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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블록,B2블록,B3블록 1,038세대 중 66세대 |
1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4.24(금)입니다.(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B1, B2블록의 경우 2012.09.10(월), B3블록의 경우 2013.06.17(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하단의“분양주택(분양소식을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선착순 공급으로 계약한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분을 당첨자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대해 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잔여세대 선착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4)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께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세대주여부, 자산 및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불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잔여세대수는 해약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블록,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착순 수의계약 순번 결정(선착순 공급 시작일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다수인 경우는 순번 추첨,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로 계약 순번을 결정)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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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
공급내역 [공급동호표는 별첨 참조] |
총 공급규모 :
대전노은3 B1BL[대전 유성구 지족로 240(지족동, 해랑숲마을 5단지)]
대전노은3 B2BL[대전 유성구 지족동로 123(지족동, 해랑숲마을6단지)]
대전노은3 B3BL[대전 유성구 지족로 190번길 39(지족동, 에코힐7단지아파트)] [단위 : ㎡, 호]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해당동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기 공급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
합계 |
|
|
|
|
|
|
|
|
|
|
|
603 |
535 |
66 |
|
B1 |
84.9500A |
확장 |
84A |
84.95 |
26.5289 |
111.4789 |
5.7421 |
31.5763 |
148.7973 |
61 |
501,502,503,504,506,508 |
13~20 |
203 |
185 |
17 |
`14.6 |
84.9500N |
비확장 |
84A-1 |
84.95 |
26.5289 |
111.4789 |
5.7421 |
31.5763 |
148.7973 |
61 |
508 |
13 |
13 |
8 |
5 | ||
B2 |
74.9300B |
확장 |
74B |
74.93 |
22.8447 |
97.7747 |
5.8257 |
33.4054 |
137.0058 |
54 |
602,603,604,605,607 |
12~20 |
73 |
72 |
1 | |
84.9500A |
확장 |
84A |
84.95 |
25.8996 |
110.8496 |
6.6048 |
37.8726 |
155.3270 |
62 |
601,602,605,606,607 |
13~14 |
122 |
108 |
14 | ||
84.9500N |
비확장 |
84A-1 |
84.95 |
25.8996 |
110.8496 |
6.6048 |
37.8726 |
155.3270 |
62 |
607 |
14 |
14 |
10 |
4 | ||
B3 |
074.9400A |
확장 |
74A |
74.94 |
23.5538 |
98.4938 |
5.7624 |
25.8495 |
130.1057 |
55 |
702,705 |
19 |
72 |
70 |
2 |
`15.2 |
074.9000B |
확장 |
74B |
74.90 |
23.5413 |
98.4413 |
5.7594 |
25.8357 |
130.0364 |
55 |
701 |
19 |
17 |
15 |
2 | ||
084.9200A |
확장 |
84A |
84.92 |
26.6906 |
111.6106 |
6.5298 |
29.2920 |
147.4324 |
63 |
701,703,704 |
19 |
89 |
68 |
21 |
※ 위 주택형외 나머지(51,59,74 일부형) 주택형은 분양완료임.
공급대상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2009.04.01)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이며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서 지하 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
공급금액 (발코니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공급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내 |
[국민주택기금] | ||||||
B1,B2
|
74.9300B |
74B |
1층 |
기본형 |
203,300 |
5,000 |
123,300 |
75,000 |
|
|
2층 |
기본형 |
212,100 |
5,000 |
132,100 |
75,000 | |
|
|
3층 |
기본형 |
216,500 |
5,000 |
136,500 |
75,000 | |
|
|
4층 |
기본형 |
218,700 |
5,000 |
138,700 |
75,000 | |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20,900 |
5,000 |
140,900 |
75,000 | |
84.9500A, 84.9500N |
84A,84A-1 |
1층 |
기본형 |
237,600 |
5,000 |
157,600 |
75,000 | |
|
|
2층 |
기본형 |
247,900 |
5,000 |
167,900 |
75,000 | |
|
|
3층 |
기본형 |
253,100 |
5,000 |
173,100 |
75,000 | |
|
|
4층 |
기본형 |
255,700 |
5,000 |
175,700 |
75,000 | |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58,200 |
5,000 |
178,200 |
75,000 | |
B3 |
074.9400A |
74A |
1층 |
기본형 |
213,700 |
5,000 |
133,700 |
75,000 |
|
|
2층 |
기본형 |
223,000 |
5,000 |
143,000 |
75,000 | |
|
|
3층 |
기본형 |
227,700 |
5,000 |
147,700 |
75,000 | |
|
|
4층 |
기본형 |
230,000 |
5,000 |
150,000 |
75,000 | |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32,300 |
5,000 |
152,300 |
75,000 | |
074.9000B |
74B |
3층 |
기본형 |
223,000 |
5,000 |
143,000 |
75,000 | |
|
|
4층 |
기본형 |
225,300 |
5,000 |
145,300 |
75,000 | |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27,600 |
5,000 |
147,600 |
75,000 | |
084.9200A |
84A |
1층 |
기본형 |
239,800 |
5,000 |
159,800 |
75,000 | |
|
|
2층 |
기본형 |
250,200 |
5,000 |
170,200 |
75,000 | |
|
|
3층 |
기본형 |
255,400 |
5,000 |
175,400 |
75,000 | |
|
|
4층 |
기본형 |
258,000 |
5,000 |
178,000 |
75,000 | |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60,600 |
5,000 |
180,600 |
75,0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잔금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ㆍ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 및 화재보험료 등을 부과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시 한 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되며, 융자금을
받지 않는 세대는 입주시까지 융자금 해당금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
주 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체한 금액에 대하
여 총 연체기간에 년1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나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8%, 3개월 이내인 경우 9.5%의 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금리는 연체 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금리는 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시 잔금, 관리비예치금 등의 납부확인 및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용] |
안내사항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가격과 별도로서 외부새시 설치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
바닥재ㆍ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아파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됩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새시 설치로 인한 내ㆍ
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확장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구 분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B1, |
74.9300B |
74B |
기본공사비(A) |
8,309 |
487 |
1,744 |
1,665 |
2,295 |
2,119 | |
B2 |
|
|
확장공사비(B) |
13,176 |
1,309 |
2,561 |
2,246 |
3,497 |
3,563 | |
동일 |
|
|
계약자부담금(B-A) |
4,860 |
823 |
817 |
582 |
1,201 |
1,444 | |
|
84.9500A |
84A |
기본공사비(A) |
8,107 |
174 |
1,757 |
1,880 |
2,731 |
1,566 | |
|
|
|
확장공사비(B) |
12,243 |
957 |
2,432 |
2,280 |
4,157 |
2,417 | |
|
|
|
계약자부담금(B-A) |
4,130 |
783 |
676 |
400 |
1,426 |
852 | |
B3 |
074.9400A |
74A |
기본공사비(A) |
21,118 |
3,978 |
3,693 |
2,886 |
5,053 |
5,509 | |
|
|
|
확장공사비(B) |
24,625 |
4,866 |
4,585 |
3,104 |
6,054 |
6,017 | |
|
|
|
계약자부담금(B-A) |
3,500 |
888 |
892 |
218 |
1,001 |
508 | |
B3 |
074.9000B |
74B |
기본공사비(A) |
22,340 |
3,823 |
2,877 |
3,302 |
5,924 |
6,414 | |
|
|
|
확장공사비(B) |
27,202 |
4,749 |
3,674 |
3,938 |
7,317 |
7,524 | |
|
|
|
계약자부담금(B-A) |
4,860 |
926 |
797 |
636 |
1,393 |
1,110 | |
|
084.9200A |
84A |
기본공사비(A) |
23,845 |
4,208 |
4,808 |
3,231 |
5,813 |
5,786 | |
|
|
|
확장공사비(B) |
27,294 |
5,265 |
5,565 |
3,236 |
6,913 |
6,315 | |
|
|
|
계약자부담금(B-A) |
3,440 |
1,057 |
757 |
5 |
1,100 |
529 |
※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에는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새시 등 별도의 설치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방법 : 주택 잔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금액의 전액을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계약체결방법 |
1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4)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께 공급합니다.
※ 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기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으며, 세대내 중복청약 및 세대내
중복계약 가능(단, 1인 1건에 한해 신청가능)
(예시) 세대주 본인, 처, 부, 만 19세 이상인 자녀 1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최대 4건 신청 가능
2 |
계약체결방법 |
• 선착순 수의계약 순번 결정(선착순 공급 시작일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다수인 경우
순번 추첨,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로 계약 순번을 결정) → 호명 순번에 따라
계약동호 지정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작성
Ⅲ |
|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1 |
계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첫째날 |
2015.04.29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분양홍보관 |
둘째날~ |
2015.04.30(10:00 ~ 17:00) ~ 분양완료시까지 |
대전노은권 분양사무실:대전 유성구 지족로 240 해랑숲마을5단지 501동 101호 |
※ 선착순 공급 첫째날에만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계약체결 가능하며, 둘째날인 2015. 4. 30부터는 대전노은권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체결하오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 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③ 배우자 계약시 :
가.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나.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계약자의 인감도장
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마.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다��와 ��라��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5.04.24)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 유의사항
계약자 공 통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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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자는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동호지정 순번대장)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계약시 및 계약이후에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계약자명부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지정된 동호는 계약 당일 17시까지만 유효하며 17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계약금 입금완료자에 한함)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부부간에만 대리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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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B1, B2블록의 경우 2012.09.10, B3블록의 경우 2013.06.17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대전노은3 B1블록은 2014.05.25, B2블록은 2014.05.25, B3블록은 2014.10.18 준공된 주택으로서 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며 계약해제 시에는 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납부(공제)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잔금 완납전 세대내 물품 반입이 불가합니다.
•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의 납부로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입주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강제해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잔금납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계약해지 및 전매가 불가합니다.
• 입주잔금납부기한(입주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제세공과금,특별수선충당금,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단지 주변 환경, 여건 및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상의 내용을 미숙지하거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단지는 기입주가 개시된 단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불가능하며, 일
체의 내부시설(도배, 장판 등) 및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수분양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하단 LH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 고객지원 →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에서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주민등록표등본 송부)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
하여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착오방지를 위해 유선통보는 접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B1, B2블록의 경우 2012.09.10, B3블록의 경우 2013.06.17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콜센터 : 1600-1004 [월~금,이용시간 09:00~18:00]
※ 15.04.30(18시)~05.06(09시)까지 LH 본사 신사옥이전과 관련하여 상담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 042) 824-4646
[대전 유성구 지족로 240 해랑숲마을 5단지 501동 101호]
■ 샘플하우스 운영시간 : 10:00 ~ 18:00
■ 홈페이지 : www.lh.or.kr
※ 분양사무실 주변 주차 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콜센터 또는 분양홍보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5. 0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