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에 가입했는데,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축은행의 안정성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거래중인 금융기관은 안전한지?’ 혹은 ‘최악의 경우 예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가 주요한 내용이다.
◆우량금융기관 선별법: 저축은행, ‘8·8클럽’중에서 선택하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 미리 피할 수 있는 불행이라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다행히 예금자보호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킬 수는 있지만, 원리금을 돌려받는 기간까지의 스트레스는 아무리 큰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량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지표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금융기관이라는 할 수 있다. 흔히 ‘8·8클럽’의 저축은행이라면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영업이익 등 꾸준하게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BIS비율 8%이상, 떼일 우려가 높은 고정 이하 여신비율 8%이하라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뜻이다.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위험을 고려해 자기자본을 자산에 대비해 얼마나 쌓아두었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낮추면 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총여신(대출자산)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자산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부실자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흔히 여신의 상태는 정상·요주의(연체 1~3개월)·고정(연체 3개월 이상)·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 이하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여신이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10%이하이면 안전하며, 8%면 안정적으로 본다. 바로 여기에서 BIS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미만일 때 ‘8·8클럽’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수익성지표로 자기자본·당기순이익·총자산이익률(ROA)·자기자본이익률(ROE)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은 ROA이며,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ROE이며, 정기예금금리보다는 ROE가 높은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법: 1인당 5000만원까지, 2~3개월 후에 받는다.
고금리만을 쫓다가 낭패를 봤었던 IMF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으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지점도 포함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 까지다.
예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부도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신문에 지급시기 및 방법들을 공고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예금지급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계약이전→합병’등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합병 및 제3자 매각 등 경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며 통상 신용사고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지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표, 어디서 확인하지?
첫째,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http://fisis.fss.or.kr)사이트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한다. 그리고 참고하고자 하는 주요경영지표(자본적정성·여신건전성·수익성·유동성)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둘째, 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를 방문하면 전국의 상호저축은행의 정보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경영공시’를 클릭한 후 조회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클릭하면 저축은행의 규모 등을 나타내는 영업개황·재무현황·손익현황·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8클럽’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창출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