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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관료전(官僚田)
영문표기 : gwallyojeon / kwallyojŏn / office land system
신라시대에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
신라시대에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 통일신라시대의 토지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관료들에게 직전(職田)을 내려 준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한 기록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687년(신문왕 7) 5월에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내려 주었는데 차등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제도를 두게 된 목적은 관료들이 그들의 신분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689년에는 내외 관에게 통일 이전부터 있었던 녹읍(祿邑)을 없애고 대신 매년 조(租)를 주는데 차등 있게 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요약하면, 먼저 관료전을 지급했고, 그 뒤에 녹읍을 폐지하면서 세조(歲租)인 곡물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개혁으로, 녹읍 대신 관료전과 세조를 주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관료전과 세조의 차이는, 관료전이 보다 지위가 높은 자에게 지급된 반면, 세조는 녹읍 또는 관료전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준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바로 이러한 관료전의 예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관료전은 관직에 토대를 둔 직전으로서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으며, 통일신라시대 전제 정치의 성장과 상응하는 경제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 제도의 개혁은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시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 토지제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村落文書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旗田巍, 法政大學出版部, 1972)
<<참고문헌>>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制的均田制(崔吉成, 歷史學硏究 237, 1960)
<<참고문헌>>新羅貴族勢力의 基盤(金哲埈, 人文科學 7, 1962)
<<참고문헌>>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李鍾旭, 歷史學報 86, 1980)
<<참고문헌>>新羅の村落支配(武田幸男, 朝鮮學報 81, 1976)
<<참고문헌>>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木村誠, 歷史學硏究 428, 1976)
<<참고문헌>>新羅均田成冊硏究(兼若逸之, 韓國史硏究 23, 1979)
관리(官吏)
군주(君主)로부터 명(命)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7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리영(管理營)
조선시대 개성의 군무를 맡아보던 병영
조선시대 개성의 군무를 맡아보던 병영. 1676년(숙종 2) 개성에 대흥산성(大興山城)이 축성되자 당상무관(堂上武官)이 파견되어 이를 관리하였다. 그 뒤 1680년에는 개성의 군무와 산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것이 설치되었는데 김석주(金錫胄)로 하여금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대흥산성에 파견된 당상무관을 관리사로 승격시켜 현지의 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1684년에 훈련도감의 건의로 영종진(永宗鎭)이 어영청에 속한 예를 좇아 대흥산성도 훈련도감의 관할로 하여 훈국대장(訓局大將)의 통제를 받게 하자, 개성의 군무는 이중적인 지휘체계의 모순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1691년에 이르러 종래의 관리사를 개성유수가 겸하게 함으로써 개성의 군무를 일원화시켰다.
관원은 종2품의 관리사 1인, 대흥산성에 상주하는 정3품의 중군 1인, 종사관 1인, 별장 2인, 천총(千摠) 3인, 백총(百摠) 4인, 파총(把摠) 6인, 초관(哨官) 32인, 교련관(敎練官) 8인, 기패관(旗牌官) 36인, 당상군관 50인, 군관 250인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관모답전(官謨畓田)
신라시대에 각 촌락에 산재해 있던 국가 소유의 토지
신라시대에 각 촌락에 산재해 있던 국가 소유의 토지. 〈신라촌락문서〉에 따르면 4개 촌에 각각 3∼4결(結)의 관모답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원경(西原京) 소속 촌락에는 따로 1결이 더 있었다. 그러나 그 면적은 4개 촌락의 전체 전답의 3%가 조금 못 되는 양이었다. 4개 촌락에 모두 관모답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전국의 모든 촌락에 일정 기준의 관모답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모답전에서 밭보다 논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밭보다는 논이 훨씬 유리한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이며, 국가에서는 보다 유리한 생산 수단을 직속지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모답전은 촌락의 농민들을 사역해 경작하게 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보유지인 연수유답(烟受有畓)을 경작해 가면서, 역역(力役) 형식으로 관모답전을 경작해 그 수확물을 전부 국가에 바친 것 같다.
관모답전을 포함해 국가 직속의 관유지나 왕실 직속지를 신라에서는 공전(公田)이라 하였다. 관모답전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중앙의 왕실이나 국가 기관에 귀속되었다는 견해 이외에, 촌주(村主)가 촌사(村司) 같은 지방 행정 기관의 관비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新羅村落文書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旗田巍, 法政大學出版部, 1972)
<<참고문헌>>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制的均田制(崔吉成, 歷史學硏究 237, 1960)
<<참고문헌>>新羅貴族勢力의 基盤(金哲埈, 人文科學 7, 연세대학교, 1962)
<<참고문헌>>新羅の村落支配(武田幸男, 朝鮮學報 81, 1976)
<<참고문헌>>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木村誠, 歷史學硏究 428, 1976)
<<참고문헌>>新羅均田成冊硏究(兼若逸之, 韓國史硏究 23, 1979)
관무재(觀武才)
영문표기 : gwanmujae / kwanmujae / Military Demonstration Examination
조선시대 특별히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
조선시대 특별히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 응시자격은 한량·군관·조관(朝官) 출신들 모두에게 있었으며, 1572년(선조 5)을 시작으로 모두 22회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시험과 유생에 대한 시험을 교대로 실시한 것이 상례였다.
이것에는 초시와 복시가 있었는데, 초시는 시험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 각 곳에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1인이 시험관이 되어 응시자 등을 본전(本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의 무예 가운데에서 4기(技)를 택하여 그 가운데 1, 2기를 시험하였다.
이 때 금군 (禁軍)은 병조판서가 시험관이 되어 앞서 택한 4기와 편추·기창을 추가한 6기 가운데서 택하여 시험하였다. 또한, 각 군문의 군병은 각각 그 영에서 조총 및 응시자가 택한 1기를 시험하였다.
복시의 경우 서울에서는 춘당대에서 왕의 참석하에 친히 시험하였는데, 이 때 2품 이상의 문관 1인과 무관 2인이 참시관이 되어 4기를 시험하였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의정부관원 1인이 시험관이 되어 조총과 편추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 성적우수자가 한량일 경우 전시 출신이면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였으며, 군관일 경우에는 승급시켜주거나 상을 주었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韓國의 科擧制度(李成茂, 한국일보사, 1976)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관문(關文)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아에서 그 하급관아에 보내는 문서양식으로,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한 것이었다.
동격관아 사이에서 수수되는 경우에는 평관(平關)이라 하고,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는 관을 쓰지 않고 첩정(牒呈)을 썼다. 관문의 내용은 주로 두 관아 사이의 관계 있는 일을 서로 고찰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관문은 규장각도서와 각 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에 상당수가 전하며, 그 가운데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한, 관문 중에는 독립된 고문서로 남아 있는 것 외에 ≪비변사등록≫에 그 원문이 전재된 것도 많이 있다.
규장각도서 중에는 ≪강원감영관첩 江原監營關牒≫·≪개성유영관첩 開城留營關牒≫·≪경기관초 京畿關草≫·≪경상감영관첩 慶尙監營關牒≫·≪경상도관초 慶尙道關草≫ 등 관문이 등록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강원감영관첩≫은 비변사와 의정부에서 강원감영에 내린 관문과 강원감영에서 비변사와 의정부에 올린 첩정을 등록한 것이다. 그리고 ≪동학란기록≫에도 관문이 등록된 것이 많이 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東學亂記錄(國史編纂委員會, 1974)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관반사(館伴使)
고려시대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직
고려시대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직. 문장이 뛰어나고 견문이 풍부한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고려사≫를 통하여 관반사로 임명된 자를 적출하여 보면 이위(李瑋)·한교여(韓皦如)·김단(金端)·반부(潘阜)·김부식(金富軾)·김희제(金希磾)·하륜(河崙)·임박(林樸) 등을 들 수 있으며, 관반사가 될 때의 관직은 참지정사(參知政事)·전중소감좌승선(殿中少監左承宣)·기거사인(起居舍人) 등으로 나오고 있다.
외국사신의 국적·등급에 따라 관반사의 임명도 달라졌으나,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관복(官服)
관원의 정복으로 관에서 지급한 제복
관원의 정복(正服)으로 관에서 지급한 제복(制服). 편복(便服)을 제외한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공복(公服)·융복(戎服)·군복(軍服) 등을 모두 일컫는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공복과 상복을 뜻하는 것으로 단령(團領)의 포(袍)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관복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올라 갈 수 있으며, 관식(冠飾)이나 옷의 색으로 품계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중국식 제도가 습용된 것은 648년(진덕여왕 2) 신라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의대(衣帶)를 받아 오면서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관복제도가 제복·조복·공복으로 나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세분화되어 제복·조복·공복·상복·융복 등으로 구별되었다.
관복에는 관모(冠帽)와 대(帶)·화(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각 품급에 따라 포의 색이나 부속품의 재료·문양 등을 달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광수(廣袖 : 넓은 소매)이던 단령포는 착수(窄袖 : 좁은 소매)의 단령으로 바뀌어 대례복으로 입고, 소례복으로는 주의(周衣 :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다.
한편, 1895년 〈육군복장규칙 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 구군복(具軍服)은 구미식 군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1899년에는 외교관의 복장이 서양화되었으며, 이듬해 〈문관대례복제식 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뀌었는데, 이로써 조선시대 관복제도는 모습을 감추고 서양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관복색(冠服色)
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원래 태종이 건국 초기의 의례(儀禮)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조 외에 1410년(태종 10)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였다. 광범위한 의례상정 중에서도 계급적 신분사회의 표상이 되는 백관관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416년 1월에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였다가 그해 5월에 폐한 임시기구였다.
설치 당시의 위치는 서울 구리고개(仇里古介)였으며, 예조판서 조용(趙庸)과 예문관제학 허조(許稠)가 제조(提調)로서 이를 주재하였다. 관복색은 주로 백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조복에 치중하였다. 이는 명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기본으로 삼았다.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 중서성에서 예부의 정문(呈文 :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에 의하여 명태조의 뜻을 받들어 고려에 사여된 관복자문(冠服咨文)의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충실히 따라 명나라 관등에 비하여 2등급 낮추어 백관관복을 제정하였다.
관복색에서 제정한 백관의 관복을 보면, ① 관(冠)은 양관(梁冠)으로 1품 5량, 2품 4량, 3품 3량, 4·5·6품 2량, 7·8·9품 1량이고, ② 혁대(革帶)는 1·2품 금식(金飾), 3·4품 은식(銀飾), 이하 9품까지 동식(銅飾)이며, ③ 패옥(佩玉)은 1·2품 옥(玉), 이하 9품까지 약옥(藥玉:인조옥)이다.
④ 수(綬)의 사색(絲色)은 1·2·3품이 황·녹·적·자 4색사, 4·5·6품이 황·녹·적 3색사, 7·8·9품이 황·녹 2색사이며, 수금(綬錦)에 1·2품은 운학(雲鶴)을, 3품은 수리매〔鵰〕를, 4·5·6품은 까치〔鵲〕를, 7·8·9품은 뜸부기〔鷄鶒〕를 수놓았고, 수환(綬環)은 1·2품이 금환, 3·4품이 은환, 이하 9품까지 동환으로 각 2개씩 장식하였다.
⑤ 홀(笏)은 1품에서 4품까지 상아를, 이하 9품까지 괴목을 썼다. 그밖에 붉은 비단으로 된 의(衣)·상(裳)·폐슬(蔽膝)과 백사중단(白紗中單), 흰버선〔白襪〕, 검은 신〔黑履〕, 각잠(角簪) 등은 1품에서 9품까지 동일하였다.
관복색에서 조복과 제복제도를 확정한 결과, 1416년 11월 태종이 명제(明帝)에 대한 망궐하례(望闕賀禮 : 임금이 중국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를 거행하였을 때 백관들이 비로소 제복을 착용하고 이에 참례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관의 조복·제복·공복(公服)·상복(常服)의 제도는 1426년(세종 8) 2월 관복지제(冠服之制)의 제정을 통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제정된 백관관복은 그뒤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모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500여 년간 관복의 기본형태가 되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
<<참고문헌>>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관사(管事)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의 위호
조선시대 동반(東班) 정8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정8품 공무랑(供務郎)이 받는 관직이다. → 토관직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東班]의 정8품직(正八品職)으로 도무사(都務司)의 최하위직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상감(觀象監)
영문표기 : Gwansanggam / Kwansanggam / Office for Observance of Natural Phenomena
조선시대 천문·지리·역수·점산·측후·각루 등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서
조선시대 천문·지리·역수(曆數)·점산(占算)·측후(測候)·각루(刻漏)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신라에서는 첨성대를 만들어 측후에 대비하기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에 천문관서로서 태복감(太卜監)·태화국(太火局)을 두었다가 뒤에 사천대(司天臺)·사천감(司天監)·관후서(觀候署)·서운관(書雲觀)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시대에는 1425년(세종 7)에 이를 관상감이라 개칭해 예조에 속하게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사력서(司曆署)로 개칭했다가 중종 때에 다시 관상감으로 환원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提調) 2인,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천문학·지리학 교수(종6품) 각 1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2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3인, 천문학·지리학 훈도(訓導, 정9품) 각 1인, 명과학(命課學) 훈도(정9품) 2인, 참봉(종9품) 3인을 두었다. 이 밖에 산원(散員)이라 하여 천문학·지리학·명과학 분야로 나누고 임시직 인원을 다수 채용하였다.
세종 때 경회루 북쪽에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의대(簡儀臺)를 만들었고, 선조 때 흠경각(欽敬閣)을 지었다. 또 영조 때 다시 흠경각을 짓고 그 안에 석각(石刻)의 천문도(天文圖)를 설치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관상감은 폐지되고 관상소(觀象所)가 설치되었는데, 기구가 축소되어 소장·기사·기수·서기 등 약간 명만 두어졌다. 관상감은 지금의 기상청과 천문대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전 휘문중고등학교 교정)에 그 유적인 일영대(日影臺)가 남아 있다. →관상소
<<참고문헌>>書雲觀志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관서문기(官署文記)
관(官)에서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 태종(太宗) 4년(1404) 6월에 노비상속(奴婢相續)에서의 관서문기(官署文記) 활용법을 처음 세웠다. 즉 금후로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자식(子息)·수양자(收養子)·시양자(侍養子)에게 허여(許與) 또는 증여(贈與)되는 노비는 모두 소재 관사에 보고토록 하여, 관사에서 그 재주(財主)의 본의(本意)를 열고(閱考)한 다음에 문안(文案)을 발급하여 주며, 재주(財主)가 폭졸(暴卒)하는 경우에는 미분(未分)한 노비의 명목을 자손들이 관(官)에 제출하면 관(官)이 재주(財主)가 되어 평균분급(平均分給)하는 것으로 정하였다.[『태종실록』권 7, 4년 6월 계사].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선전군(官船典軍)
고려시대 사수시에 두었던 관직
고려시대 사수시(司水寺)에 두었던 관직. 사수시는 병선군(兵船軍)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1391년(공양왕 3) 도당(都堂)에서 사수시의 속관으로 한나라 도선령(都船令)의 예에 따라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고, 제나라 관선전군의 예에 의하여 관선전군을 설치하라는 주청에 의하여 설치를 보게 되었다.
관선전군은 고려말이래 대선단을 거느리고 출몰하던 왜구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뒤 조선시대에 와서는 1403년(태종 3) 사수시의 후신인 사수감(司水監)이 사재감(司宰監)에 흡수되면서 주로 조운(漕運)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15년 보충군의 창설로 사재감의 수군이 보충군 소속으로 이관되었는데, 관선전군이 이때 보충군에 속하였는지 조군(漕軍)에 속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선전군은 처음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조운의 역에 동원되는 수군을 담당하였으며, 조운의 물량이 많을 때에는 양민의 배도 강제 징발하는 등 민폐를 많이 끼쳤다.
이와 같은 관선전군의 임무변천은 고려말 왜구의 토벌을 위하여 조직된 수군이 결국 과중한 역에 시달리면서 신량역천화(身良役賤化)하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水軍(李載龒, 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一潮閣, 1984)
관성장(管城將)
조선 후기 경리청의 정3품 관직
조선 후기 경리청(經理廳)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으로 무관직이다. 북한산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1714년(숙종 40) 산성내 시설물의 관리와 성곽의 수비를 주관하기 위해 처음으로 별장(別將)이 파견되었는데, 당시에는 종2품 무관 가운데에서 명망 있는 자를 선임하게 하였다.
그 뒤 ≪속대전≫에서 정3품으로 조정되었고, 직명도 관성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1747년(영조 23) 경리청이 혁파되어 총융청(摠戎廳)에 통합되었으나 관성장 등 북한산성의 수비군체제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北漢誌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經理廳硏究(李琄秀, 韓國精神文化硏究院附屬大學院, 1986)
관수왜(館守倭)
조선시대 왜관을 관리하던 왜인
조선시대 왜관(倭館)을 관리하던 왜인. 왜관에는 1635년(인조 13)에 대마도로부터 대관(代官) 24인이 파견되어 공·사무역의 업무를 관리하였는데, 1684년(숙종 10)에는 12인으로 감원되었고, 임기는 3년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639년에는 관수(館守)의 제도를 실시, 왜인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최초의 관수는 우치노(內野權兵衛, 平智連)였다.
관수의 임기는 2년이었는데, 이 밖에 재판왜(裁判倭)·금도왜(禁徒倭)·통사왜(通詞倭)·서승왜(書僧倭)가 파견되어 관내에 거주하였다. 관수왜는 왜관내에 출입하는 자를 검색하고, 잠상(潛商 : 밀무역)을 적발하였으며, 국가에서 정한 경계를 넘어와 범죄하는 왜인을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日鮮關係史の硏究 下(中村榮孝, 東京 吉川弘文館, 1969)
관습도감(慣習都監)
영문표기 : Gwanseup dogam / Kwansŭp togam / Bureau of Customs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의 하나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의 하나.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관습도감은 1457년(세조 3) 악학(樂學)과 병합될 때까지 60여 년 동안 봉상시(奉常寺)·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악학 등 예조 산하의 음악기관과 함께 음악에 관한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주로 습악(習樂)에 관한 임무를 관장하였다.
〔연 혁〕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제가 최초로 발표되었던 1392년 7월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듬해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맡으면서 비롯되었다.
그때 관습도감 판사(判事) 정도전과 왕강(王康), 그리고 부판사 정사척(鄭士倜)이 전악서의 무공방(武工房)을 이끌고 〈몽금척 夢金尺〉·〈수보록 受寶籙〉 등을 연주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거치면서 60여년 동안 계속되다가, 1457년 음악기관을 통합할 때 악학과 통합되어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악학도감은 다시 1466년 장악서(掌樂署)에 통합됨으로써, 관습도감의 기능과 직제는 장악원에 흡수, 통합되었다.
〔직 제〕
관습도감의 직제는 편의상 크게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으로 나눌 수 있다. 태조 때 관습도감에 두었던 판사와 부판사라는 직제는 태종 이후 제조(提調)·도제조·실안제조(實案提調)·부제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새 명칭은 모두 당상관에게 주어졌던 직제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맹사성이 관습도감의 제조로 활약하였으며, 1423년(세종 5)에는 실안제조 2인을 둔 바 있다. 1432년 10월에는 제조가 3인이었는데, 그들은 맹사성·김자지(金自知)·유사눌(柳思訥)이었다.
1434년 8월에는 권복(權復)이 부제조로 활약하였다. 1452년(문종 2) 4월에는 음률에 밝은 수양대군이 도제조로 있었으며, 1457년 11월 악학과 통합될 때에는 6인의 제조가 있었다[표 1].
낭청으로는 1393년 부판사라고 불렸던 1인이 있었다. 그 뒤 부판사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1423년 이전까지 부사 3인과 판관 3인이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있었다.
그러나 1423년에 부사 3인을 2인으로, 그리고 판관 3인을 2인으로 각각 1인씩 감원시킨 바 있으며, 1429년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사(使) 2인, 부사 2인, 판관 2인,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1452년에는 사와 부사 2인을 1인으로 각각 감원시켰고, 1457년 악학과 통합될 당시에는 사 1인, 부사 1인, 판관 1인이 낭청으로 활약하였다. [표 1]에서 당상관인 제조 6인과 [표 2]에서 낭관인 사 1인, 부사 1인, 판관 2인은 관습도감이 악학과 통합되었을 때 개칭된 악학도감의 직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기능 및 임무〕
음악인들의 습악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였으며,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포함한 속악(俗樂)의 습악을 맡았으므로, 그 임무는 제향의식에서 연주되는 아악의 습악을 맡았던 악학의 소관업무와 구분되었다.
1433년 처음으로 회례연(會禮宴)에 아악이 채용되자, 회례아악의 습악은 일시적으로 관습도감의 소관업무에 속했다가 뒤에 악학에 합속되었다.
관습도감에서 관장했던 속악의 습악은 관현맹인(管絃盲人)·교방공인(敎坊工人)·여악(女樂)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현맹인은 1431년 12월 당시 18인이었는데, 이들은 왕비나 공주 등을 위한 내연에서 여기(女妓)들의 노래나 춤을 관현으로 반주하였다.
1438년 8월 당시 관습도감에 소속된 악공 244인 중 교방공인은 60인이므로 이들은 회례 같은 외연에서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였으며, 외연에서 여기들의 노래를 관현으로 반주하였다.
1443년 9월의 기록에 의하면, 관습도감 소속의 여기들은 당비파 반주에 가곡 같은 노래를 익혔고, 그 밖에 거문고〔玄琴〕·가얏고〔伽倻琴〕·장구〔杖鼓〕·아쟁(牙箏)·피리〔觱篥〕·젓대〔大笒〕·소금(小笒) 같은 악기를 배웠다. 1447년 4월 여기들은 관현맹인 대신에 내연에서 관현으로 연주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들을 교방여기(敎坊女妓)라고 불렀다.
관습도감의 주요 임무는 관현맹인 및 교방공인의 관현 반주와 교방여기의 습악에 관한 감독과 지도였다.
또 당상관과 낭청의 소임은, 첫째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향악과 당악의 전통을 악보에 의해 악인들에게 올바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둘째 악기·악현(樂懸:五禮 또는 吉禮儀式 때 登歌나 軒架에 쓰인 악기·무용·노래 등의 배치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 놓은 것)·무동(舞童)·관현맹인 등의 음악 연주 및 음악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 셋째 관복·악기·헌가의 의물(儀物)을 관리하는 일 등이었다.
성종 때 관습도감이 장악원에 흡수되어 일원화된 뒤 습악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임무는 전악 이하 부전성(副典聲) 등 체아직(遞兒職:현직을 내놓은 문무관에게 주는 벼슬. 녹봉만 주고 실무는 없음) 녹관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밖의 세 가지 소임은 정식 유품(流品) 출신의 정(正)·첨정(僉正)·주부(主簿)·직장(直長)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참고문헌>>慣習都監(李惠求, 韓國音樂論叢, 秀文堂, 1976)
<<참고문헌>>樂掌謄錄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관시(館試)
성균관시(成均館試)의 준말. 문과초시(文科初試)의 일종. 성균관(成均館)에 거재(居齋)하는 유생(儒生) 중 원점(圓點)[아침·저녁 두 끼를 참석하면 원점(圓點) 하나] 300을 얻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상(喪)을 마친 후 15개월이 차지 않은 자는 이를 반드시 채우지 않아도 된다. 정액(定額)은 처음에는 30인이었으나[『태종실록』권 15, 8년 2월 경자], 태종(太宗) 17년(1417)부터 50인으로 되었다[『태종실록』권 33, 17년 윤5월 기사]. 성균관(成均館)에서 시험을 보였으며 성균관원(成均館員)이 녹명(錄名)을 담당하였다. 정3품(正三品) 이하 3인을 시관(試官), 감찰(監察) 1인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였다. 시소(試所)가 성균관(成均館)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관(試官)의 상피인(相避人) 또는 늙거나 병든 어버이때문에 진성(陳省)을 받은 사람은 한성시(漢城試)나 향시(鄕試)에 응시하여야만 하였다[예전(禮典) 제과(諸科)]. 이 시험은 유자격자가 적었기 때문에 응시하기만하면 거의 합격되었다. 따라서 응시자수가 적을 때에는 원점(圓點)을 50까지 줄여 주기도 하였다.[조좌호(曺佐鎬),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 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사』10, 139면, 197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아량지정(官阿良支停)
신라시대의 군영
신라시대의 군영. 6기정(六畿停)의 하나이다. 삼국통일 전, 신라는 수도 경주를 방위하기 위하여 그 외곽지대에 군사를 배치하였는데, ‘정(停)’이란 바로 군대주둔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6기정은 동기정·남기정·서기정·중기정·북기정·막야정(莫耶停)으로, 상성군(商城郡)에 소속되어 왕경(王京)의 서교(西郊)에 비정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통일기에 들어와 이는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대체로 현(縣)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관아량지정은 북아량(北阿良)이라고도 하였는데, 경덕왕 때에 막야정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경주(慶州)에 소속되었다. → 육기정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職官 및 軍制의 硏究(辛兌鉉, 新興大論文集 1, 1959)
<<참고문헌>>新羅王都考略(村上四男, 朝鮮學報 24, 1962)<<참고문헌>>統一新羅の王畿について(木村誠, 東洋史硏究 42-2, 1983)
관압사(管押使)
조선시대 중국에 주로 말을 조공할 때 파견되었던 사행
조선시대 중국에 주로 말을 조공할 때 파견되었던 사행(使行). 따라서 외교상 중요한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해(亥)·묘(卯)·미(未)의 해, 즉 4년에 한 번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예외인 경우도 많았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사은사·하정사·성절사·천추사·주문사·진하사·진헌사 다음으로 많이 파견되었다.
이 사행도 다른 사행과 같이 별도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다른 사행과는 별도로 출행하였으나, 사신의 잦은 왕래로 사행하는 길 주변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컸으므로 정조사(正朝使)와 함께 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동지사(冬至使)가 정조사를 겸하게 되면서부터는 동지사와 함께 출행하기도 하였다.
사신의 정사·부사는 다른 사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3품 이상의 문관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때로는 무관·역학(譯學)출신 중에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 관압사는 청나라와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인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명외교관계에서만 존속하였던 사행이라고 믿어진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韓中關係史硏究(全海宗, 一潮閣, 1970)
<<참고문헌>>朝鮮初期對明朝貢關係考(金龍基, 釜山大學校論文集 14, 1972)
관약(管鑰)
관(管)은 열쇠[鍵]를, 약(鑰)은 열쇠를 여러 개의 쇠줄로 얽어맨 것을 뜻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5] 관약(管鑰)이라 함은 궁궐의 여러 문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