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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 기술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우수제품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16년 7월 18일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1. 사업 내용
가. 사업 목적
□ 국내 조선업 수주절벽으로 인한 구조조종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육상용 기술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평가 지원부터 규격인증 획득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신시장 개척등 경쟁력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지원분야
□ 육상용 기술전환 공인시험(KOLAS) 평가 지원 : 건축, 철도, 기계 부품, 방산, 정보통신산업 등 육상용 제품개발 지원
□ 사업다각화 규격인증(Certification) 획득 지원 : CE, UL 등 해외인증지원, 인증 획득용 핵심기술요소 추출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전환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기지원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 포럼 참석 지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방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공인시험 평가, 사업다각화 규격인증, 마케팅) 종결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주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기술지원금 지급함
2. 사업 참여 방법
가.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제품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서
신청기간 : 2016.7.18. ~ 8.10(오후 18:00 마감)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
접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MiL EMC파트
- 담당자 : 박세훈 파트장(051-400-5113 / shpark@komeri.re.kr)
오효은 연구원(051-400-5158 / oh1414@komeri.re.kr)
유은혜 선임연구원(051-400-5184 / eh515@komeri.re.kr)
신청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 기술규격인증획득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meri.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고용인원확인 서류(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
· 수출실적확인 : 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등 증빙서
· KAS인증,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사업자 등록증
나. 신청업체 선정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의 [별표 2] 선정기준에 따른 신청기업 평가에 의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 평가방법
신청업체별 신청서 및 현황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종합평점 부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함
다. 지원액 지원 기준
□ 참여기업의 기술지원 요청 분야별 지원 금액
공인시험평가 지원 : 5건/년 × 6,000천원
규격인증획득 지원 : 10건/년 × 6,000천원
마케팅 지원 : 5건/년 × 6,000천원
-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지원금 지급은 해당 과제 종료 및 완료보고서 확인 후 지급함
3. 협약의 관리
가. 협약 체결 절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요구 후 협약체결
□ 협약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나. 협약의 변경
□ 기술지원 신청분야 변경 등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 함
□ 변경사항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상호,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변경신고
4. 사업수행 완료보고 및 지원금의 지급
가. 사업수행 완료보고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품개발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 도큐멘트비용, 컨설팅비용, 공장심사비용 등 집행내역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검토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며, 출금 통장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완료보고서와 함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과제 종결된 후 협약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완료보고 시)
인증서 사본 1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전시회 참가의 경우 현장 사진 및 홍보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여기업 통장 사본 1부 (참여기업 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참여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마케팅비용 지급확인용)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확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기간 내에 기술지원금 지급함
5. 사업참여 제한
□ 사업진행 기간 중에 중기청 등의 유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24-2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MiL EMC 파트
- 담당자 : 박세훈 파트장(051-400-5113 / shpark@komeri.re.kr)
오효은 연구원(051-400-5158 / oh1414@komeri.re.kr)
유은혜 선임연구원(051-400-5184 / eh515@komeri.re.kr)
조선해양기자재_사업다각화_기술규격인증획득_지원_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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