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분양자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빌라 계약꽃나라|16.05.24|10
?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목록댓글?0가가
안녕하세요.
빌라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이천만원 걸었구요.
오늘 계약한 집에 가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 하고 싶은데.....
옆집과 베란다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걸 오늘 알았어요.....너무 가까워서
한걸음에 건널 수 있어요....
안되겠지요?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정이 생겼다고 취소하고
싶다고 말을 해볼까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