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집중단속 안내
게시부서 교통행정과 (Hit 446) 작성일 2008-01-11 14:50:56
정보 교통행정과 부서 정보 ::: 690-2333 webmaster@yeosu.go.kr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집중단속 안내
○ 단속시기 : 2008. 2. 11 ~ 지속적으로
○ 단속시간 : 08:00 ~ 20:00 (출·퇴근시간, 주간, 야간)
○ 단속장비 현황
○ 고정식 무인카메라( CCTV) : 3개소 6대
- 서교동로타리 ↔ 남산 사거리 : 2대
- 문수삼거리 ↔ 미평삼거리 : 2대
- 쌍봉사거리 ↔ 시청로타리 : 2대
○ 이동식(주행형) 단속카메라(CCTV) : 3대
- 동여수권(구도심) : 차량 1대
- 서여수권(쌍봉권) : 차량1대
- 여서·문수권 : 차량1대
○ 단속대상
-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 시내버스 승강장, 교차로(도로모퉁이), 보도(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 등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차량
○ 단속 방법
-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차량이 주행 하면서 CCTV에 의한 무인카메라로 1회
초기 단속(촬영)에 이어, 5분 경과후 2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 하여도 5분이 경과되면 단속됩니다.
※ 상가앞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변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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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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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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