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문제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이미 국가와 사회는 검증및 수사로 진실이 드러났으나 이 사건이 정경유착. 정종유착. 정정유착하여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기반시스템을 오염및 악용하여 증거인멸하여 와서 지금의 국가와 사회지도자들의 도덕적해이가 하늘을 찔러 사법농단에 이른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2008년~ 2009년경에 국가의 내사로 국가는 2010년2월경에 국가의 불행한사건으로 명명하였고, 국가의 한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현대비자금 약121억원을 국가의 불행한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국민에게 고지하였고, 가해세력의 (주) 현대건설은 망 변관철(스테반)의 사망사건의 현장 시공사였고, 거짓으로 합의하여 무효라고 선언하고 거짓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재건축 할 아파트42평 확정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그 재건축시공사가 또한 (주)현대건설 이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임원의 횡령사건으로 고소되어 업무상실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여 법원의 관리상태에서
온 직무대행자 차○○변호인은 본인문제 사실관계에 대한 면담하는 자리에 조합원중 소송가족 서 ○○과 함께 배석하여 사실을 확인하던중이였고, 국가에 경찰청에 42평아파트 도난사건으로 2009년4월경에 112로 신고하였고, 2010년1월27일경에 진정서로 경찰청에 제출하여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파경찰서로 이송하여 진술중이였던 2010년1월~2010년4월경의 시기에 (주)현대건설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 부터 본인이 국가에 진정및 고소한내용을
모두 읽어봤다고 하고 본인이 국가에 제출한 진정서및 고소장과 (주)현대건설및 연대한세력에게 내용통지한 사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여 본인의 피해을 말하여 보라고 하여 본인이 2010년1월7일과 2010년 1월22일경에 살해연대세력에게 내용통지서한 그 자체를 동대문구청에 진정서로 제출한 내용에 본인의 피해사실을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니 그 피해산출이 법에 합당하다면 그산출사실을 존중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본인이 산출한 피해사실은 변호사들과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산출하는 방식이니 피해액이 약63억원으로 산출된 그대로 존중하여 주기로하였던 것입니다.
(주)현대건설 담당자는 아들의 피해액은 본인의 피해합의가 확정하여 이행한 후 정하여도 되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 42평 분양아파트를 공급분양계약서를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합의결정한 사실을 본사의 결제를 받은후 공증하기로 하고 합의는 (주)현대건설과 하겠다고 말하자, 이유를 물어 지금까지 본인남편의 사망이 살인으로 진술하는 사실관계를:
1) 개인택시 서울32아2253호의 상속방해하여 생존권을 박탈한사실 2) 42평 1004동1403호를 경찰관 조○○으로 동•호수조작하며 본인명의로 국가전산망에 등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 3) 망 변관철의 사망사건이 살인임을 알고 뇌동맥류가 발병하여 림프종으로 혈액에 이상병변하고 있는 질병으로 의사들도 진단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보험금을 받지못하게 하여 돈줄을 차단하면서 본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려 ...
불편한진실을 살해연대세력 모두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진술을 받고 합의하기가 엄청난 것이며 (주)현대건설과 함께 동조하여 온 사실에서 (주)현대건설의 시공 공사현장의 망변관철의 사망사실의 현장이여서 그 살해현장의 목격자이나 본인은 그 살해피해현장의 목격하지 못했으므로 ....
(주) 현대건설이 본인에게 진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약63억원으로 합의까지 한 (주)현대건설과 합의할 것이라고하였고 이렇게 합의한 사실을 담당자가 본사에 방문하여 본사의 결제를 받았다고 본인에게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합의한 사실은 문서로 작성하여 1주일 후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하기로 하고 문서작성기간을 1주일을 달라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재건축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직무대행자와 조합원가족이며 조합소송자인 서○○와 면담중에 이러한사실을 말하였고 , 본교단의 교무국장인 사제 김○○사제 서울주교좌성당 주임사제 이경○ 와 보좌사제 유○○, 보좌사제 변○○ 에게 알렸고,
본교단에서 사제 유○○은
아들 일하는 곳에2010년4월30일경에 본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들을 만나서 면담하면서 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아들은 생활안정을 우선으로 질병에 처한 모친의 치료와 고시원에서 두모자가 2년이 넘게 살고있는 처지에서 생활안정이 최우선으로 말하였던 것이고. 그날에 사제 유○○는 지금 어머니께서 현대와 합의과정에서 합의한 사실이 있으니 곧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국가기관으로는 2010년3월31일경에 송파경찰서에 진술하자, 담당조사관, 이○은 경찰은 중대한 범죄사실에 경찰은 면책권이 없고, 검사나 판사에게 면책권이 있어서 지금 이 진술을 가까운경찰서에서 하세요, 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이첩할테니 집 근처 가까운 마포경찰서에 진술하고 서부지검의 검사나 판사님께 결정 받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오늘 진술은 안받은 것으로하고 가까운 경찰서인 마포경찰서로 이송하여 달라는 진술서로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경찰조사관의 안내대로 이송요청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주)현대건설로 부터 1주일 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연락이 없어서 사무실에 방문하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만나보지 못하여 이상히 여기던 차에 2010년 4월20일경에 송파경찰서의 내사종결처분으로 통지하였고, 본인은 2010년 6월경에 몇차례 더 (주)현대건설 강동사업소를 방문하니 본인을 회피하여 겨우 담당자를 만나게 되어 (주)현대건설가 문서화하지 않으면 제가 문서화 한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어떻게 문서화 하실겁니까? 하고 물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문서화 하여야겠지요. 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렇게하세요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며 말끝을 흐려서 본인은 돌아와 6월경에 2회차로, 문서로 사실내용을 내용통지 하였고, 그 2회차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에 진정서로 2010년 6월28일경에 진정서로 제출하고, 조합의 직무대행자는 피해금액이 너무세다고 하며 .... 본인이 조합에서 본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42평을 정보공개청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원본이 없다고하니 변호사님께서 직접 본인의 재산권42평을 본인의 것으로 조합에서 직접 확인하였냐고 묻자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렇다면 조합은 먼저 속히 42평을 경찰관 조○○로 부터 본인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여 줄 것을 청하자, 직무대행자 변호인은 그게 이해관계가 너무 팽팽하여 쉽지가 않다며...말끝을 흐렸고, 본인은 3회차로 2010년7월7일경으로 내용통지서로 확정하여 통지하였던 사실인 것으로 이 사건을 진실을 은폐하여온 공직사회와 살해원인자들의 형사상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국가의 불행한사건의 피해자로 사실적용을 회피하였습니다.
본인은 2010년8월2일에 송파경찰서를 방문하며 우여곡절 끝에 청문감사실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과정에서 강력반조사관의 컴퓨터로 본인의 재산권으로 42평1004동1403호, 23평1000동1102호를 확인하고는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안받겠다고 하였으나, 확인하고 국가전산망에서 조서관이 확인하고 맞다고 하고는 진술을 받겠다고 하였고 저녁시간이므로 저녁을 먹고 진술을 하면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또 다시 가까운 경찰서에 다시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장 접수증을 채어 쥐면서 여기서 진술을 받고 피해를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하니 경찰조사관은 진술을 받는게 곤란하게 되었으니 자신도 진술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러면 이사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이 고소장 접수증이라도 있어야 오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실입증자료로 제시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지금 이자리에서 강력반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42평1004동1403호가 본인의 재산권으로 사실확인 한 그 자체를, 또 다시 원상복구를 방해하는 전화통화에 의해 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소장 접수증이 말해주고 있음을 진술하도록 이 접수증을 주던지 아니면 이자리에서 사실확인하였으니 진술조서를 받던지 하라고 하며 저항하자 이 고소장 접수증은 함부로 내 줄수 없는거라고 실갱이하다가 본인이 완강하자, 송파경찰서 강력반 조사관은 고소장 접수증을 내어주고 진술조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화로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지 조사하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경찰서를 다녀온 며칠후 사제유00와 면담을 하면서 사제유00는 본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누님이 아시고 있듯이 살인원인자가 본교단과 연관된3명이잖아요. 지금 사실을 법적용하게 되면 한화 김00은 돈으로 막을것이고, 이00은 정당에서 비호해줄 것이고, 힘없는 성공회는 주교박00만 처벌을 받게되니 시간을 좀 필요한데~~~"라고 하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와 아들 변우영은 어쩌라구요" 라고 말하자 "허긴 그렇네요 "하고는 침묵이 흐른후 "내가 송파경찰서에 다녀와서 국가기관에서 교회에 알려 이런말을 신부님이 하는것 같네요"라고 하자 "그래요 맞아요"라고 하고 또 침묵이 흐른후 그러면 1년의 시간을 줄테니 공은 공으로, 과오는 과오로 진실을 진솔하게 말하여서 국가의 선처를 구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9월경에 고시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독촉을 받아서 본인은 생활고에 지쳐 연대세력에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여서 긴급요청으로 문제해결시 까지 생계지원으로 생활비를 요청하였고 교회에서 20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결정하였다고 사제유00가 전하여 주었습니다. 본인은 교회의 결정 거부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1달이 지나 10월경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서울교구연합감사성찬례가 있은 후 다시 사제유00이 본인에게 "헬레나님!교회에서 정한 것이니 9월달분과 2달치를 소급하여 받으세요" 라고 하였고 본인이 거부하자 "교회가 그렇잖아요...."하며 설득을 하여 "어떻게 20만원이 생계지원금이 될수 있냐고 하면서 현대건설(주)와 공증합의하기로 한 63억원의 이자가 얼만데~~"라고 하며 논쟁이 있었으나 교회가 세상으로 부터 곤란하니 그냥 받으라고 하여서 20만원을 주면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마냥 방치할것 아니냐고 하자 아니라고 하며 헬레나님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국가기관을 다니면서 교통비가 당장 필요할 것 아니냐고 하며 교통비라도 해야죠 하며 설득하여 그러면 지출내역서에 교통비 보조금으로 기입해서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제유00가 9월분도 소급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만원을 교통비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2011년9월경에는 아들 변우영이 성인이 되어 신용대출을 받아 월세로 은평구 대조동으로 이사하면서 고시원의 생활을 면하게 되면서 2011년12월경에 장안시영2단지(2치)재건축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조대0이 본인을 재건축조합에서 42평 아파트가 자기것이 아닌데 거짓으로 주장하며 내용통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경찰관 조용0고소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 조용0의 처 이운0와 조합의 자문위원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보고 있는 조대0이 본인은 조합에 2008년~2009년경 상근이사로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조대0에게 본인의 재산권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도 없는데,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조대0이 무고와 명예훼손죄를 누명씌우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012년1월15일 총회로 위법을 합법화 하는 수순으로 본인의 명의로 42평1004동1403호로 국가 전산망에 분양등재된 사실을 삭제 또는 누락하는 증거인멸에 돌입하여 본인이 그때그때 사실을 진정및 고소하여 또 다시 증거인멸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2013년1월경에 불법으로 조합이 현대건설(주)으로 폐쇄등기에 현대건설(주)로 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권을 조합의 총회의 의결없이 조합의 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표권제한을 둔 법인격으로 법인 등기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몰래 가져다 장안시영2단지(2차)재건축조합으로 폐쇄된 등기에 몰래 등재하여 2013년3월경에 알게 되어 112에 신고한 후 고소하여 수사의뢰하였고, 2013년12월1일 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하여 조합장을 김문수로 하여 2014년에 소유권등기를 하려고 불법으로 치달아 가려고 본인의 집에서 서류를 바꿔치기 위하여 월세를 2달 밀렸는데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길거리에 나 앉게 되어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이를 알리자 서대문구청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여 서대문구청에 방문하여 이를 알리면서 고시원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연결하여 안내하여 주어서 고시원을 정하여 고시원 주인과 전화를 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연락을 취하자 사회복지협의회의 담당자는 아주머님은 재산권이 몇채나 되어 있는 것을 서대문구청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서대문구청의 복지과에 알리고 긴급지원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13년7월경에 기초수급자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자료를 기록열람복사신청하면서 자료를 건네 받아 복사하려다가 42평1004동1403호로 국가 전산으로 출력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확인하여 복사기에 복사하려는데 담당자가 자료가 거기에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본인은 절규하면서 본인집으로 방문한 복지사가 인사이동하여 오늘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2013년8월경에 북가좌동 본인집에 방문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마포구청으로 부터 전해 받은 자료에서 본인이 진술한 사실대로 몇채 분양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1채도 없는데 아주머님은 속히 피해를 원상복구되면 몇채가 되니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42평의 분양전산된 자료가 출력된 문서를 확인하였는데 복사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복지과 과장은 본인에게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가시라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23평만 정보공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42평으로 분양등재된 사실을 동대문구청의 담당자의 국가의불행한사건의 피해자로 사실적용하도록 국가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동대문구청에 2014년3월4일경에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서대문구청 복지과에 직접 전화하여 보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하여 확인한 후 모두 사실임을 확인한 후 본인은 담당자에게 이제 본인의 재산권42평을 원상복구 되도록 문서화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4년3월24일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감사과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42평1004동1403호로 분양등재된 사실을 동대문구청의 담당자의 국가의불행한사건의 피해자로 사실적용하도록 국가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2010년2월경의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국가의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을 정하여 국가기관에
현대건설(주)로 부터 불법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금 약121억원을 국가의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주기
정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한 사실
◆ 2. 2013년2월19일경에 1에 대한 현대건설(주)약121억원을 환부공고하여 2013년5월15일경에 국고로 환수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여 주어 국고로 환부하여 환수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전달하여 주는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42평을 무고와 명예훼손의 죄를 누명씌워서 본인이 동대문구청에 수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정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세움을 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뜨거운 감자인양 이 불법을 그냥 끌어 안고 있으면 되겠냐고 속히 피해를 원상복구토록 문서화하여 사실적용을 하도록 요청하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아 2014년7월~8월경에 직소민원실 실장 장인0와 대질하여 모두 사실임을 본인에게 시인한 사실을 실토하여 재차 바로 세움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속을 태우다가
동대문구청 건축과 담당자 구00는 2014년10월10일에 동대문구청 건축과로 부터 받은시행 건축과-19849 문서를 본인에게 건네주어서 본인은 직소민원실과 비서실을 다니면서 동대문구청장에게 직접 면담하여 말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극그 만류하면서 동대문구청장님이 소란스러워 나와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직소민원실 실장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건축과 관계자들과 감사과 관계자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본인이
◆ 3. 2014년10월10일에 동대문구청 건축과로 부터 받은시행 건축과-19849 문서에 자필로 적어가면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감사과장에게 해결하라고 하면서 감사과장을 따라 가면 된다고 하여 나오면서 감사과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하였고 자필로 적어가면서 설명하였던 문서를 직소민원실에서 복사하여 감사과장님과 건축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조합에 조치를 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014년 10월10일 시행 건축과-19849의 문서를 받아 든 본인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도 조합은 원상복구를 하여 주지 않아 동대문구청장님을 뵙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하면서 구청장님에게 자필로 사실관계를 적어가면서 설명하던 사실에 의하여 바로 세움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도 하여 주지 않아 이 문서를 보여 주면서 이자리에 2014년12월5일의 시행 건축과-24767 문서를 제시하여
◆ 4. 2014년12월5일의 문서를 제시하여 시행 건축과-24767 감사과를 방문하였고, 직소민원실에 방문하여 촉구하면서
직소민원실장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의하자 감사과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여 본인은 2014년10월10일
문서를 건네 보여 주면서 이 문서는 본인과 담당자와 감사과에 복사하여 하나씩 나누어 가진 문서임을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본인의 자필로 작성한 후 이 사실이 사실임을 확인 한 후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첫댓글 신현희 헬레나의 근 20년동안 일어난 일을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이웃이며 같은 교회를 다니며 고통을 당하는 신자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신도가 되겠습니까 ....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진실을 규명해야지요..
그럼 현재 일본으로 가 있는 유00경사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네요
지난 20190620 전국상임위원회에 참관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되고
유낙준전국의회의장은 회의가 끝난후에 저녁식사를 하며 신현희씨의 이야기를 듣고서
일본에 있는 유000경사제에게 이메일로 진상을 물어보겠다고 하였으니 답을 들었는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학로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고
위에 언급한
' 1)개인택시 서울 32아 2253 의 상속방해함으로 생존권을 박탈한 사실' 역시
대학로 교회의 당시 신자회장인 원00범씨 (현재 GFS전국 회장인 원000경씨의 친정아버지) 가
그 일을 주도하여 신현희씨
신현희씨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된 주 장본인 아닌가 합니다.
신현희씨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신현희씨는 일점일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남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것은 애당초 말이 안되니까요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거짓말 하는거 봤습니까??
이에
대학로교회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사실확인을 해주시어
교회내에서 돈문제가 연루되고
(그것도 교인 자신이 헌금으로 낸 돈이 아닌 사적으로 빌려준 돈)
그것으로 인해 당시 관할사제가 책임을 지지않고 한 교인을 죽음으로 내 몬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혀
양심선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진상조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교구의 교무국장은 이0000호(현 서울교구장)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사고가 난 교무구에 가서 진상조사를 하였는지 묻습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사건이 덮혀버리고
한 교인 신현희씨를 미친사람으로 매도하여 오늘날에 이른것이
마치 현재 서울교구 교무국장 장00000용이 자신의 일신상의 병적인 중독도 해결못하면서
공무직에 앉아 영어예배 담당 김0000사제의 폭행마저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한교인 , 저 이춘미 안젤라를 사제의 권위에 도전한 폭도로 모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현 서울교구의 교무국장 장0000용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폭행사제 김00000으로부터 들었겠지요
(조사도 안하면서 자기들의 깜깜이 카르텔의 주 멤버들인 사제들말만 듣고 말도 안되는 탄원서를 쓰는
교무국장이 과연 교무국장이라는 공무직에 있는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영어예배내에 담당사제인 김사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몇몇 신도들이 있다" 고
그것과 폭행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내쫓는것이 정당화 됩니까??????
한심합니다
@이 안젤라
여기에서 언급하는 탄원서는 서울교구 교무국장 장00000용이 써서 법원
(폭행사제 김0000사제가 소송을 걸어온
민사소송 '접근금지 및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5천만원 소송')
에 제출한 탄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성공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한페이지가 될것입니다.
김00000사제의 신도에게 걸어 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와 함께!!!!!!!!!!!!!!!
이 모든것이 대한성공회의 살아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꽈아~~~~~~~~~~~~~악!!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해 두지만 신현희씨는 그 당시 40세의 초반으로
태어나서부터 성공회 신앙으로 자라났고
20대초반에는 수녀가 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하여 수녀원측에서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후 결혼을 하고 아들이 중3 졸업식을 며칠 앞둔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는 두려워서 아무일도 할수 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로교회에서는 미친여자라고 폭행까지 당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교회내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저는 나의 문제와 함께 지금이라도 서울교구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사모 회원분들이라도 먼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목적이 아니
목적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젤라
여기에 언급한
신현희씨가 당한 폭행은 말그대로
대학로교회에 다니는 신자로부터의 광고시간에 이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신현희씨를 폭행한 사실 그대로 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폭행하고
사제가 신자를 폭행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서울교구 각각의 교무국장들은 그 당시 당시마다 아무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대전교구의 교무국장중 강0000사제는 교무국의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구장인 김0000상 주교는 사제의 사랑을 받은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역시 당사자가 양심선언 하십시오)라고 하였다고 하니
과연 대한성공회의 사제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안젤라 https://www.facebook.com/100001252258729/posts/2433459900039061?s=100001150660318&sfns=mo
@이 안젤라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겠지요.....
사제가 사제를 폭행한 일도 있을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