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서면허 적성검사 지연위반기간 2019-12-19~ 2021-06-29 (558일) 부과 금액 25만원미추홀 구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21년 6월쯤에 우편이 와서 그제서야 적성 검사 받았구요19년도에 법이 개정이되어서 10년마다 받아야 한다고하내요21년이 되어서 우편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고그동안 한번도 우편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보통은 3차례 경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또한 연락이 없었구요일부려 않받은것도 아니고 좀 억울한 심정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갸들 경고 안보내요
면허증에나와 그날짜로하면됩니다 문제없음건설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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