항을 둔 취지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수동채권은 소송물로서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니까 (216조 1항) 자동채권 또한 이유 중의 판단이더라도 수동채권과 연동하여 일거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쉽고 편하다(이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고 비법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b) 처럼 수동채권이 어차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 중의 판단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수동채권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에 불과하지 소송물은 목적물명도청구일 것이므로) 자동채권 또한 기판력이 미친다고 수동채권과 연동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즉 굳이 216조 2항 원용 않고 그저 216조 1항의 대원칙에 따라 포섭되면 족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판례 전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시므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글 삭제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3.07.20 17:47

    @뭐로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216조 1항에서는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데, 동시이행항변(=판결 이유 중의 판단)으로 주장된 채권에 상계항변을 인정하면, 216조 1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버리기 때문.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23.07.20 21:13

    @아보카도주먹밥 아니요. 다음과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된 채권(ㄱ)에 대하여 반대채권(ㄴ)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의 재항변을 한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ㄱ과 ㄴ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16조 1항에 따르면 "주문" 즉 소송물에만 기판력이 미치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지금 스스로 패러프레이징하신 것을 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04다17207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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