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20%, 경유‧LPG-30% 각 5%, 7% 축소 조정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하는 한편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는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각각 5%, 7%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부과되던 유류세가 656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7월부터 41원, 경유는 369원이던 것이 407원으로 38원, LPG는 130원이었던 것이 142원으로 12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결국 7월부터는 유류게세 인하폭이 축소 조정되면서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유류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일부 환원된 폭 만큼의 연료비에 대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 일부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이 부담하는 유류비 부담폭을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환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는 리터당 61원으로 조정된 세금 부담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용 연료인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이들 연료에 대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7일부터 개정 및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는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정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이 상호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9월말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