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23일에 비자연장 신청 했지만 그사이 일적으로 파워하라 세쿠하라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이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직할 곳이 정해졌는데요 (아직 그만두는건 말 안했어요) 이경우 비자가 현기준 (4/26) 아직도 발급이 안되었는데 비자연장중 다른곳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참고로 비자는 4월초 까지라 이미 끝난상황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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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iya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중에도 이직은 가능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잇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허가를 받을 때에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허가는 받을 때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신청(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신청)의 경우, 2023년 3월 27일 신청분까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신청의 경우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이상 출입국재류관리국 기준)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