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의 추가 산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의 일부가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영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사업주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제160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