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항만 적체에 따른 물류대란 경고2015-11-20 ㅣ조회수 8
필리핀 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014년과 같은 물류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크리스마스는 필리핀 최대 명절이자 기념일로 일찌감치 가족 및 친지를 위한 선물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상 4분기는 소비심리가 연중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소비심리 확산과 함께 수입 수요 역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수입물량 급등에 열악한 항만 및 도로 인프라에 따른 운송 저하로 항만적체가 재현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한 마닐라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수입물량의 마닐라 항만 집중, 화물수송 지연에 따른 항만 적체, 항만 적체 신호에 따른 수입통관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2014년과 유사한 물류대란이 발생, 우리 기업을 비롯한 수출입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2014년 2월, 수도권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마닐라 항만 집중도 개선을 이유로 마닐라 시장이 일정 화물트럭에 대한 통행제한(Truck Ban)을 시행했는데, 중량 4500kg을 초과하는 트럭 및 기타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9시) 운행을 제한했는데 대부분의 수출입 컨테이너가 이에 해당되면서 관련 업체의 납기 지연 및 물류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도 했다.
트럭 통행제한으로 수출입 업체 등 관련 업계 손실액은 약 15억 달러로 추정된다. 화물트럭 운행 제한 조치는 같은 해 9월에 해제됐으나, 2~8월 6개월 동안 물량 운송 지연 및 이에 따른 마닐라항만 적체 심화 등의 여파로 700억 페소(15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마닐라항만 이용 우리 기업도 운송 지연에 따른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면서 물류비용 급증, 수출업무 지연 등의 문제에 직격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인 깔라바르존(Calabarzon)지역은 필리핀 최대의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청 (PEZA)에 등록된 수출기업의 80%가 소재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까비테(Cavite) 공단에는 380여 개의 입주기업 중 39% 가량이 한국 기업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탓에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카고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