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있는 개인회생을 하신 많은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우리은행에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출해준 것 있잖아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이 되고 - 차후엔 구상권을 행사해서 대위변제한 관계로 채권자가
우리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바꼈고요,,,
근데 오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상환 내역을 보니
우리은행신용대출 잔액에 미상환금을 100원으로 해놓고 연체로 표시 햇더라구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대출계좌에 100원을 남겨놓고요,,,
근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은행 공무원퇴직금관련 생활자금 신용대출건은 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금 을 다 상계 즉 대위변제해줬기 때문에 받을 돈은 당연히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이젠 우리은행엔 채권도 없는 상태고 아예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서 지금 변제금도 서울보증보험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과연 잔액 100원을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부당한 횡포라고 생각되는 데요,,과연 이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박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저도 확인해 보니 그러네요.,,,,,,같은 입장이네요..........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물어보니 통장 유지하기 위해서라고하는데 , 웃기네요.........자기네들 맘이네요 통장 만드는것도.,,, 어떻게 해야될지 ,......
100원의 잔액이 없음에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00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없애 버리기 바랍니다.
공개상담실 번호 21295번,21337번,22195번에 비슷한 질문이 잇습니다.
그럼 우리은행에 가서 100원 갚으면 삭제 되는지 궁굼하네요. 혹시 그렇게 하시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