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금담보대출(5천만원초과시인지세부과),금융회사정책상한시적면제등5쪽[사례2]참고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소법」상 설명의무)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겠습니다.
*청약철회의 효과를 비용 부담, 대출이력 삭제 여부 등의 측면에서 중도상환과 비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