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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관역사(館驛使)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국초에 제도순관(諸道巡官)이라 하였으나, 1028년(현종 19) 현종의 휘가 순(詢)이었으므로 같은 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관역사(諸道館驛使)라고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의 참역(站驛)은 산예(狻猊)·금교(金郊)·절령(岊嶺)·흥교(興郊)·흥화(興化)·운중(雲中)·도원(桃源)·삭방(朔方)·청교(靑郊)·춘주(春州)·평구(平丘)·명주(溟州)·광주(廣州)·충청주(忠淸州)·전공주(全公州)·승라주(昇羅州)·산남(山南)·남원(南原)·경주(慶州)·금주(金州)·상주(尙州)·경산부(京山府) 등 22도(道)에 나뉘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관역사 또한 22도에 각각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226년(고종 13)에 관역이 피폐해지자 별감을 파견하여 무휼(撫恤)하게 한 것을 보면, 관역사는 그 이전에 이미 폐지된 듯이 보인다.
그 뒤 관역은 안찰사 등 지방관과 정역별감(程驛別監)이 관장하였으며, 1389년(공양왕 1) 조준(趙浚) 등의 건의에 따라서 관역마다 역승(驛丞) 1인씩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관음탱화(觀音幀畫)
관세음보살에 관한 신앙을 그림으로 묘사한 불화
관세음보살에 관한 신앙을 그림으로 묘사한 불화. 주로 사찰의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된다. 관음보살은 법화변상도(法華變相圖)의 성중(聖衆)이다.
그래서 아미타변상도(阿彌陀變相圖) 속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속에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음 신앙이 보다 강조되고 독립적인 신앙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독립적인 불화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 있는 고려시대의 작품들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관음탱화는 대부분이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특히, 일본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고려 관음탱화에는 수월관음(水月觀音)이 묘사되어 있다.
수월관음은 ≪화엄경≫의 입법계품(立法界品)에 근거하여 묘사한 것이다. 입법계품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항상 인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에 거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보타락가산은 많은 성중들이 살고 광명이 넘치며 나무의 꽃이 끊임없이 피어 늘 향기가 나는 곳이다. 이곳의 맑고 깨끗한 연못가 금강보석 위에는 관음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앉아,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재동자(善財童子)의 방문을 받아 설법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전경을 묘사하는 것이 관음탱화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관음탱화는 중앙 상단의 궁전 속에 관음보살이 좌정하여 있다. 그 아래쪽에는 협시로서 남순동자(南巡童子)와 해상용왕(海上龍王)이 많이 그려져 있다.
수월관음화는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오늘날에도 국경공(國京公)이 찬한 〈수월관음화〉, 한생(韓生)이 그린 〈백의수월관음화〉, 복령사(福靈寺) 〈수월관음화〉에 관한 기록들이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고려의 수월관음화는 중국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재동자·암굴·염주·공양자 및 보주(寶珠)를 든 용, 한 쌍의 청죽 (靑竹) 등의 표현은 다른 나라의 탱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의상(義湘)이 친견한 낙산(洛山)의 수월관음을 도상화한 형식이 계속 유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도 관음탱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수월관음도였다. 그러나 밀교(密敎)의 영향을 받은 천수관음(千手觀音)·백의관음(白衣觀音)·양류관음(楊柳觀音) 등의 탱화도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관음탱화로는 1323년(충숙왕 10년)에 서구방(徐九方)이 그린 〈수월관음도〉와 혜허(慧虛)가 그린 〈수월관음도〉, 1301년(충렬왕 27년)에 김우문(金祐文)이 그린 〈수월관음도〉 등 고려시대 작품 11점이 일본의 소장가나 사찰에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작품으로는 무위사(無爲寺) 〈양류관음도〉, 운흥사(雲興寺) 〈수월관음도〉, 해인사(海印寺) 〈수월관음도〉, 도갑사(道岬寺) 〈삼십이관음응신도〉(일본 知恩院 소장) 등이 유명하다.
<<참고문헌>>韓國의 美 7-高麗佛畫-(李東洲 監修, 中央日報社, 1981)
<<참고문헌>>高麗佛畫의 硏究(洪潤植, 同和出版公社, 1984)
<<참고문헌>>韓國의 美 16-朝鮮佛畫-(文明大 監修, 中央日報社, 1984)
관인도(官引道)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내정(內廷)에서 의식(儀式)의 인도역(引導役)을 맡은 관청인 인도전(引道典)에 소속되었다. 정원은 4인이었다. 인도전에는 그 밖에도 상인도(上引道) 2인과 하위인도(下位引道) 3인의 관원이 있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統一新羅の王畿について(木村誠, 東洋史硏究 42-2,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자(貫子)
망건에 달아 당줄을 걸어넘기는 구실을 하는 작은 고리
망건에 달아 당줄을 걸어넘기는 구실을 하는 작은 고리. 권자(圈子)라고도 한다. 금·옥·뼈·뿔로 만들었으며, 관품에 따라서 재료 및 새김장식이 달랐다.
망건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총으로 촘촘하게 고를 맺어 두른 망건의 윗부분이 ‘당’이고, 두꺼운 띠처럼 짠 아랫부분은 ‘편자’이며, 전면에 그물처럼 얽은 곳이 ‘앞’, 뒤통수를 싸는 데는 ‘뒤’라고 한다.
관자는 망건편자의 귀 부근에 달려서 편자 끝에 있는 좌우의 당줄을 서로 맞바꾸어 걸어넘기는 실용적인 구실과, 관품 내지 계급을 표시하는 사회적 구실도 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儀章條)에는 1·2·3품의 당상관은 금과 옥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 구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망건환제변증설(網巾環制辯證說)에는 “1품은 만옥권(漫玉圈), 속칭 옥환(玉環)을 하였고, 2품은 견우화양(牽牛花樣)·매화양(梅花樣)·고화양(苽花樣)의 금권(金圈 : 금관자), 3품은 견우화양·매화양·잡조화양(雜雕花樣)의 옥권(玉圈 : 玉貫子)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당하 3품 이하 사서(士庶)는 대모(玳瑁)·양각(羊角)·소발굽〔牛蹄〕의 소권(小圈)을 사용하였으며, 서인 중 호사하는 자는 호박(琥珀)이나 명박(明珀)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 실제로 사용된 예를 들어보면, 1품은 조각 없이 질이 좋고 작은 옥관자(珉玉貫子 혹은 도리옥), 정2품은 조각 없는 소형금관자(도리금), 종2품은 조각한 대형 금관자, 정3품은 조각한 대형 옥관자이며, 당하 3품 이하 서인은 뼈〔骨〕·뿔〔角〕, 또는 대모·마노·호박 등을 사용하였으며, 상인(喪人)은 소발굽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五洲衍文長箋散稿
관전(館田)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驛館)에 지급된 토지. 역관은 관역(館驛)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에 설치된 역을 주로 관이라 하였다. 공용 여행자의 숙식과 빈객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했던 국영 기관인 객관(客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역과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역승(驛丞), 1415년 이후에는 관승(館丞), 1429년(세종 11)에는 평안도생양관로찰방(平安道生陽館路察訪)·평안도신안관로찰방(平安道新安館路察訪)의 관할 아래 관로(館路)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관에는 관역(館役)에 종사하는 관군(館軍)과 관부(館夫) 및 전운노비(轉運奴婢) 등을 소속시켰다. 그리고 이들에게 신역의 대가로 관군위전인 마위전(馬位田)·구분전(口分田) 등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관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가 관전인 것이다. 따라서, 관전은 넓은 의미로는 구분전·마위전·공수전(公須田, 또는 衙祿田)을 총칭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토지의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대로관은 5결(結), 중로관은 4결, 소로관은 3결씩 지급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官屯田)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관군에게 절급된 마위전의 지급 규모는 자세하지 않지만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自耕)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 되는 경우와 기타 이유 때문에 타인을 경작시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차경(借耕) 또는 병경(並耕)이 변칙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433년 2월 평안도의 찰방이 병조에 보고한 바에 따라 인마위전(人馬位田)이나 관부·전운노에게 지급된 구분전은 타인에게 경작하게 해서 세를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조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사사노비(寺社奴婢)로 충당된 전운노비나 보충군에서 충원된 관부의 경우도 소경전(所耕田)·구분전 등의 형태로 토지를 절급받아 소요 경비를 마련하였다. 소경전은 유망한 절호인(絶戶人)의 토지나 한전(閑田)을 지급받았다. 구분전은 주로 관 근처의 군자전(軍資田)으로써 충급되고 때로는 민전(民田)을 환급받아 절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전이나 소경전도 대부분 자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그 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군의 입마역은 고마제(雇馬制)와 병행해 실시되어 일이 가중되었다. 이 관의 운용비는 대동법 실시에 따라 대동미로써 획급되었으며, 또한 관전의 경작도 관군을 포함한 역민(驛民)의 신공(身貢)으로써 충당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關西驛誌
<<참고문헌>>備邊司謄祿
<<참고문헌>>朝鮮後期의 驛誌分析 Ⅰ(趙炳魯, 東國史學 18, 1984)
관제신앙(關帝信仰)
조선 후기에 유행한 중국 전래의 민중도교신앙
조선 후기에 유행한 중국 전래의 민중도교신앙.
〔유 래〕
삼국시대 촉나라 장군 관우(關羽)의 신명(神明)을 숭배하는 것으로 신호(神號)를 관왕(關王)·관성제군(關聖帝君)·관제야(關帝爺)·산서부자(山西夫子)·개천고불(蓋天古佛)·협천대제(協天大帝)·복마대제(伏魔大帝)라고도 한다.
산시성 윈청현(山西省運城縣)에서 태어난 관우는 유비(劉備)·장비(張飛)와 결의형제를 맺고 의리와 무용으로 널리 알려져, 일찍이 당나라 때부터 무신(武神)으로 존숭되어 오다가, 1614년 명나라가 ‘삼계복마대제신위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 봉호(封號)한 뒤부터 민간에 널리 유포되게 되었다.
호국신앙을 비롯하여 불교·유교 등 다양한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며, 청나라가 중국 동북부에서 군사를 일으킨 이래 관제의 신령스런 도움이 있었다 하여 황실의 수호신으로 숭배된 뒤부터는 관성묘(關聖廟)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신앙되었다.
〔내 용〕
유교신으로 숭배될 때에는 “산동의 한 분 ≪춘추 春秋≫를 짓고, 산서의 한 분 ≪춘추≫를 읽네.”라고 하듯이, 그를 문형성제(文衡聖帝) 혹은 산서부자·관부자(關夫子)라 하여 오문창(五文昌)의 한 분으로 모신다.
불교신으로 숭배될 때에는 ≪삼국지연의≫에 관제가 죽은 뒤 적토마(赤兎馬)를 타고 “내 목을 돌려 달라.”고 하며 옥천산(玉泉山)에 이르렀을 때, 보정(普靜)의 “그러면 네가 죽인 수많은 사람은 어찌 되는가.”라는 물음 아래 대오(大悟)를 했다고 하여 관제보살(關帝菩薩)·가람보살(伽藍菩薩)이라 부르며, 사원의 수호신·호법신(護法神)으로 모신다.
민간에서는 관제를 사로잡은 위나라 조조(曹操)가 금은보화를 주어 환대했으나, 밤에 그것들을 남기고 유비의 부인만을 보호하며 떠났던 사실에 근거하여 재신(武財神), 재난을 사전에 알리는 신, 무례를 범하지 않는 신, 정성으로 빌면 죽은 자를 되살리는 신, 지옥의 장관, 천계(天界) 남대문의 수호신 등으로 숭배된다.
청나라 말기에 관제는 백성묘(白城廟)에서 ‘충용신무영우인용위현당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忠勇神武靈祐仁勇威顯讜國保民精誠綏靖翼贊宣德關聖大帝)’, 월성묘(月城廟)에서는 ‘삼계복마신위원진천존(三界伏魔神威遠鎭天尊)’이라는 도교의 신명으로 숭배되었고, 제사에 있어서도 석가(釋迦)·관음(觀音)과 같은 격으로 상승되었다.
〔도입 및 현황〕
우리 나라에는 고래로부터 문학작품을 통하여 관제가 숭배되어 왔으나, 신앙적으로는 임진왜란 때에 파견된 명나라 군사들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명나라군이 왜군을 격퇴시킨 것을 관제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 처에 관성묘를 짓고 국가의 수호신, 민간의 재신으로 모셨다.
1796년(정조 20)에는 ≪경신록언석 敬信錄諺釋≫, 1876년(고종 13)에는 ≪남궁계적 南宮桂籍≫, 1879년에는 ≪과화존신 過化存神≫, 1880년에는 ≪삼성훈경 三聖訓經≫, 1882년에는 ≪경석자지문 敬惜字紙文≫, 1883년에는 ≪관성제군명성경언해 關聖帝君明聖經諺解≫, 1884년에는 ≪관성제군오륜경 關聖帝君五倫經≫ 등의 관제신앙에 관한 한글 전적들이 간행, 유포되었다.
관제신앙의 집단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숭인동에 위치한 전래의 동묘(東廟)와 김진하(金振河)가 1945년 3월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계룡산 아래에 창교한 무량대도(無量大道)가 대표적이다.
무량대도는 ≪각세진경 覺世眞經≫과 ≪명심경 明心經≫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관제의 위력을 빌어 국운융창(國運隆昌)을 기하고 피폐한 인륜도덕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며, 신앙의 대상은 관제를 중앙으로 하여 천부천황(天父天皇)·상제(上帝)·사두성군(四斗聖君)·산왕대신(山王大神)·사해용왕(四海龍王)을 모신다.
<<참고문헌>>韓國語學資料叢書 2(太學社, 1986)
<<참고문헌>>朝鮮道敎史(李能和著, 李鍾殷譯, 普成文化社, 1977)
<<참고문헌>>韓國新興宗敎(柳炳德, 圓光大學校 出版局, 1974)
관죽전(官竹田)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하는 특정한 대밭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禁竹)하는 특정한 대밭. 마치 소나무의 재목을 키우기 위하여 금송(禁松)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관한 것이 법제로서 정립되기는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와서인데, 거기에 의하면 진상청죽전(進上靑竹田)·저전(楮田)과 함께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차관(敬差官) 및 각 도의 도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힘써 호양(護養 : 보호하고 기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감고(監考)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관찰사(觀察使)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리었다.
처음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고 했으나, 1466년(세조 12)에 관찰사로 개칭하였다. 고려의 안찰사(按察使) 및 안렴사(按廉使)의 후신으로 고려 말에 나타났으나, 기능이나 지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고려의 안렴사 체제에서 조선의 관찰사 체제로 바뀐 것은 고려 전기이래 꾸준히 추진되어 온 군현제(郡縣制)와 도제(道制) 정비 작업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그 촉진제로서의 구실을 담당, 조선의 중앙 집권적 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변천〕
1388년(창왕 즉위년)에 이르러 주로 시종(侍從)·낭관(郎官)으로 임명되던 4∼6품의 안렴사 대신에 삼성(三省)과 중추원(中樞院) 양부(兩府)의 대신이 도관찰출척사로 파견되어 품계가 높아졌다. 또 6개월마다 교체되던 것을 1년 임기제로 정착시켰다.
1389년(공양왕 1)에는 구전관(口傳官)의 형식으로 발령하던 것을 제수(除授)라는 정식 임명절차를 밟도록 개혁하였다. 1390년에는 사무 기구로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해 경력과 도사(都事)라는 수령관을 두어 조선시대 관찰사제의 기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조선 태종대에 이르기까지 관찰사제는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였다. 즉, 양계(兩界)에는 관찰사 대신 도순문사(都巡問使)가 파견되었고, 나머지 6도의 경우에도 1392년에서 1401년(태종 1) 사이에 몇 차례나 안렴사로 환원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변동을 보였다.
그 뒤 1414년에 양계 지방이 동북면·서북면에서 영길도(永吉道)·평안도로 개칭되어 도제(道制)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1417년에 이 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가 파견되었다. 이에 비로소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관찰사제가 확립되었다.
〔기능〕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관(外官)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의 기능이다. 즉, 국왕의 특명을 받은 사신으로서 끊임없이 도내를 순력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모든 외관에 대한 성적을 평가, 보고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관의 포폄(褒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풍문만으로도 외관을 탄핵할 수 있는 풍문거핵(風聞擧劾)의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의 내헌인 사헌부와 아울러 외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안렴사와 달리 종2품 이상으로 품계를 높인 것도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으며, 정실을 배제하기 위해 관찰사와 수령 사이에 상피법(相避法)을 적용하였다. 임기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하지 않으려 한 것도 공정한 성적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지방 장관의 기능으로, 모든 외관의 상급 기관으로, 도내의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 통제했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직단권(直斷權)이 주어졌다.
따라서, 각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전임(專任)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의 경우에도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직속 관원으로는 경력·도사 이외에 검률(檢律)·심약(審藥) 등을 두었는데, 경력은 1446년에 혁파되었다. 관찰사가 일을 보는 관청은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 등으로 불렸으며, 소재지는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을 보였다.
고려의 안렴사와 비교하면 관찰사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확대되었지만, 그 가운데 지방 장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현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 장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 행정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해 수령직을 겸임시키는 겸목법(兼牧法)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도내를 돌면서 외관을 규찰해야 하는 관찰사 고유의 기능과 마찰을 일으켰다. 때문에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에는 치폐(置廢)를 거듭하면서 쉽사리 정착하지 못하였다.
관찰사는 1895년(고종 32)의 관제 개혁으로 전국이 23부(府)로 구획될 때에도 각 부의 장관 이름으로 남았으며, 내무대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었다. 그러다가 1896년에 다시 전국을 13도로 개편함에 따라 각 도의 장관이 되어, 1910년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점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三峯集(鄭道傳)
<<참고문헌>>道先生案(慶尙道)
<<참고문헌>>高麗按察使考(邊太燮, 歷史學報 40, 1968)
<<참고문헌>>後期 道制의 轉成過程(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硏究, 1977)
<<참고문헌>>麗代의 按察使制度와 그 背景(金潤坤, 嶠南史學 創刊號, 1985)
<<참고문헌>>觀察使制와 그 運營(李存熙, 朝鮮時代地方制度硏究, 1990)
<<참고문헌>>高麗末·朝鮮初 地方勢力의 動向과 觀察使의 派遣(崔先惠, 震檀學報 78, 1994)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觀察使(張炳仁, 韓國史論 4,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흔히는 감사(監司)라고 불리고 또는 방백(方伯)·도백(道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감사(監司)의 영문(營門)을 감영(監營)이라고 한다. 관찰사제(觀察使制)는 태종(太宗) 1년 11월에 여말(麗末) 이래의 안렴사제(按廉使制)가 관찰사제(觀察使制)로 개편되면서 점차 정비되어 세조(世祖) 12년 1월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관찰사(觀察使)로 개칭한 것이다.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는 각기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을 출척(黜陟)하고 1도(道)를 전제(專制)하여 그 본래의 통찰임무(統察任務) 외에도 감창(監倉)·안집(安集)·전수(轉輸)·권농(勸農)·관학(管學) 등 사(事)를 겸장(兼掌)하고 형옥(刑獄)·병마공사(兵馬公事)를 조화롭게 하는 일까지 맡아서[『세종실록』권 22, 5년 12월 갑인] 수령(守令)·만호(萬戶)·찰방(察訪)·역승(驛丞) 등에 탐오불법행위(貪汚不法行爲)가 있으면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을 가리지 않고 직단(直斷)·추국(推鞫)할 수도 있게 하였다[『예종실록』권 5, 1년 5월 경인].
그리하여 관찰사(觀察使)가 유수(留守), 병·수사(兵水使)까지 겸하게 된 것은 성종(成宗) 1년(1470) 3월부터이다[『성종실록』권 4, 1년 3월 갑신]. 관찰사(觀察使)의 수령규찰출척(守令糾察黜陟)의 임무는 그 기능이 마치 헌부(憲府)와 같아서 “內而憲府 外而監司 一體”로 보아 관찰사(觀察使)와 대사헌(大司憲)은 다같이 풍헌관(風憲官)이라고도 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외헌(外憲)’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관찰사(觀察使)는 그 수령관(首領官)[경력(經歷)·도사(都事), 세조(世祖) 20년 이후는 도사(都事)]과 더불어 경관(京官)으로 겸차(兼差)하고 문신(文臣)으로만 교차(交差)하게 되었다[『세조실록』권 8, 3년 7월 병인. 『세조실록』권 34, 10년 12월 갑오]. 그리고 관찰사(觀察使)는 수령관(首領官)[都事]과 더불어 그들의 부모(父母)·처부모(妻父母)가 도내(道內)에 있는 그 도(道)에는 임차(任差)하지 못하게 되었고[『세종실록』권 123, 31년 1월 계묘], 그 임기는 단종(端宗) 2년(1454) 이후로 1년[360일]으로 정해졌으나 영안(永安)·평안(平安) 양도(兩道)만은 세종조(世宗朝) 이래의 2년 임기가 고수되었다.[장병인(張炳仁),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관찰사(觀察使)]『한국사론(韓國史論)』4, 서울대학교 1978]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찰사도(觀察使道)
관찰사(觀察使)가 있는 도(道), 곧 행정도(行政道)인 팔도(八道)를 가리킨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는 각 도의 행정장관(行政長官)으로서 전임(專任)의 관찰사(觀察使)를 두었고, 공양왕(恭讓王) 4년(1391)에 한동안 그 전신(前身)인 안렴사(按廉使)가 부활되었으나, 조선 태조(太祖) 2년(1393)에 다시 관찰사(觀察使)로 복귀하였다[장병인(張炳仁)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관찰사(觀察使)]『한국사론(韓國史論)』4, 1978].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는 지방행정·사법·군사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속하는 여러 읍(邑)의 행정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관찰사(觀察使)는 종2품(從二品)의 질품(秩品)을 갖는 고위 관리였고, 일정한 임기[1년]가 규정되어 있었다. 관찰사를 보좌하는 관리로서 도사(都事)·판관(判官)[종5품]이 있었으며, 그 밖에 토착 향리가 역시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를 보좌하였다. ☞ 이전(吏典) 주(註) 820 관찰사(觀察使)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청색(官廳色)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주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향리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주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향리. 주리(廚吏)라고도 불렀다. 관아의 주방을 관청(官廳) 또는 관주(官廚)라 하였는데, 수령과 그 가족들의 식생활 및 공사 빈객의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 및 회계를 맡았다.
회계의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모든 식용품의 조달 및 지출을 매일 기록하는 등 업무가 매우 복잡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관청색의 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牧民心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택사(官宅司)
고려시대 빈객접대를 담당하던 관서
고려시대 빈객접대를 담당하던 관서. 934년(태조 17) 서경(西京)에 관택사를 두고 빈객 접대를 맡게 하였고 원리(員吏)로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이렇게 934년에 새로 관택사를 설치하게 된 것은 922년에 거란(契丹)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오고 2년 뒤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거란에 보냄으로써 거란과의 새로운 외교관계가 열리게 되었고, 또 발해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무리 수 만을 이끌고 내투한 것을 비롯하여 발해의 유민이 계속 귀화하여오는 등 북방관계가 복잡해져 서경이 외교상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까닭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관학(館學)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부학당(사학이라고도 함)을 합쳐 부른 칭호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 四學이라고도 함)을 합쳐 부른 칭호. 관학이란 명칭은 1474년(성종 5)에 처음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기록에 나온다.
1411년(태종 11)에 벌써 오부학당(五部學堂 : 동·서·남·북·중부 학당 가운데 1445년에는 북부학당이 폐지됨에 따라 사부학당으로 규정됨)과 성균관의 학제 분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벌써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과 성균관은 관학으로 통칭되듯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조선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맡아 서로 계제(階梯 : 단계가 사다리 밟듯이 진행되는 것)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사학의 입학 자격은 양반과 평민의 자제로서 8세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소학≫과 사서오경(四書五經) 위주의 교육으로 성균관보다 교육 수준이 낮았고, 중등교육을 담당하였다. 성균관은 일반 관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15세 이상의 사학생도 중 일정한 공(功)을 이룬 자들이 진출할 수 있었다.
사학은 교육 기능만을, 성균관은 교육 기능 외에 문묘 제례 등 국가 의례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도 담당했다. 두 기관의 교육 활동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었다. 사학의 교육과 감독은 성균관과 정부(예조·사헌부) 등이 맡았다.
두 기관의 교육 활동은 상하관계의 부속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어, 교육의 담당과 역할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敎育史(李萬珪, 乙酉文化社, 1948)
<<참고문헌>>韓國敎育史(韓基彦, 博英社, 1963)
<<참고문헌>>鮮初의 成均館硏究(李成茂,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成均館의 成立과 變遷(閔丙河, 大東同化硏究 6·7合輯, 1970)
<<참고문헌>>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申奭鎬, 大東文化硏究 6·7合輯, 1970)
<<참고문헌>>李朝 後期에 있어서 成均館의 變遷과 그 改革(金潤坤, 大東文化硏究 6·7合輯, 1970)
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조선시대 관학 유생의 사기 및 학문진작을 위해 실시한 과거
조선시대 관학(館學 : 成均館과 四學) 유생의 사기 및 학문진작을 위해 실시한 과거. 반제(泮製 : 到記科)·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 등과 함께 관학유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준 과거시험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매년 봄·가을에 성균관유생들을 제술(製述)로 시험하여 우수한 자 3인을 선발, 문과복시(文科覆試)에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수시로 실시하였고, 미리 제목을 내주어 응시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정조 때의 예를 보면, 시험과목으로 부(賦)·표(表) 중에서 하나만을 택하여 답안을 쓰게 한 뒤, 각부 장원 한 사람을 뽑아 문과전시(文科殿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는 특전을 주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황감제·절일제 따위의 시험이 모두 관학유생응제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관향사(管餉使)
조선시대 군의 식량을 관리하던 관원
조선시대 군의 식량을 관리하던 관원. 1623년(인조 1) 군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후의 상황은 북으로는 오랑캐와 싸우는 명나라를 돕는 원병을 공급하여야 했고, 남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왜에 대한 경계를 위하여 군인들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모병(募兵)의 선행조건으로 군량의 확보가 시급하였는데, 군량을 저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원을 두어 이를 관향사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이들을 파견하였으나, 오랑캐와의 관계가 복잡하여지면서부터 관서지방에만 치중하여 파견하게 되었다.
이들의 임명에 있어서 초기에는 조정에서 택정(擇定)하여 따로 파견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수령이 겸임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1636년 이현(李袨)이 관향사로 방백에 제수되면서 평안감사가 겸하게 되었다. 그 주된 임무는 곡식을 거두어서 오랑캐와 대치하고 있는 명나라에 군량을 제공하고, 관서·관북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환곡을 베푸는 일 등이었다.
<<참고문헌>>仁祖實錄<<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관현맹(管絃盲)
조선시대 음악기관에 소속되어 궁중의 잔치 때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소경음악인
조선시대 음악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궁중의 잔치 때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소경음악인. 일명 관현맹인이라고도 한다. 언제부터 음악기관에 소속되어 음악을 연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 세종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당시 관습도감의 사(使)였던 박연(朴堧)이 세종에게 그들의 직업을 장려해 줄 것을 상소한 바 있다. 결국, 그의 상소가 윤허됨에 따라 나이 어린 소경을 뽑아 전악서(典樂署)의 계위(階位)에 맞추어 1, 2인씩을 증원하여 사계절에 쌀을 주게 되었고, 관습도감의 관현맹인 가운데 직책을 받지 못한 천인 출신들은 천구수직(賤口受職)의 전례대로 유품(流品) 이외의 잡직에 채용하도록 예조가 조처를 하였다.
그 때 관습도감 소속의 관현맹인은 양인 출신과 천민 출신으로 구분되었으며,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향악 관현맹과 당악 관현맹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궁중잔치 가운데 왕비나 공주를 위한 내연에서 여기(女妓)들의 춤과 노래를 관현으로 반주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1447년 4월 창기들 자신이 관현을 익히게 됨으로써 관현맹의 임무를 넉넉히 대신할 수 있게 되자 일시적으로 남자 관현맹을 없애 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관현맹인의 전통은 관습도감이 1457년(세조 3) 악학도감으로 통합되고, 후에 장악원으로 흡수된 이후에도 계속 전승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현맹인은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잡직인 종9품의 부전성(副典聲) 20인 중에서 관현맹 4인의 체아직(遞兒職:현직을 내놓은 문무관에게 주는 벼슬. 녹봉만 주고 실무는 없음)이 명기되었을 뿐이다. 천민 출신인 관현맹인의 잡직은 종6품인 부전악(副典樂)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이들의 직책은 모두 체아직으로서 장악원이 1년에 네 차례 이조에 추천서를 올려서 사령서(辭令書)를 받음으로써 유지되었다.
이렇게 전승된 관현맹의 전통은 장악원에서 커다란 변천 없이 전승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에 약간의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 관아의 기구를 축소할 때 장악원의 관현맹과 관상감(觀象監)의 명과맹인(命課盲人)을 폐지했기 때문에, 관현맹의 전통이 잠시 끊겼다가 1651년(효종 2) 7월 장악원의 첩정(牒呈)에 의해 부활되었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 사정이 어려웠던 까닭에 기아로 헤매기도 하였으나, 영조 때 이르러 장악원의 형편이 호전되자 그들의 전통은 다시 예전대로 전승될 수 있었다.
≪대전회통 大典會通≫ 장악원조의 기록을 보면 영조 때 장악원에서 정립된 관현맹의 전통은 조선 말기 고종 때까지 장악원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에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성종 당시 대비전에서 베푼 진풍정(進豐呈)이나 중궁의 예연(禮宴)에서 관현맹인은 여기와 함께 연주를 담당했는데, 그들은 모두 녹색 명주로 만든 두건(頭巾)을 쓰고 오리목 녹색의 무명으로 만든 단령(團領)을 입고 놋쇠빛 붉은 가죽띠를 띠었다. 이러한 관현맹인의 복식은 조선 말기까지 큰 변화 없이 전승되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國譯大典會通(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0)
<<참고문헌>>韓國樂器大觀(張師勛, 文化財管理局, 1969)
<<참고문헌>>韓國音樂論叢(李惠求, 秀文堂, 1976)
<<참고문헌>>國譯樂學軌範(民族文化推進會, 1979)
<<참고문헌>>樂掌謄錄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참고문헌>>掌樂院과 宮中樂人硏究(宋芳松, 藝術論文集 17, 大韓民國藝術院,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현맹인(管絃盲人) 즉 맹인악공(盲人樂工)의 뜻으로 궁중연향시(宮中宴享時) 사죽장고(絲竹杖鼓)를 다루는 맹인 주악자(盲人奏樂者)를 가리킨다. 국초 관습도감(慣習都鑑)시절부터 소속되어 있어 이들에 대해서 양인(良人)의 경우에는 시재수직(試才受職)하도록 제정되어 있었고, 천인(賤人)의 경우에는 세종(世宗) 16년(1434) 말에 유품(流品) 외의 잡직(雜職)에는 시재수직(試才受職)할 수 있게 되었다[『세종실록』권 66, 16년 12월 무술]. 세종(世宗) 29년에는 관현맹(管絃盲)이 하는 역할을 창기(倡妓)가 할 수 있도록 향·당악(鄕唐樂)을 모두 학습시켜서 관현맹(管絃盲)이 소용없이 된 위에 관현맹인(管絃盲人)이 관적(官籍)에 계루(繫累)되어 그들 형편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현맹(管絃盲)을 혁파하자는 건의에 세종(世宗)도 따랐다고 되어 있으나[『세종실록』권 116, 29년 4월 경자], 관현맹(管絃盲)은 그대로 존속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현방(管絃房)
고려시대 음악기관의 하나
고려시대 음악기관의 하나. 대악서(大樂署)와 함께 궁중음악을 관장했던 왕립기관으로, 대악서와 더불어 대악관현방(大樂管絃坊)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대악서는 왕의 전용으로 설립되었던 음악기관이었으나, 관현방은 다른 목적의 궁중 연향이나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세운 음악기관이었다.
1076년(문종 30)에 최초로 예부 아래 설치되었고, 1391년(공양왕 3) 아악서(雅樂署)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어 그 당시 대악서에서 개칭된 전악서(典樂署)에 통합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궁중음악을 관장하였다.
관현방이 설치되던 1076년에 대악서의 관원으로 종7품의 영(令) 1인과 종8품의 승(丞) 2인, 그리고 이속으로 사(史) 6인과 기관(記官) 2인이 대악서에 임명되었으나, 관현방의 관원은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 다만, 그 해 대악관현방이라는 명칭 아래 대악서와 관현방의 악공들에게 악기와 춤을 가르치는 악사들의 급료만 제정되었다. 관현방의 악공들을 가르치는 악사들은 모두 14인이었다.
이처럼 관현방은 따로 관원을 두지 않았고, 다만 악공들을 가르치는 악사와 음악을 연주하던 악공들만을 거느리고 있었다.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다녀간 서긍(徐兢)의 견문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그 당시 170인의 악공이 관현방에 속해 있었으며, 대악서의 공인은 260인이었고, 경시서(京市署)에는 300인의 공인이 있었다.
대악서의 공인은 왕의 전용이었으며, 관현방과 경시서의 악공들은 다른 목적의 궁중 연향이나 의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관현방의 공인들은 나라의 큰 잔치 때 대악서의 공인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악사와 공인만을 거느리고 활동을 했던 관현방에 정식으로 관원을 둔 때는 1362년(공민왕 11)이었다. 관원은 판관이었으나 몇 명이 임명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관현방에 판관을 두어 그 기관의 음악 행정을 따로 담당하게 한 것은, 국가적 행사에 따르는 대악서 관원들의 행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가 1391년 아악서가 설립되자 전악서로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宣和奉使高麗圖經
<<참고문헌>>樂掌謄錄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광국공신(光國功臣)
조선시대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조선시대에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조선 태조의 세계(世系)가 명나라 ≪대명회전 大明會典≫에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 종계의 개정에 성공하였다.
이에 1590년(선조 23) 그 동안 사절로 명나라에 다녀오거나 또는 주문(奏文)을 지은 이로서 공로가 뚜렷한 사람 19인을 선정, 이들을 다시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논공한 뒤 공신에 책봉하였다.
일등은 3인으로, 1589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개정된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온 윤근수(尹根壽)에게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을, 1584년 종계변무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개정, 간행된 ≪대명회전≫을 확인하고 돌아온 황정욱(黃廷彧)에게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을 내렸다.
1587년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중수된 ≪대명회전≫ 가운데 조선에 관계된 한 본(本)을 받아온 유홍(兪泓)에게 기계부원군(杞溪府院君)을 봉하고, 이들을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이라 하였다.
이등은 7인으로, 1573년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백(李後白)에게 연양군(延陽君)을 추봉하고, 1575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를 주청한 홍성민(洪聖民)에게 익성군(益城君)을, 1577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윤두수(尹斗壽)에게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을 내렸다.
1584년 종계변무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한응인(韓應寅)에게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을, 1587년 사은사 서장관으로 다녀온 윤섬(尹暹)에게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을 내렸다.
1589년 성절사로서 종계변무를 주청한 윤형(尹泂)에게 무릉부원군(茂陵府院君)을, 1584년 변무사의 역관(譯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홍순언(洪純彦)에게 당릉부원군(唐陵府院君)을 봉하고, 이들을 수충공성익모광국공신(輸忠貢誠翼謨光國功臣)이라 하였다.
삼등은 9인으로, 생전에 종계변무의 주문을 지은 기대승(奇大升)에게 덕원군(德原君)을, 1563년(명종 18) 종계변무사로 명나라에 가서 그곳 객사에서 죽은 김주(金澍)에게 화산군(花山君)을 각각 추봉하였다.
이 밖에 이양원(李陽元)에게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을, 황림(黃琳)에게 의성군(義城君)을, 윤탁연(尹卓然)에게 칠계군(漆溪君)을, 정철(鄭澈)에게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을, 이산해(李山海)에게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을, 유성룡(柳成龍)에게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을, 최황(崔滉)에게 해성군(海城君)을 각각 봉하고, 이들을 수충공성광국공신(輸忠貢誠光國功臣)이라 칭하였다. →공신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宣祖修正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광군(光軍)
영문표기 : Gwanggun / Kwanggun / Resplendent Army
고려시대 농민으로 편성된 예비군사조직
고려시대 농민으로 편성된 예비군사조직. 947년(정종 2)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호족의 지휘 아래 있던 농민예비군이다.
후진(後晉)에 유학하던 중 거란의 포로가 되었던 최광윤(崔光胤)이 거란의 고려침략계획을 감지한 뒤 이를 고려조정에 알려옴으로써 설치하였으며, 그 수는 약 30만에 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광군은 상비군이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비군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대부분 농민출신이었고, 중앙에서 징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관리를 파견한 것이 983년(성종 2) 이후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광군의 지휘통솔 역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한 것이 아니라, 지방호족의 징발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 지휘권이 호족에게 속했던 것 같다.
즉, 광군의 관장기관인 광군사(光軍司)는 지방실권자인 호족을 통하여 운영된듯하다. 그뒤 지방제도의 재정비시기인 1012년(현종 3)부터 1018년 사이에, 광군은 주현군 가운데 일품군으로 개편되면서 중앙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광군사가 이를 관장하였다.
따라서, 광군은 고려 전기 중앙집권화 과정의 한 예로서, 호족의 군대가 광군을 거쳐 지방의 주현군으로 개편되는 과도기에 존재했던 지방군으로 볼 수 있다. →광군사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광군사(光軍司)
고려시대 광군을 통제하던 관서
고려시대 광군을 통제하던 관서. 통수부(統帥府)로서의 광군사는 947년(정종 2) 개경에 설치되었고,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 광군사조(光軍司條)에 의하면, 그 명칭이 광군도감(光軍都監)으로 바뀌었다가
1011년(현종 2) 광군사로 다시 복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군사의 존재는 광군이 비록 각지의 호족 지휘 아래 농민으로 조직된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통제 아래 통일된 군사조직이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광군사를 광군도감으로 개칭한 것은 당나라의 부병제로 병제를 개혁하려는 의도 아래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광군사가 광군도감으로 개칭된 것은 광군을 개편하여 중앙의 육위(六衛)에 소속하는 지방의 절충부(折衝府)로 만드는 일을 관장하여 처리하게 하기 위한 관사(官司)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처로 추측된다.
그러나 1011년에 다시 광군도감을 광군사로 환원시킨 것은 당나라의 부병제를 모방하여 실시해보려던 노력이 실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광군사란 호족 지휘 아래의 군사력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처로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지방의 농민군은 주현군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광대(廣大)
영문표기 : gwangdae / kwangdae / entertainers
탈놀이·인형극 같은 연극이나 줄타기·땅재주 같은 곡예를 하는 사람, 또는 판소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
탈놀이·인형극 같은 연극이나 줄타기·땅재주 같은 곡예를 하는 사람, 또는 판소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 배우·배창(俳倡)·극자(劇子)라고도 불린다.
≪고려사≫의 〈전영보전 全英甫傳〉(1451)에는 광대란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사람(假面爲戱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고, ≪시용향악보≫(1504)의 〈나례가 儺禮歌〉에서는 가면을 가리키고 있다.
또, ≪훈몽자회≫(1527)에서는 괴뢰(傀儡), 즉 ‘꼭두각시’를 가리키고, ≪역어유해 譯語類解≫(1690)에서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하여 목우(木偶)와 가면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민속극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각시광대’·‘양반광대’ 등으로 가면연희자를 가리키며, 영남지방의 낙동강 서쪽 일대에서도 〈가산오광대〉·〈통영오광대〉 등으로 가면극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문종실록≫(1451) 6월조에 보면 광대들의 놀이로 규식지희(規式之戱)와 소학지희(笑謔之戱)·음악(音樂)의 셋으로 크게 나눈 것을 볼 수 있고, 18세기 후반에 송만재(宋晩載)가 지은 〈관우희 觀優戱〉에는 광대들의 놀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① 가곡·음률·별곡, ② 판소리 열두마당, ③ 줄타기, ④ 땅재주, ⑤ 정재놀음〔舞樂〕과 가면무, ⑥ 관원(官員)놀이·검무, ⑦ 소학지희, ⑧ 무가(巫歌), ⑨ 꼭두각시놀음〔傀儡戱〕 등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판놀음의 내용은 광대들 중에 소리하는 사람〔廣大〕과 재비〔樂士〕와 줄타기와 땅재주하는 사람〔才人〕의 분업을 낳게 되어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 京都雜志≫에는 유가(遊街)에 세악수(細樂手)·광대·재인을 대동한다고 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호남지방 당골무당집안의 남자들 중에 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들 중 성대가 나빠서 ‘소릿광대’되기가 어려우면 기악을 배워서 ‘재비’가 되고, 그것도 재주가 없으면 줄타기를 배워서 ‘줄쟁이’가 되거나, 땅재주를 배워서 ‘재주꾼’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굿판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방석화랑이’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소릿광대가 제일 지체가 높았다. 1824년에 제출되었던 〈완문등장팔도재인 完文等狀八道才人〉이나, 1827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팔도재인등등장 八道才人等等狀〉에 따르면 광대들이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사신이 올 때에 그 영접행사에 동원되어 백희(百戱)를 놀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진·병자의 양란 이후 조정의 악사가 크게 줄어들어 각 고을의 광대들을 징발해서 해마다 몇 명씩 봉상(捧上)하게 되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대들의 자치기관인 무계(巫契)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직은 각 고을의 재인청(才人廳 : 廣大廳·花郎廳·神廳이라고도 함.)에서 비롯하는데, 천인이며 무당의 남편인 그 고을의 광대는 재인청에 소속되어 원님 행차의 선두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하고 잔치 때에는 여러 가지 노래와 재주〔曲藝〕를 놀았다.
고을의 재인청에는 청수(廳首)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공원(公員)과 장무(掌務)가 있어 서무를 맡았다.이러한 각 고을의 재인청이 모여 각 도에 대방(大房)을 두고, 그 밑에 좌도도산주(左道都山主)와 우도도산주가 있으며, 다시 그 밑에 집강(執綱)·공원·장무를 두어 서무를 맡겼다.
이 팔도의 도청이 전국적으로 모여 팔도도대방·팔도도산주·도집강·도장무 등 여러 소임을 두고 지방의 향연으로부터 서울에서의 모든 연예적인 행사에 참가시켰다. 이렇게 그들은 천민집단이면서 관료의 봉건체제를 갖추었고, 그 소임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관아와 사대부의 사랑(舍廊)·회갑연·유가(遊街 : 과거에 합격한 후 친척들을 돌보는 일)·소분(掃墳 : 조상의 분묘에 참배하는 것)·문희연(聞喜宴 : 과거에 합격한 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잔치) 등에 불려가 판소리와 각종 놀이를 펼쳤다.
또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에 보면 광대들은 봄·여름이면 고기잡이를 좇아 어촌으로 모여들고, 가을·겨울이면 추수를 바라고 농촌으로 쏠렸고, 이 밖에 창촌(倉村)과 사찰 등에서 각종 민속연예를 놀고 그 대가로 행하(行下)를 받으면서 각지를 순회하였다.
특히 그들이 조정의 나례나 산대잡희(山臺雜戱)를 하기 위해 선출되어 서울로 내왕할 때에는 호조에서 만들어 나누어준 도서(圖書 : 원래 인장의 뜻이나 일종의 증명서)를 가지고 전국의 관아와 절 등을 돌면서 걸량(乞糧)이라는 비용을 받았다.
이러한 광대들의 생태는 조선조 후기 이래 1920년대까지도 우리 나라 농어촌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민중오락을 제공해 왔던 사당패나 나중에는 굿중패 또는 남사당이라고 불리던 유랑연예인들로부터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주요 공연종목은 풍물(농악)·버나(대접돌리기)·살판(땅재주)·어름(줄타기)·덧보기(가면무극)·덜미(꼭두각시놀음) 등으로 재인광대들의 이른바 가무백희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예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조 말엽 판소리가 크게 성행해서 양반은 물론 궁중에서까지 판소리의 판이 벌어짐에 따라서 광대라고 하면 흔히 ‘판소리에서 창을 부르는 직업적인 예능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신재효(申在孝)는 〈광대가〉에서 인물·사설·득음·너름새 등 네 가지를 광대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로 꼽았다.
판소리를 부르는 광대는 창을 위주로 하는 ‘소릿광대’, 아니리와 재담을 위주로 하는 ‘아니리광대’, 용모와 발림 등 연극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화초광대’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는데, 소릿광대를 가장 바람직한 광대로 평가하고, 아니리광대는 광대를 낮게 평가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국창·명창·상투제침·또랑광대와 같이 그 명성과 기예에 따라 서열을 두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창의 실력과 수준이 낮아서 겨우 한 고을에서나 행세하던 광대를 ‘또랑광대’라 하고, 직업적으로 여러 고장으로 불려 다니던 광대를 ‘명창’이라고 했다.
그리고 ‘상투제침’은 원래 소년명창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명창과 또랑광대의 중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국창’은 명창 중에서 ‘전주대사습’이라는 경연대회에서 장원을 하거나 궁중으로 불려가서 판소리를 하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에게 붙여준 명칭이었다. 국창에게는 감찰·통정 등의 벼슬이 주어졌다.
정노식(鄭魯湜)의 ≪조선창극사≫에는 판소리를 잘 불렀던 광대들의 이름이 특징적인 창법과 함께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신 지방을 보면 호남지방이 대부분이고 충청도·경상도 출신이 약간 있고 경기도는 한 명 뿐이다.
판소리광대는 권삼득(權三得)과 같이 양반출신도 있지만 대개는 하층계급에서 나왔으며, 특히 무당의 남편인 ‘화랑이’에서 훌륭한 명창이 많이 나왔다. 양반 출신의 광대를 ‘비개비’ 혹은 ‘비갑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문헌>>朝鮮唱劇史(鄭魯湜, 朝鮮日報社 出版部, 1940)
<<참고문헌>>韓國音樂硏究(李惠求, 國民音樂硏究會, 1957)
<<참고문헌>>韓國歌謠의 硏究(金東旭, 乙酉文化社, 1961)
<<참고문헌>>韓國假面劇(李杜鉉, 文化財管理局, 1969)
<<참고문헌>>國文學史(金東旭, 日新社, 1976)
<<참고문헌>>韓國演劇史(李杜鉉, 學硏社,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