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②항 제2호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첫댓글 아래 질문과 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아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수의게약 따내려고 법제체 유권해석 자료까지 준비한 업체 본적 있습니다.
질문1.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결정-> 입주자등 찬성->입찰 하면되는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에 찬성했다면
입찰절차에 따라 입찰을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2.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으로 위탁관리업자(A업체)를 다시 선정할수 있는지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할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②항 제2호의 방법을 반드시 거저야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②항 제2호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