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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