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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대법원 앞, 송파경찰서 앞, 도봉경찰서 앞 집회 현장 입니다.
대법원 앞과 송파경찰서 앞 집회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각각의 시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문안을 작성하고 이를 녹음하여 1시간 동안 반복하였습니다.
시위문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글솜씨가 별로이나 참조하실 분을 위하여 올립니다.
또한 대법원 앞 등의 현장사진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법원장 이용훈은 들으라. 사법부는 썩었다. 대법원장 이용훈도 썩었다. 사법부와 대법원장 이용훈 모두 썩었다. 따라서 대법원장 이용훈은 즉각 물러나라!!! 사법부가 썩으니 검찰도 썩었다. 사법부와 검찰이 썩으니 대한민국 전체가 썩었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시위사건이 그 것을 증명한다. 송파경찰서와 동부지검 및 동부지법 등의 증거인멸행위와 증거조작행위가 사법부가 썩고 검찰이 썩고 경찰이 썩었음을 입증한다. 피묻고 부러진 화살이 없는 것이 증거인멸행위를 입증하고, 박판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화살에 혈흔이 감식되지 않는 것이 증거조작행위를 입증한다. 왜 석궁에 의한 상처를 거즈로 가리고 사진을 찍었는가?왜 넘어져 다친 상처만 사진을 찍고 화살로 인한 상처는 사진을 찍지 않았는가? 현출된 증거는 증거조작의 증거이며,없는 증거는 증거인멸의 증거가 아닌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 이용훈은 국민에게 답하라!!! 귀가 있으니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입이 있으니 답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한시간 가량 방송됩니다.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석궁시위사건 진실조사단에서 송파경찰서장에게 알립니다. 지난 1월 15일 저녁 6시 30분 경 발생한 석궁시위 사건에 대한 송파경찰서의 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집하지 못하고 없어진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강력4팀의 이윤택 경장은 2007.1.15. 상처부분에 거즈를 가리고 찍었는가? 왜 박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넘어져 다친 상처만 찍고 화살로 인한 상처는 찍지 않았는가? 왜 강력4팀의 양영완 경사는 2007.1.16.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박홍우 부장판사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구속 중인 김명호 교수의 정신적인 감정과 치료를 주문받았는가? 왜 상처를 입혔다는 화살은 혈흔에 대한 반응이 없고 화살 숫자는 맞는가?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송파경찰서장은 솔직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은 송파경찰서장이 증거인멸행위와 증거조작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방송됨을 알리며 화살과 화살촉이 국민에게 공개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방송에 지지하는 국민들은 1초 동안만 걸음을 멈추고 지지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봉경찰서장에게 알립니다. 2007.5.18. 수사과 조사계 이종한 조사관은 본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의 동료가 도봉경찰서 구내에서 본인에게 태거리를 하였고 태거리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서 구내에서 밖으로 물리고 조사를 하자는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경찰서 구내가 안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봉구 전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지난 주 월요일 본인이 이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중 도봉경찰서 형사들이 경찰서 정문 옆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측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음측정행위가 연습을 하는 것인지 본인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면 이는 분명 잘못되었고 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봉경찰서장은 정보과 형사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읽어보고 소음측정을 하도록 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된다면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적절한 조치와 해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