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
사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관할과 관련해 결국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귀속지 군산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지자체별 새만금 관할구역 제시안.
이로써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둘러싼...
군산시, 김제, 부안군의 3년 넘게 이어져 온 싸움은 군산시로 최종 일단락됐는데...
대법원은 “경계 획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관할을 군산시로 한 결정은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구도를 감안할 때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을 일괄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지 않다고 해도 위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 정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을 설명했다.
향후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상경계성 기준이 아닌 전체 구도로서의 자유로운 경계설정 기준을 제시했다.
매립지 귀속 결정 기준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등이 제시됐는데 대법원은 해양경계선만에 의한 관할구역은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준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에 연접하고 있는 매립지 부분을 각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제 구도로서 합리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립지 관할결정에 당연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새만금 1·2호를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간 싸움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돼 갈등 봉합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첫댓글 결국...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
보면 아시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