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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내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에 있습니다. 서대문역에서 충정로 역 쪽으로 걸어가시면 되고요.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임00 서울 00구 00로 000-12(00동) 016-200-0000
피청구인; 서울 중0구청 민원실, 서울0부검찰청 검사장
(소관; 경찰서장, 검사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3.7.11.자로 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신분관계
청구인은 현재 서울0부지방검찰청 2013형제 20000호 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고, 현재 서울00경찰서에 사건지휘된 사건 피의자로 되어있는 자임.
2, 경찰,검찰의 정보공개거부경위
2013.7.29.자 고소장 2,3,4,5,6쪽에 고소사실을 임의적으로 공개거부함
3, 행정처분(정보비공개)의 위법
1, 위 비공개 문건은 임00로 하여금 무죄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문건이고 고소인 000이 허위고소한 고소요건결여 무고범의 증거입니다.
2, 고소장의 고소사실공개를 거부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21조)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9.25선고 98두3426판결, 헌법재판소 1991.5.13선고.
90헌마13결정, 1997.11.27선고 . 94헌마60결정,
대법원 2006.5.25선고, 2006두3049판결, 2004.9.23선고, 2003두1370판결.
검찰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경찰의 비공개행정처분장
청구인 임정자 서울중0구청 민원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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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도움으로 보완 수정하여 서울 서대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하러 갑니다.
법률상담과 함께 접수할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이 카페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보완 수정한 접수할 문건이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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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임00
서울 00구 동00 000-00(00동) 000-000-0000
피청구인; 서울 00경찰서장
(소관 : 00경찰서 경제팀 000조사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3.7.11.자로 한 정보공개거부결정등
(00경찰서 수사과 2013-5000 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신분관계
청구인은 현재 서울00지방검찰청 2013형제 20000호 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고, 현재 서울00경찰서에 사건지휘된 사건 피의자로 되어있는 자임.
2, 경찰,검찰의 정보공개거부경위
2013.7.30.자 고소장 2,3,4,5,6쪽에 고소사실을 임의적으로 공개거부함
즉, 청구안은 부분공개만 받은 상태입니다
3, 행정처분(정보비공개)의 위법
1, 위 비공개 문건은 임00로 하여금 무죄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문건이고, 고소인 000이 허위고소한 고소요건결여 무고범의 증거입니다.
2, 고소장의 고소사실공개를 거부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21조)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9.25선고 98두3426판결,
헌법재판소 1991.5.13선고. 90헌마13결정,
1997.11.27선고 . 94헌마60결정,
대법원 2006.5.25선고, 2006두3049판결,
2004.9.23선고, 2003두1370판결.
검찰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경찰의 비공개행정처분장
2013. 8. 9
청구인 임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76번지)
2013.08.09행정심판-인터넷용용.hwp


첫댓글 누가 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원칙 부조리 행성심판 청구 잘게시 카페회원
공부차원 대환영합니다 당구삼년 풍얼을 음는다
이말은 당구를 삼년치면 눈감고도 당구를 잘치고 스리큐슌을 잘친다 해석이었읍니다
오타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지서, 무엇을, 어떻게, 왜? 6하원칙에서
언제가 어제로 기록되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감사합니다
배워서 실천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법절차를 공부하게 되네요. 본 게시물의 행정심판청구한 이후에 그 고소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지서 왔어요. 일단은 .
행정심판청구 한 것 그것도 끝내 그렇게 가려서 한것이 경찰은 자기가 잘 한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가 왔구요. 고소내용을 그렇게 가렸어동요. 더이상은 못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의신청, 행정심판등의 그러는 과정에 최근에는 그 경찰에서 저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어요. 제가 문제삼는 것은 고소할 것이 없 는 것은 고소장에 고소사실이 없는 그것을 입증할려는데, 그 고소사실이 없으니 공개할수가 없는것이지요.
그런 고소장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수없이 받아온 거 였어요. 그 고소장 써 주는 자가 지금도 그를 엄호해 준다고 난리지요. 그 솜씨 똑 같것을 모두 비교검토해 보면 다 증명이 됩니다. 문구나 상용어가 특징있어요.그 자의 것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고소사실없는 허위 고소장만 내면 구속시켜주고 유죄처벌 해 주었던 그자들의 솜씨.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담보제공신청을 해서 인용되었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비상한 솜씨가 도마위에 오를 날도 있지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또 다른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